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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알루미늄 제품의 의무기준 강화
  • 트렌드
  • 말레이시아
  • 쿠알라룸푸르무역관 박건원
  • 2011-11-10
  • 출처 : KOTRA

 

말레이시아, 알루미늄 제품의 의무기준 강화

 

 

 

□ 알루미늄 제품의 의무기준

 

 ○ 2011년 11월 1일부터 말레이시아 정부는 6개 관세선에서 알루미늄 판과 호일에 대한 의무기준을 강화할 예정

 

 ○ 의무기준과 Customs Harmonised System(HS) 관세선은 관련 관보(the Customs Order, No.3)로 발표됨.

 

알루미늄 제품

HS Tariff Lines

알루미늄 접시, 시트 및 합금여부와 상관없이

두께 0.2mm를 초과하는 스트립

7606.11.000

7606.12.000

7606.91.000

7606.92.000

0.2mm를 초과하지 않는 두께의 알루미늄 호일

(단, backed 되지 않은 제품)

- a. 압연

- b. 기타

7607.11.000

7607.19.000

자료원: MITI

 

 ○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이러한 조치는 완성품에 사용하는 원자재가 품질과 안전 요구사항들을 충족하고, 하위규정들을 최소화하며, 국제적 표준을 충족하는 고품질의 알루미늄 생산으로 국내 알루미늄 산업의 개발을 도모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

 

 ○ 새로운 조치하에서 알루미늄 시트와 호일 수입 시 수입업자는 철강제품 통관 인증(Certificate Of Approval, COA) 또는 제조제품의 경우 말레이시아 국가산업연구소(SIRIM)의 하부기관인 SIRIM QAS International이 발행한 면제증명, 건설제품의 경우는 건설업개발위원회(Construction Industry Development Board, CIDB)가 발행한 면제증명이 필요함.

 

 ○ COA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음.

  - COA 자동 면제대상

   · 최대 500킬로그램의 수입 알루미늄 제품

   · 보세제조창고(Licensed Manufacturing Warehouse, LMW)의 지위를 부여받은 제조업자와 수출목적 면세공단(Licensed Manufacturing Warehouse, LMW)에서 사업 중인 기업. 단, 만약 알루미늄 제품이 COA의 요구 대상이라면 LMW 및 FIZ하의 어느 지역 판매업자라도 COA가 요구됨.

   · 적용기준에 따른 COA 면제

   · tier 1과 tier 2에 해당하는 제조업자, 오일․ 가스․ 자동차․ 해상 또는 조선․ 우주항공․ 전지 및 전자부분의 소비를 위해 수입 알루미늄 제품을 공급하는 스틸 서비스분야

 

□ 신청

 

 ○ COA 승인 비용은 150링기트이며, 이를 포함한 총 입증비용은 1150링기트. 단, 테스트비용은 샘플링이나 제품 표준에 따라 상이함.

 

 ○ 2011년 10월 13일부터 SIRIM QAS International은 5000메트릭 톤을 초과하는 상품에 대해 테스트 비용의 5% 할인을 제공함.

 

 ○ COA 신청서 제출과 승인은 온라인상에서 가능함.

 

□ COA 승인 관련 연락처

 

 ○ 알루미늄 제품 의무기준 실행 관련

  - Ministry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MITI), Sectoral Policy and Investment Affairs,

  - Mastura Ahmad Mustafa(email: mastura@miti.gov.my)

  - Norazah Abdul Jabbar(email: azah@miti.gov.my)

 

 ○ 알루미늄 제품 수입시 COA 신청절차 관련

  - SIRIM QAS International Sdn. Bhd. (www.sirim-qas.com.my)

  - Y.M Raja Nor Siha Raja Abd. Hanan (Head of Civil and Construction Section, Tel: 603-5544 5851, email: r.norsiha_r.ab.hanan@sirim.my)

  - Seri Banun Sujangi (Group Leader of Civil and Construction Section, Tel: 603-5544 5878, email: banun@sirim.my)

  - Construction Industry Development Board (CIDB), QUEST Unit Technology Development & Innovation Sector Standards & Quality Unit

  - Ismail Mat Nor (Tel: 603-2617 0332, email: ismail@cidb.gov.my)

  - Rohana Abdul Manan (Tel: 603-2617 0250, email:rohana@cidb.gov.my)

  - Zulkefli Ismail (Tel: 603-2617 0233, email: zulkefli@cidb.gov.my)

 

 ○ COA 온라인 신청

  - Dagang Net Technologies Sdn. Bhd. (http:// www.dagangnet.com)

 

 

자료원: Ministry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MITI)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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