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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내 지점 VS 법인, 맞춤 선택 요령
  • 투자진출
  • 핀란드
  • 헬싱키무역관 조재은
  • 2012-11-30
  • 출처 : KOTRA

 

핀란드 내 지점 VS 법인, 맞춤 선택 요령

 

 

2012-11-30

헬싱키무역관

조재은( jecho@kotra.or.kr )

 

 

 

핀란드 내 사업의 개설은 비교적 간단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점과 법인 설립의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음. 일반적으로 법인의 개설·폐쇄가 지점에 비해 복잡한 절차를 가지며, 그 운영에 있어서도 핀란드 기업에 가까운 법을 적용받으므로 사업의 목적, 기간 등을 고려해 그에 맞는 형태를 갖추어야 함.

 

□ 지점과 법인설립 주요 내용 비교

 

구분

지점

법인

비고

등록

상업등기소

상업등기소

 

등록기간

5~10일

5~10일

 

등록비용

350 유로

350 유로

 

자본금

없음

2500 유로 이상

 

법인세

기본 24.5%

핀란드 외 모든 국가에서 영위하는 사업 기준 24.5%

지점은 케이스별로 다른 세금산출기준이 적용됨

 

□ 지점 설립 요건

 

 ○ 핀란드 내에서 지점의 설립은 법인에 비해 간단한 절차임.

  - 지점의 개설은 상업등기소(Finnish Trade Register)에 등록해야함.

 

 ○ 본사의 주소지에 따라 대표자 등의 요건 차이 존재

  - EEA 권역 내에 주요 거점이 있거나 주소지를 가지고 있는 회사의 경우에는 대표자는 반드시 EEA 권역내에 거주해야 함.

  - 그렇지 않은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핀란드에 주소지를 가지고 있어야 함.

 

 ○ 필요서류는 하기와 같으며 모든 서류는 핀란드어 또는 스웨덴어로 작성하거나 번역본을 첨부해야 함.

  - 지점설립 증명과 대표자 계약서(예: 이사회 의결서)

  - 대표 권한 위임자 목록

  - 본사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정관 사본, 사규 등

  - 신청자 여권 사본

 

 ○ 등록기간은 5~10일 정도 소요되며, 등록비용은 350 유로임.

 

 ○ 회사명은 외국기업의 지점임을 명시할 수 있는 단어가 포함돼야 함.

 

 ○ 모든 지점은 핀란드 회계기준에 의거한 회계처리를 진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함.

 

 ○ 모든 외국회사의 지점에는 법인세 24.5%가 부과되며, 핀란드 내에 있는 지점의 모든 활동에 부가세도 부과됨.

  - 단, 수익을 송금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다른 세금은 부과되지 않음.

 

 ○ 1년 이상 지점을 운영할 경우 핀란드 회사와 동일하게 피고용인의 급여에서 원천세, 복지보험료 등을 지불해야 하며, 월별 세금 신고 및 연간 급여신고를 해야 함.

 

 ○ 지점의 폐쇄는 무역기구에 신고해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이나 추가서류는 없음.

 

□ 법인 설립 요건

 

 ○ 법인은 2500 유로 이상의 자본금 납입, 정관 및 사규 초안 작성, 서명 그리고, 회사 등기 등의 과정을 걸쳐 설립하며, 정관 확정 후 3개월 이내에 상업등기소에 등록해야 함.

 

 ○ 필요서류는 하기와 같으며 모든 서류는 핀란드어 또는 스웨덴어로 작성하거나 번역본을 첨부해야 함.

  - 정관(없을 경우 대표이사 선출을 위한 이사회 회의록) 및 사규

  - 감사의 자본금 확인서

  - 핀란드 유한회사법에 의거하여 설립됐다는 이사회 동의서

 

 ○ 등록 소요 기간과 비용은 지점 개설과 동일하게 각각 5~10일과 350 유로임.

 

 ○ 법인명은 유한회사임을 지칭하는 용어인 OY 또는 AB가 포함돼야 함.

 

 ○ 핀란드에 설립하는 법인은 1인에서 5인으로 구성된 이사회 또는 정관에서 지정한 수의 이사회가 구성돼야 함.

 

 ○ 모든 법인은 핀란드  회계기준에 의거한 회계처리를 진행해야 하며, 감사를 지정해야 함.

 

 ○ 모든 유한회사는 핀란드 이외의 국가에서 영위하는 사업을 포함한 순익을 기준으로 24.5%에 해당하는 법인세와 부가세가 부과됨.

 

 ○ 법인의 경우 핀란드 회사와 동일하게 피고용인의 급여에서 원천세, 복지보험료 등을 지불해야 하며, 월별 세금 신고 및 연간 급여신고를 해야 함.

 

* 유용한 링크

  1. 특허청 : http://www.prh.fi/en.html

     - 상업등기 관련 페이지 : http://www.prh.fi/print/en/kaupparekisteri.html


 

* 자료원

  1. 상기 웹사이트

  2. 현지 로펌 면담 결과

조 핀란드 내에서 지점의 설립은 법인에 비해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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