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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광저우 사회보험, 주방공적금 등 납부 비율
  • 투자진출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11-10-11
  • 출처 : KOTRA

 

2011년도 광저우 사회보험, 주방공적금 등 납부 비율

(기간: 2011년7월1일-2012년6월30일)

 

 

 

ㅁ 기업 및 개인부담율

 

 

항목

회사 부담율

개인 부담율

1  

양로보험

광저우市 호적을 보유한 경우: 20%

8%

광저우市 호적을 미보유한 경우:

직원 전년 평균월임금×(28.35~44.35%)

+11.81元+신체장애자취업보장금

+공회비(2%)

(주1) 각 산출액은 소수점 이하는 사사오입

(주2) 생육보험은 “직원소속기업의 임금총액 X 0.85%이나, “합계”난에는 편의적으로

      “직공본인의 전년도 평균월임금 X ㅇ %”로 기재함

(주3) 신체장애자취업보장금 및 공회비(개인부담분)은 동일 市에서도 지역마다 실제

상이하게 운용됨

 (주4) 番禺,花都의 양로보험 하한은 각각의 기업직공편균월임금의 35%로 규정돼 있어, 番禺는 3,406元 X 35%=1,192元, 花都는 3,011元 X 35%=1,054元이다. 한편, 增城市는 3,209元X 40%=1,284元, 化市의 의료보험의 하한은 꽝조우市 도시기업직공평균임금의 55%로 규정돼, 4,541元X 55%=2,498元이다.

 

 

자료원: KOTRA 칭다오 KBC 이평복 상임고문 제공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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