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우크라이나, 7월부터 반 년간 곡물에 수출관세 적용
  • 경제·무역
  • 우크라이나
  • 키이우무역관 최현필
  • 2011-07-02
  • 출처 : KOTRA

 

우크라이나, 7월부터 반 년간 곡물에 수출관세 적용

- 현지 정부, 7월부터 곡물 수출업체에 대한 부가세환급도 폐지 -

- 수출관세 부과로 우크라이나산 곡물 가격경쟁력 약화 우려 -

 

 

 

□ 수출쿼터제도를 7월 1일부터 수출세로 대체

 

  우크라이나는 2010년 10월부터 적용해오던 주요 곡물에 대한 수출쿼터제도를 2011년 6월 30일까지만 적용하고 2011년 7월 1일부터 2012년 1월 1일까지 수출관세를 적용하게 됨으로써 과거 직접적인 수출물량 제한정책에서 수출관세를 통한 간접 통제방식으로 전환함.

     

  곡물별 수출관세는 밀은 9%(또는 t당 최소 19유로), 옥수수 12%(또는 t당 최소 20유로), 보리 14%(또는 t당 최소 23유로) 등이며, 이와 별도로 곡물 무역업체가 농민에게 지급하는 부가가치세는 무역업체의 비용으로 간주돼 정부로부터 환급받지 못하게 됨.

 

□ 수출관세 신규도입 근거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가 2010년 곡물에 대한 수출쿼터제를 도입하자 국내 곡물가격 안정을 위해 2010년 10월부터 밀, 옥수수, 보리, 호밀 및 메밀 등 주요 곡물에 대한 수출쿼터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함.

  - 2010년 12월에 1차 연장조치를 통해 적용기간을 2011년 3월로 늘렸고 늦췄고 2011년 3월에는 두 번째 연장조치를 통해 적용기한을 2011년 7월 1일로 연장함.

  - 우크라이나 정부가 2010년 10월 곡물에 대한 수출쿼터제를 도입할 때 곡물별 수출쿼터량은 밀 50t, 옥수수 200t, 보리 200t, 호밀 및 메밀 1000t 등이었으며, 2010년 12월 1차 연장할 때 밀은 50t에서 100t으로 늘렸고, 옥수수는 200t에서 300t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2011년 3월 2차 연장할 때에는 옥수수만 300t에서 500t으로 확대했음.

  - 곡물수출쿼터제 도입 및 구체적인 쿼터배정에 대해 외국정부의 항의가 잇따르자 우크라이나 내각은 2011년 5월 25일 밀과 보리에 대한 곡물수출쿼터제를 취소하는 내용의 결의안(Resolution of the Ukrainian Cabinet of Ministers No. 566)을 채택했고 이 결의안은 6월 4일 관보에 게재되면서 발효됐음.

 

  우크라이나 의회는 수출쿼터제를 취소하는 대신 2011년 7월 1일부터 수출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Law of Ukraine “On Amendments to the Tax Code of Ukraine and Export Duty Rates for Certain Grain Crops.")을 2011년 5월 19일 채택했고 야누코비치 대통령은 2011년 6월 10일 이 법안에 서명했음.

 

□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 현황

 

곡물별 수출 현황

HS

 품목명

수출액(천 달러)

2008

2009

2010

2008

2009

2010

     

전 세계

670.165

1012.751

785.902

100

100

100

1

Egypt

22.359

225.007

238.678

3.3

22.2

30.4

2

Syria

33.898

137.640

81.769

5.1

13.6

10.4

3

Israel

5.311

79.507

75.818

0.8

7.9

9.7

4

Libya

5.553

52.523

54.608

0.8

5.2

7.0

5

Portugal

0.000

17.471

53.476

0.0

1.7

6.8

6

Spain

32.803

58.269

51.229

4.9

5.8

6.5

7

Tunisia

11.752

60.224

45.796

1.8

6.0

5.8

8

Turkey

65.302

34.620

27.252

9.7

3.4

3.5

9

Japan

0.000

43.221

26.992

0.0

4.3

3.4

10

Iran

9.519

82.250

22.371

1.4

8.1

2.9

            자료원: World Trade Atlas

     

□ 시사점

     

 ○ 우크라이나 정부가 수출하는 곡물에 대해 오늘부터 수출관세를 부과하고 정부에서 곡물수출업체에 부가가치세를 더 이상 환급해 주지 않게 됨에 따라 우크라이나산 곡물은 국제 곡물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이 저하될 것으로 전망되며, 다른 한편으로는 이 영향으로 국내에서 곡물가격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됨. 특히 현지에서는 이미 곡물을 수확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앞으로 곡물 공급은 계속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곡물 가격은 하향 안정세를 보일 전망임.

 

 ○ 반면 우크라이나는 예년의 경우 겨울철에 눈이나 비가 집중적으로 내리는 우기이고 봄부터 가을까지는 비가 드물었지만 올해는 이상기후 조짐을 보이면서 최근 약 2주간 계속 비가 내리면서 한국의 장마를 연상하게 하고 있으며, 가을까지 이러한 궂은 장마가 자주 발생할 경우 곡물 작황이 나빠지고 수확량이 예상보다 줄어들 경우 곡물가격이 불안해질 가능성은 상존함.

     

 ○ 우크라이나는 한반도 면적의 약 3배에 달하는 광활한 국토가 대부분 비옥한 흑토로 덮여 있어 예전부터 ‘유럽의 빵 바구니’ 역할을 담당했으며 중동·유럽지역으로 많은 곡물을 수출함. 우크라이나 농업연맹(Ukrainian Agrarian Confederation, UAC)은 2011년 7월 1일 발표한 자료를 통해 우크라이나가 2010년 7월부터 2011년 6월까지 1년간 수출한 곡물은 1200만t에 달한다면서 품목별로는 밀 400만t, 옥수수 500만t, 보리 270만t이었다고 발표

     

     

자료원: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내각, Interfax, WTA, 기타 KOTRA 키예프 KBC 보유자료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우크라이나, 7월부터 반 년간 곡물에 수출관세 적용)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가별 주요산업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