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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지식재산권서비스 분야 첨단기술서비스 산업에 편입
  • 투자진출
  • 중국
  • 광저우무역관
  • 2011-10-31
  • 출처 : KOTRA

 

중국 지식재산권서비스 분야 첨단기술서비스 산업에 편입

 

 

 

□ 중국국가지재권망에 따르면 2011년8월23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과학기술부, 상무부, 지식재산권 국 등은 공동으로 을 발표했다.     

 

 □ 《지침》에서 중점분야로 선정된 첨단기술 서비스산업 과 지식재산권서비스

 

 ○ 10대 산업 내의 137개 첨단기술 산업화를 중점분야로 선정

  - 《지침》에서는 현재 우선 발전시켜야 할 정보통신、바이오、우주항공、신소재、신에너지、현대농업、선진제조、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자원종합이용、해양、첨단기술서비스 등 10대 산업 내의 137개 첨단기술 산업화를 중점분야로 선정했다.

     

 ○ 《지침》에서는 첨단기술 산업 발전과 전략적 신흥 산업 본격 육성, 산업구조 고도화/업그레이드 와 경제발전방식 전환 촉진, 세계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새로운 수요를 중점적으로 반영했다.

     

 ○ 첨단기술 서비스산업의 8대 중점분야

  - 정보기술 서비스(信息技)

  - 전자상 서비스(子商)

  - 디지털 컨텐츠 서비스(容服)

  - 연구개발디자인 서비스(研发设计)

  - 바이오기술 서비스(生物技)

  - 검증검측 서비스(检验检测)

  - 지식재산권 서비스

  - 과학기술성과상용화 서비스(科技成果化服)

     

 ○ 중점분야로 편입된 지식재산권 서비스

  - 지식재산권데이터가공(据加工), 번역, 심포지엄데이터베이스구축(专题数)등을 포함한 정보가공 서비스(信息加工服)

  - 지식재산권정보검색(信息索), 특허기술분석(利技分析), 지식재산권포트폴리오연구(布局究), 지식재산권리스크조기경보(风险预警), 재산권전략수립(略制定), 관리자문(管理咨)등을 포함한 법률사무(法律事) 서비스

  - 지식재산권 출원(申), 등록(注), 등기(登) 등을 포함한 대리 서비스(代理服)

  - 이외에 지식재산권 거래, 보급(推广), 평가(估), 투자융자(投融), 증권화(券化), 위탁관리(托管), 공증(公), 교육(培) 등 서비스가 포함되여 있음.

   

□ 동《지침》은 , 제17기 오중전회 정신을 관철하고, 및 期)과학기술발전계획개요(2006-2020)> 등을 보좌해 《지침》의 지도 작용을 더 효과적으로 발휘하기 위해, 각 관련부처에서 중국 국내 첨단기술 발전현황 및 추세를 충분히 분석하고 광범한 의견수렴을 기초로 해 발표했다.

     

* 오중전회 (五中全) : 중국공산당 제17차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

     

     

자료원: 중국국가지식산권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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