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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광저우 사회보험, 주방공적금 등 납부 비율
- 투자진출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11-10-11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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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광저우 사회보험, 주방공적금 등 납부 비율
(기간: 2011년7월1일-2012년6월30일)
ㅁ 기업 및 개인부담율
항목
회사 부담율
개인 부담율
1
양로보험
광저우市 호적을 보유한 경우: 20%
8%
광저우市 호적을 미보유한 경우:
직원 전년 평균월임금×(28.35~44.35%)
+11.81元+신체장애자취업보장금
+공회비(2%)
(주1) 각 산출액은 소수점 이하는 사사오입
(주2) 생육보험은 “직원소속기업의 임금총액 X 0.85%이나, “합계”난에는 편의적으로
“직공본인의 전년도 평균월임금 X ㅇ %”로 기재함
(주3) 신체장애자취업보장금 및 공회비(개인부담분)은 동일 市에서도 지역마다 실제
상이하게 운용됨
(주4) 番禺区,花都区의 양로보험 하한은 각각区의 기업직공편균월임금의 35%로 규정돼 있어, 番禺区는 3,406元 X 35%=1,192元, 花都区는 3,011元 X 35%=1,054元이다. 한편, 增城市는 3,209元X 40%=1,284元, 従化市의 의료보험의 하한은 꽝조우市 도시기업직공평균임금의 55%로 규정돼, 4,541元X 55%=2,498元이다.
자료원: KOTRA 칭다오 KBC 이평복 상임고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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