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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안전한 장난감만 유통되도록 노력 중
- 트렌드
- 싱가포르
- 싱가포르무역관 유선아
- 2011-07-31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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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안전한 장난감만 유통되도록 노력 중
- 4월 장난감 포함 일반 소비자 상품이 준수해야 할 기준 소비자보호 규정 발효 –
- 관계기관과 당사자 공동위원회 구성 -
□ 안전한 장난감 유통을 위한 공동위원회 구성
○ 싱가포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품 안전기준 및 안전성 검사를 담당하는 Spring Singapore에서 Spring Singapore와 싱가포르 소비자단체 Case(Consumers Association of Singapore), 싱가포르 장난감 및 과제 판매업체협회, 싱가포르 무역업체협회 연합, 싱가포르 소매업협회 등이 참여하는 공동위원회를 구성함에 따라 싱가포르 장난감 안전 기준이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 공동위원회에서는 장난감 안전에 대한 싱가포르 대중의 인식을 강화하고 장난감 안전에 대해 대중을 교육하는 활동을 수행할 뿐 아니라, 장난감 안전 기준을 높이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들을 고안할 것이라고 함.
○ Spring Singapore에 따르면 싱가포르 시장은 작고 개방적이라 공급사슬이 매우 다양해서 규제를 아무리 강화한다고 해도 안전하지 않은 장난감 제품들이 여전히 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장난감 안전 문제는 여러 관계기관 및 당사자들의 지원과 협력이 필요하며, 이런 이유에서 공동위원회를 구성하게 됐다고 밝힘.
□ 장난감 안전문제 발생 및 장난감 포함한 일반 소비자상품 대상 소비자 보호규정 발효
○ 장난감 안전 문제는 2010년 2월 17명의 아이가 프탈레이트류를 과도하게 포함한 장난감을 가지고 논 뒤 구토와 설사 증상을 보이며 입원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이슈로 떠오름.
○ 2010년 7월 싱가포르에는 장난감 안전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Case에서는 미국 안전기준을 활용해 임의로 50개의 장난감 안전 검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24개의 장난감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남.
○ 2011년 4월 싱가포르에서 판매되는 장난감, 아동용품 및 가구 등을 포함한 일반 소비자 상품들이 준수해야 하는 관련 국제 기준, 싱가포르 기준 및 지역 기준들을 담은 신규 소비자 보호 규정이 발효됐으며, 이를 담당하는 안전당국으로 Spring Singapore가 지정됨.
- 장난감 안전기준 및 부가적 안전요건은 첨부 파일 참조
○ Spring Singapore에서는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제품의 판매를 중단시킬 권한뿐 아니라, 안전기준 미충족 제품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알릴 권한을 지니고 있음.
- 소비자 보호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소매업체에는 최대 1만 싱가포르 달러의 벌금 또는 최대 2년의 징역, 또는 벌금 및 징역 모두를 부과할 수 있음.
□ 장난감 안전성 임의 추출 조사 수행
○ 장난감을 포함한 일반 소비자 상품이 준수해야 하는 소비자 보호 규정이 발효된 이후 처음으로 지난 3개월 동안 Spring Singapore에서 싱가포르 전역의 백화점, 슈퍼마켓 등 다양한 장난감 소매매장에서 임의 추출 조사를 수행해 다양한 종류 및 가격대의 200개 장난감 샘플들이 물질적·기계적·화학적 안전기준들을 충족하는지를 실험함.
○ 조사 결과 안전하지 못한 장난감으로 드러난 장난감 수는 39개로, 전체 조사 대상 장난감 중 안전하지 못한 장난감 비중은 20%로 나타남.
- 이는 2010년 7월 조사 당시의 48%에 비해 절반 이상 줄어든 비중임.
○ 안전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난 장난감들은 기준을 초과하는 프탈레이트와 납을 포함하고 있거나, 물리적 또는 기계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혹은 이 두 가지 경우에 모두 해당된 것으로 드러남.
- 기준을 초과하는 프탈레이트 및 납을 포함한 장난감은 특히 어린이들의 소화계 및 생식계에 유해한 것으로 알려졌음.
○ 실험 결과에 따라 Spring Singapore에서는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된 장난감들을 판매한 소매매장 업체들에 총 47건의 판매 중단 통지서를 발행했으며, 안전하지 않은 장난감들을 모두 판매대에서 사라지게 함.
□ 시사점
○ 장난감을 포함한 일반 소비자 제품을 싱가포르로 수출하려는 업체는 제품이 소비자 보호 규정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하도록 해야 함.
○ 자녀의 안전을 우려하는 부모들을 고려해 장난감과 아동제품 마케팅에서 안전성을 강조하는 전략을 고려해 볼 수 있음.
자료원: The Business Times, The Straits Time, www.spring.gov.sg, KOTRA 싱가포르 KBC 보유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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