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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호주, 특허출원절차 통합 추진
  • 경제·무역
  • 뉴질랜드
  • 오클랜드무역관 장수영
  • 2011-08-12
  • 출처 : KOTRA

 

뉴질랜드-호주, 특허출원절차 통합 추진

- 특허출원 비용 절감 및 신속한 시장진입 가능해질 듯 -

 

 

 

□ 2014년까지 2단계로 진행

 

 O 뉴질랜드와 호주가 특허출원 절차의 통합을 추진 중임.

  - 지난 7월 5일 양국 사이에서는 특허심사기관 통합에 관한 성명서 발표가 있었음.

  - 이날 뉴질랜드 산업부장관과 호주 혁신부장관이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2013년 초까지는 두 나라 가운데 한 곳에만 특허출원 신청을 하면 양국 모두에서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절차가 마련되며, 2014년 6월부터는 한 국가에서 특허출원 신청과 심사까지 진행해 특허출원이 가능토록 하는 절차가 마련될 예정임. 다만, 신청과 심사가 한 국가에서 진행되더라도 특허출원 여부는 국가에 따라 각기 다르게 결정될 수가 있음.

  - 즉, 이번 계획은 특허출원을 위한 신청과 심사 절차를 축소함으로써 신청하는 기업의 편의를 제고하는 효과를 겨냥한 것이며, 양국의 특허출원 심사기준까지 통합하는 것은 아님.

     

□ 양국 간 단일경제시장 추진 과제의 하나

 

 O 특허신청 및 심사 절차의 통합작업이 완료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특허출원 한 건당 NZ$ 2000 〜 5000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특허출원 심사기간의 축소에 따라 더 신속하게 시장에 진입할 것으로 기대됨.

 

 O 한편, 세계에서도 매우 이례적으로 추진되는 뉴질랜드와 호주의 특허출원 절차의 통합추진은 2009년 8월 양국이 발표한 ‘뉴질랜드-호주 단일경제시장’ 추진을 위한 7가지 주요 과제 중의 하나임.

 

 

자료원 : The New Zealand Herald 기사, 뉴질랜드 특허청 등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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