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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자원세 징수범위 확대관련
  • 투자진출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11-10-31
  • 출처 : KOTRA

 

중국, 자원세 징수범위 확대관련

 - "중화인민공화국 자원세 잠정조례"2011년  11월 1일 시행 -

 - 자원세 조정이 미치는 영향 -

 

 

 

□ 중국의 자원세

 

 ○ 중국의 자원세는 자연자원을 부가대상으로 하는 세종이며, 자원의 차등수입(差收入)을 조정하고, 유상개발을 표현하며, 사용 절감을 추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 자원세 징수범위는 주로 원유, 천연가스, 석탄, 철금속 원광, 유색금속 원광 및 기타 비금속 원광이 포함됨

 

 ○ 1994년 "중화인민공화국 자원세 잠정조례"시행 이래 중국 자원세 징수방법은 종량과세 즉 자원의 총량을 과세근거로 했음. 그러나 중국의 경제발전에 더불어 종량과세는 이미 경제발전과 자원절감의 요구에 부합하지 아니했음

 

 ○ 2010년 6월, 중국의 신강을 시범으로부터 2010년 12월 1일 충칭(重), 쓰촨(四川), 구이저우(州) 등 서부성시로 확대했으며 최근 중국 국무원은 "중화인민공화국 자원세 잠정조례" 수정본을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할것을 발표했음.

 

□ "중화인민공화국 자원세 잠정조례"2011년 ('잠정조례'로 약칭함)수정내용

 

 ○ 종량과세에서 종가과세로 전환

  - 수정한 잠정조례는 석유와 천연가스에 대해 종가과세방법을 적용했으며 세율은 매출액의 5%~10%에 달했음. 뿐만 아니라 희토류에 대해서도 일정하게 조정했음

  - 석유, 천연가스 이외 기타 세목은 여전히 종량과세방법을 적용함

 

 

 

 ○ 징수제도 통합

   - 중국 내,외자기업의 자원세 징수제도 통합

   - 중외합작 유전, 천연가스전, 해상유전, 가스전의 광구 사용비 취소하고, 자원세로 통합

 

 ○ 희토광 및 점결탄 세율 인상

  - 2007년 2월을 이어 2011년 4월 희토광 및 점결탄 세율을 인상했으며, 잠정조례에서 이에 대해 분리배치했음

 

자원세 세목, 세율표

1. 원유

매출액의 5%-10%

2.천연가스

매출액의 5%-10%

3. 석탄

점결탄(焦煤)

20元/톤

(液体0염

2-10元/톤

자료원: 중국정부망

 

□ 미치는 영향

 

 ○ 자원 낭비를 억제

  - 국가 세무총국 관계자는 "종량과세는 자원세 세액이 제품가격의 변화에 따라 제때에 조정하는데 걸림돌이었다. 뿐만 아니라 사회 배치를 조정하는 작용을 발휘하는데 불리했다. 그러나 종가과세는 세수의 차등을 조정하는데 중요한 작용을 발휘했으며 또한 자원 낭비를 억제했다" 고 밝혔음

  - 재정부 재과소 부소장 유상희는 "점결탄은 석탄자원 중에서 희소한 자원이며, 희토는 중요한 전략성자원이다. 현재 구제시장에서 점결탄과 희토에 대한 수요가 왕성하다" 며  "잠정조례는 개발에 대한 요구를 업데이팅 시켰으며 자원 낭비를 억제시키는데 큰 힘이 됐다"고 토로했음

 

 ○ 지방정부 재정수입을 증가

  - 현재 중국의 지방정부의 재정수입은 주요로 영업세, 증치세 및 기업소득세임. 그 중 증치와 기업소득세는 중앙과 지방에서 공유하지만, 자원세는 지방 세종이므로 자원세 상향조정으로 지방부의 세임이 늘어나면서 여유로운 운영과 열악한 부문에 힘을 쏟을 수 있을것으로 기대함

  - 신강 지방세무국 재산과 행위세처 처장의 소개에 따르면 종가과세를 진행하기 전 2010년 1월~6월 신강 자원세 수입은 3.71억 위앤임. 그러나 종가과세를 시행한 7월~12월 자원세 수입은 21.64억 위앤을 기록했으며, 동기대비 17.72억 위앤, 452% 증가됐음.

 

 ○ 소비자에 대한 영향이 미미

  - 소비자들은 늘어난 세부담이 소비자들에게 전가돼 물가상승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음.

  - "자원세가 인상되면 관련 기업들이 자원세 인상에 따른 원가상승분을 소비자에게 돌릴수 있다"고 언론에 보도 된바 있음

  - 이에 대해 재정부 세무 행정사와 국가 세무총국 관계자들은 현재 중국의 원요 가격은 국제 원유시장 가격과 연동돼 있기 때문에 국제원유 시장의 수급과 달러화의 변동에 따라 국내 원유 가격도 결정되고 있어서, 이번 자원세 조정은 국내 원유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음. 또한 천연가스는 정부 고시 가격을 적용하고 있으며 세율 조정 후에도 이 기준을 시행할 예정이어서 정유회사와 소비자에게 부담을 주지는 않을것이라고 밝혔음

 

 ○ 자원 가격에 대한 영향

  - 상술한 영향이외 자원세 인상은 원유와 천연가스만 조정해 석탄 및 기타 비금속 원광, 유색금송 원광과 소금 등 자원의 가격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 관련 중소기업과 소비자에 부담이 없을것이로 강조했음

 

 

자료원: 중국경제망, 중국정부망, KOTRA 상하이 무역관 자체정리

(KOTRA 상하이 무역관 최옥경 qing@kot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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