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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에서 상표 출원시 절차 및 유의 사항
  • 투자진출
  • 러시아연방
  • 모스크바무역관
  • 2011-10-24
  • 출처 : KOTRA

 

러시아에서 상표 출원시 절차 및 유의 사항

 

 

 

  러시아의 상표 출원 업무는 러시아 연방 지적재산청(한국의 특허청과 유사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음 : The Federal Service for Intellectual Property, Patents and Trademarks -ROSPATENT)에서 관장하며, 시장경제의 발전에 따라 상표 출원을 비롯해 지적 재산권 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지적 재산권 보호에 대한 제도 정비를 가속화 하고 있음.

 

< 러시아 연방 지적재산청 >

 

Contact information:

 

명칭 : The Federal Service for Intellectual Property

위치: bld. 30-1 Berezhkovskaya nab.
Moscow G-59, GSP-5 123995 Russian Federation
연락처 : Phone: (499)240-60-15, (499)240-61-38

Fax (499) 240-61-79
웹사이트 :
http://www.rupto.ru 
e-mail:
rospatent@rupto.ru, fips@rupto.ru

 

INTERNET DB

Phone: (499) 240-01-74

E-mail: Adminm@fips.ru Support@fips.ru

 

 

 

  러시아는 1821년 발명보호법을 시작으로 지식재산권 보호를 법적으로 보장하기 시작했으며 소련 붕괴 후 ‘1992년 9월 특허법’과 ‘상표, 서비스표 및 상품의 원산지 표시법’을 공포함.

 

  그러나, 러시아 정부의 시장 경제 운영의 미숙과 경제 주체들의 몰이해로 지식 재산권이 충분히 보호되지 못했으며, 특히 러시아에 진출한 외국기업들이 상당한 피해를 본 사례들이 있음.

 

  러시아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들은 반드시 사전에 상표(필요 시 서비스표, 단체표장, 업무표장 포함) 출원을 권하며, 러시아에서 상표등록을 할 경우 관련 절차를 다음과 같음.

 

 1. 상표출원 제출 서류 및 기간

 

1) 상표 출원 수수료 납부 영수증 원본 1부

2) 상표 출원 신청서 원본 1부

3) 등록 소요기간: 약 12~14 개월

4) 대리인에 대한 위임장

 

  출원인이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일 경우 반드시 러시아 공인 변리사를 통해서 출원해야 함. 외국어로 표기된 상표의 경우 러시아 번역본 또는 키릴 문자 표기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2. 상표등록절차

 

  출원서 접수 후 1 개월 이내 방식 심사가 진행되며 방식심사 결과를 출원인에게 통지(결정서, 통보서, 질의서 등)해야 함.

 

  방식심사에서 하자가 발견될 경우 하자통지서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출원에 하자가 없을 경우 실체심사가 진행됨. 실체심사는 방식심사 종료 후 12개월 정도 소요되며 실체심사가 완료된 때에는 상표의 등록 또는 거절결정이 확정됨.

 

3. 기타 사안

 

  등록상표는 출원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하며, 10년마다 갱신출원 가능함.

 

  러시아 연방 지적재산청에 양도 등록을 할 경우 제3자에게 양도 가능하며, 출원인 관련 사안 변경(법인 형태 변경 ,명칭변경, 주소지 변경 등)의 경우에도 연방 지적재산청에 등록해야 함.

 

  등록거부 대상인 상표가 출원된 경우, 유사 상표 출원(상표 등록 공고 후 5년 이내 가능), 출원인의 대리인이 상표소유자의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상표를 출원한 경우, 등록된 상표가 취소심판 청구일 기준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경우 등록된 상표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자료원 : 김선국 투자센터 자문변호사 및 모스크바 KBC 자료 종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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