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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정책] 멕시코, 전력기기 에너지 소비량 표기 의무화
  • 경제·무역
  • 멕시코
  • 멕시코시티무역관 조혜연
  • 2011-09-09
  • 출처 : KOTRA

 

멕시코, 전력기기 에너지 소비량 표기 의무화

- 소비자들에게 전력기기 에너지 소비량 정보 제공 목적-

 

 

 

□ 에너지 효율적 사용의 새로운 시행령 공포

 

 ○ 멕시코 에너지부(Secretaria de Energia, SENER)에서는 2011년 3월 14일 자 연방관보(D.O.F)를 통해 텔레비전, 믹서기, 컴퓨터 등의 186종류의 전력기기에 전력 소비량 표기를 의무화하는 방침을 공포한 바 있음.

 

 ○ 이는 2008년 발표된 에너지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Ley para el Apovechamiento Sustentable de Energia)의 후속조치로 소비자들이 전력 기기들의 에너지 소비량에 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임. 이에 따라 2011년 9월 11일부터는 해당 전력기기들에 전력 소비량을 표기해야 함.

 

 ○ 이번 시행령은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국가위원회(Comision Nacional para Uso Eficiente de la Energia, CONUEE)와 소비자 보호원(Procuraduria Federal del Consumidor, PROFECO) 두 기관에서 담당함.

 

 ○ 기기별 에너지 소비량은 지정된 연구소(전국 54개)에서 전력기기들이 가동되는 동안에 얼마만큼의 전력이 소비되는지에 대한 실험 결과서를 비롯, 다음의 서류를 관련 기관에 제출해야 함.

  - 제출 양식 인쇄본(컴퓨터로 작성, 수기작성 불가)

  - 제출 양식 Soft Copy(USB 혹은 CD)

  -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주소, 대표자 서명 등을 기입한 회사소개서(레터지에 작성)

  - 제품 목록

 

 ○ 전력기기 생산업체, 수입업체는 상기 서류를 양 기관에 각각 1부씩 제출해야 하며 방문 접수 및 우편 접수가 가능함.

  - Direccion General Adjunta de Normatividad en Eficiencia Eenergetica Comision Nacional para el Uso Eficiente de la Energia Rio Lerma 302, 1er. Piso, Col. Cuauhtemoc, Delegacion Cuauhtemoc CP 06500 Mexico, DF

  - Subprocuraduria de Verificacion Procuraduria Federal del Consumidor Av. Jose Vasconcelos No.202 Col. Condensa, Delegacion Cuauhtemoc, CP06140 Mexico DF

 

  ○ 지정된 연구소가 아닌 사설기관, 연구소에서 검증을 받았을 경우 검증 과정, 검증 연구소 서류, 검증 받았다는 서류 등의 모든 증빙 서류를 스페인어로 작성해 제출해야 함.

 

 ○ 상기 두 기관에 제출 후 결과가 나오기 까지는 접수일로부터 10일이 지난 뒤에 결과를 받을 수 있음. 위의 시행령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3분류로 나뉘어 벌금형에 처해짐.

  - 정확한 전력 소비량을 표기하지 않거나 법안에서 지정한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전력 소비량을 표기한 경우 최저 임금의 100~1만 배에 달하는 벌금형에 처함.

  - 전력 소비량에 대한 정보를 임의로 수정하거나 정보를 누락한 사람은 최저 임금의 3000~1만4000배에 달하는 벌금형에 처함.

  - 임의로 수정된 정보 혹은 불 충분한 내용의 정보를 표기한 제품을 판매하면 최저 임금의 5000~2만 배에 달하는 벌금형에 처함.

 

 

자료원: 연방관보(D.O.F), 효율적 에너지사용 진흥위원회(CONUEE), KOTRA 멕시코시티 KBC 종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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