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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베트남 노동법상 근로계약의 주요 개정 내용
  • 투자진출
  • 베트남
  • 하노이무역관 김경돈
  • 2011-11-30
  • 출처 : KOTRA

 

2011년 베트남 노동법상 근로계약의 주요 개정 내용

- 베트남 진출 우리기업, 법 개정전 위법행위 없나 꼼꼼히 살펴봐야 -

 

 

 

1. 노동법 개정 연혁 및 최근의 개정논의

 

 ㅇ 베트남의 노동법은 1994년 전면적 개정 후 2002,년 2006년, 2007년 일부 개정이 있었으며, 금번 개정은 4번째 개정임. 금번 개정안은올 7월에 정부가 초안을 마련하고, 10월에 국회에 제출, 2012년 국회 통과 및 2013년 시행을 목표로 개정 작업을 진행할 예정임.

 

ㅇ특히  WTO 가입 이후 외국인 투자가 늘면서 노동법에 대한 개정 요구가 증가했고, 2008년 부터 본격적인 노동법 개정 논의가 시작됐음.  특히 최근들어서는 Amcharm, Eurocharm 및 Kocharm등 각국 상공회의소들이 적극 참여해 여러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노동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임.

 

 ㅇ 금번 노동법 개정의 주요 골자는근로계약 조건으로서, 파트타임 근무자 및 파견근로자, 한국으로 부터 파견된 직원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과 함께 근로시간, 급여, 휴일 및 휴가, 여성근로자에 대한 대우, 계약 종료 조건 등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개정될 예정인 바,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기업들의 관심이 요구됨.

 

2. 근로계약 주요 개정내용

구분

세구분

주요내용

급여

수습기간

급여

 ㅇ 수습급여 적용기간

  - 6일 이내 : 기타업종

  - 30일 이내 : 중/고 졸업 정도의 능력을 요하는 업종 및 기술자

  - 60일 이내 : 대졸 이상의 능력을 요하는 특수/고기술 업종

실업보조금

ㅇ 적용대상: 구조조정, 생산감축, 합병 등(법 49조 및 50조 해당)을 인한

    인원감축 대상일 경우

 

ㅇ 지급대상 및 지급기간 : 12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서 근속 연수당

    1개월분, 최소 2개월 최대 20개월분 지급

 

ㅇ 실업보조금 계산기간 규정 : 실제 근무기간에서 실업보험 참여기간 및

    퇴직금을 지급받은 기간은 제외

 

 

자료원 : 법무법인 정평 및 현지언론 종합

작성자 : KOTRA 하노이무역관 김종현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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