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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지식재산권서비스 분야 첨단기술서비스 산업에 편입
- 투자진출
- 중국
- 광저우무역관
- 2011-10-31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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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지식재산권서비스 분야 첨단기술서비스 산업에 편입
□ 중국국가지재권망에 따르면 2011년8월23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과학기술부, 상무부, 지식재산권 국 등은 공동으로 을 발표했다.
□ 《지침》에서 중점분야로 선정된 첨단기술 서비스산업 과 지식재산권서비스
○ 10대 산업 내의 137개 첨단기술 산업화를 중점분야로 선정
- 《지침》에서는 현재 우선 발전시켜야 할 정보통신、바이오、우주항공、신소재、신에너지、현대농업、선진제조、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자원종합이용、해양、첨단기술서비스 등 10대 산업 내의 137개 첨단기술 산업화를 중점분야로 선정했다.
○ 《지침》에서는 첨단기술 산업 발전과 전략적 신흥 산업 본격 육성, 산업구조 고도화/업그레이드 와 경제발전방식 전환 촉진, 세계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새로운 수요를 중점적으로 반영했다.
○ 첨단기술 서비스산업의 8대 중점분야
- 정보기술 서비스(信息技术服务)
- 전자상 서비스(电子商务服务)
- 디지털 컨텐츠 서비스(数字内容服务)
- 연구개발디자인 서비스(研发设计服务)
- 바이오기술 서비스(生物技术服务)
- 검증검측 서비스(检验检测服务)
- 지식재산권 서비스
- 과학기술성과상용화 서비스(科技成果转化服务)
○ 중점분야로 편입된 지식재산권 서비스
- 지식재산권데이터가공(数据加工), 번역, 심포지엄데이터베이스구축(专题数据库建设)등을 포함한 정보가공 서비스(信息加工服务)
- 지식재산권정보검색(信息检索), 특허기술분석(专利技术分析), 지식재산권포트폴리오연구(布局研究), 지식재산권리스크조기경보(风险预警), 재산권전략수립(战略制定), 관리자문(管理咨询)등을 포함한 법률사무(法律事务) 서비스
- 지식재산권 출원(申请), 등록(注册), 등기(登记) 등을 포함한 대리 서비스(代理服务)
- 이외에 지식재산권 거래, 보급(推广), 평가(评估), 투자융자(投融资), 증권화(证券化), 위탁관리(托管), 공증(公证), 교육(培训) 등 서비스가 포함되여 있음.
□ 동《지침》은 , 제17기 오중전회 정신을 관철하고, 및 长期)과학기술발전계획개요(2006-2020)> 등을 보좌해 《지침》의 지도 작용을 더 효과적으로 발휘하기 위해, 각 관련부처에서 중국 국내 첨단기술 발전현황 및 추세를 충분히 분석하고 광범한 의견수렴을 기초로 해 발표했다.
* 오중전회 (五中全会) : 중국공산당 제17차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
자료원: 중국국가지식산권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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