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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상업디자인(商业外观)보호 현황
  • 투자진출
  • 중국
  • 광저우무역관
  • 2011-12-30
  • 출처 : KOTRA

 

한국 상업디자인(商)보호 현황

     

 

     

 ㅇ 최근 외관디자인 업종의 핫 이슈는 삼성전자 와 애플사 간의 소송건 문제일 듯하다. 2011년4월15일 애플사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자사 제품의 디자인을 도용했다며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음. 애플사의 소송 내용을 보자면 삼성전자가 자사 제품의 디자인, 상표, 상업외관들 지재권을 침해했다는 것임. 이는 한차례의 지능휴대폰의 지재권 소송건이라고 볼 수 있으나 해당 건은 기술 방면의 특허 분쟁이 아닌 제품의 외관디자인 및 상업디자인을 둘러싼 특허 침해 관련 문제라고 할 수 있음.

     

 상업디자인의 개요

     

 ㅇ 현대 복제 기술의 부단한 발전 과 제품 생명주기(生命周期)의 단축됨에 따라 연구개발원들은 수많은 자금과 노력을 퍼부어 연구 개발 성과를 거두게 되나 타인의 연구개발 자금과 상업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일방적인 복제로 해금 발명자에게는 커다란 타격을 주게 됨. 최근 몇년, 법원에서는 수많은 외관디자인 보호 안건(특히 제품의 형태 또는 외관디자인 관련 안건)을 수리했음.

     

 ㅇ 상업디자인(TRADE DRESS)에는 제품의 외형과 형태, 제품의 포장, 제품 포장의 칼라 또는 디자인, 사용한 칼라 와 기타 요소의 조합, 심지어 경영기교 등 까지도 포함됨.

     

한국 상업디자인 주요 안건

     

 ㅇ 발렌타인즈(BALLANTINE’S) 와 롯데칠성음료의 “스카이블루용기건”(2011년11월5일)

  - 2001년 17년산 발렌타인술을 제조해 판매하던 영국 ALLIED DOMECQ 회사가 자사의 병 디자인을 모방했다며 한국 위스키 스카이 블루(12년산)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음. 양측은 발렌타인 17년산의 병 디자인이 상표 로고로서 소비자들에 광범위하게 알려져 있는가 와 스카이 블루 위스키(12년산) 병과 발렌타인 17년산 병의 외관을 놓고 보았을 때 소비자들이 혼돈을 하기 쉬운지를 놓고 논쟁을 벌렸음. 법원은 발렌타인 17년산 병은 일종의 많이 사용되고 있는 양주 용기로, 대부분 양주 용기의 칼라는 투명하며、녹색 혹은 갈색을 사용하므로 발렌타인 용기 자체 또한 신청자의 독점배타성(垄断排他性)을 찾아보기가 어렵고 그 자체 또한 소비자로 해금 제품의 출처를 쉽게 떠오르게 하지 못한다는 판정을 내렸음.

     

 ㅇ 빙그레(BINGGRAE)회사 와 해태(HAETAE)회사의 “바나나우유용기건”(2005년10월12일)

  - 빙그레회사는 이미 자사의 옹기(瓮形)형 용기와 종이컵 음료 포장 용기에 관해 상표 와 외관디자인출원을 했음. 빙그레회사는 해태회사가 자사의 제품 용기와 유사한 용기를 “바나나우유” 와 “산딸기우유”의 생상 과 판매에 사용했다며 해태회사를 상대로 상표침해소송을 제기했음.

  - 법원은 빙그레회사에서 30여년간 바나나우유용기를 독점으로 사용해왔으며 시장에서도 옹기(瓮形)형 용기가 소비자로 해금 가장 먼저 빙그레회사의 로고를 떠오르게 될 만큼 비교적 높은 포지션에 위치해 있다는 것에 대해 인정을 해주었음. 때문에 법원은 “바나나우유용기건”을 반부정당경쟁법상의 “국내에서 광범위하게 인정한 타인의 제품을 상징하는 로고”에 속한다고 최종 판결을 내렸음.

     

결론 및 제의

     

 ㅇ 상업디자인은 독립적인 문제가 아닌 여러 법률의 보호가 필요함. 그러므로 상업디자인에 대해 전면적인 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부동한 법률의 부동한 절차에 따라 상표권、외관 디자인권、판(저작)권 등의 형태로 출원을 하는 것이 필요함. 반부정당경쟁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상업디자인이 주지성(周知性) 과 저명성(著名性)을 갖추어야 하며 주요 항목에 대해 지속적으로 사용해 식별성(识别性)을 높히는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음. “스카이블루용기건” 과 “바나나우유용기건”은 한국 법률이 상업디자인에 관한 개념을 정의하는데 중요한 작용을 했다고 볼 수 있음

 

     

  자료원: 중국지식산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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