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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개인소득세법 개정 통과
  • 경제·무역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11-07-01
  • 출처 : KOTRA

 

中, 개인소득세법 개정 통과

- 면세점 3500위안으로 상향 -

- 6000만 명 면세 혜택받음 -

 

 

 

 

 

□ 9월1일부터 시행

 

 ○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는 30일 제21차 회의에서 개인소득세 면세기준점을 3500위안으로 하는 '개인소득세법수정안'(이하 ‘개정안’)을 통과시킴.

  - 논란이 많았던 개인소득세 면세점을 당초 계획보다 500위안 증가한 것임.

  - 또한 누진단계를 9단계에서 7단계로 줄이고 세율은 각 수준에 따라 최저 3%에서 최고 45%로 정함.

 

 ○ 면세기준점의 상향 조정은 저소득층의 세금부담을 줄여주고 중국인의 전반적인 소득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

  - 6000만 명이 면세혜택을 받게 돼 근로소득자 중 소득세 납부 인구 비율이 현행 28%에서 7.7%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

  - 2010년 개인 소득세액은 총 4800억 위안으로 전체 세수의 6%가량을 차지했는데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세수가 약 1600억 위안 감소할 것으로 진단됨.

 

□ 개정안 주요 내용

 

 ○ 소득세 기본공제액을 월 2000위안에서 3500위안으로 상향함.

  - 중국 정부는 저소득층의 실질소득을 늘리고 소득분배를 개선하고자 면세점을 3000위안으로 올리기로 계획함.

  - 하지만 국민을 상대로 의견을 받은 결과 62%가 기준점을 3500위안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해 500위안 인상함.

 

 ○ 9등급으로 운용되는 개인소득세율 등급은 7등급으로 간소화되며, 최저세율(3%) 적용 범위와 최고세율(45%) 적용범위가 확대됨.

  - 3대 보험(양로보험, 실업보험, 의료보험)과 주택공적금을 제외한 근로소득이 3만8600위안 미만인 소득자는 세금이 경감되고 그 이상의 경우 세액이 높아짐.

  - 그중 8000위안에서 1만2000위안 소득자가 제일 혜택을 보는바 현행 세율과 비교 시 480위안 적게 납부하게 됨.

 

소득세법 개정 전후 소득세율표 비교(근로소득자 대상)

 

개정 전

등급

과세소득*

세율(%)

세율적용 후 공제액(위안)

1

500위안 이하

5

0

2

500위안 초과~2,000위안 이하

10

25

3

2,000위안 초과~5,000위안 이하

15

125

4

5,000위안 초과~20,000위안 이하

20

375

5

20,000위안 초과~40,000위안 이하

25

1,375

6

40,000위안 초과~60,000위안 이하

30

3,375

7

60,000위안 초과~80,000위안 이하

35

6,375

8

80,000위안 초과~100,000위안 이하

40

10,375

9

100,000위안 초과

45

15,375

 

개정 후

등급

과세소득**

세율(%)

세율적용 후 공제액(위안)

1

1,500위안 이하

3

0

2

1,500위안 초과~4,500위안 이하

10

105

3

4,500위안 초과~9,000위안 이하

20

555

4

9,000위안 초과~35,000위안 이하

25

1,005

5

35,000위안 초과~55,000위안 이하

30

2,755

6

55,000위안 초과~80,000위안 이하

35

5,505

7

80,000위안 초과

45

13,505

주: 1) 소득세법 개정 전 과세소득: 월소득(3대 보험 및 주택공적금 제외)-기본공제액(2000위안)

     2) 소득세법 개정 후 과세소득: 월소득(3대 보험 및 주택공적금 제외)-기본공제액(3500위안)

자료원: 전인대 홈페이지, 인민망 등을 참고해 베이징 KBC 정리

 

소득세법 개정 전후 소득세액 비교(근로소득자 대상)

월 소득*

현행(위안)

개정(위안)

소득세 변동분(위안)

3,000

75

0

↓75

3,500

125

0

↓125

4,000

175

15

↓160

5,000

325

45

↓280

6,000

475

145

↓330

7,000

625

245

↓380

8,000

825

345

↓480

9,000

1,025

545

↓480

10,000

1,225

745

↓480

12,000

1,625

945

↓480

15,000

2,225

1,870

↓355

19,600

3,145

3,020

↓125

20,000

3,225

3,120

↓105

30,000

5,625

5,620

↓5

38,600

7,775

7,775

0

40,000

8,125

8,195

↑70

50,000

11,025

11,195

↑170

주: * 월 소득 : 3대 보험 및 주택공적금을 제외한 소득

* 소득세 계산법: 과세소득(월소득-기본공제액)×세율-세율적용 후 공제액

자료원: 전인대 홈페이지, 인민망 등을 참고해 베이징 KBC 정리

 

□ 소득불균형 완화, 단 소비진작에는 한계가...

 

 ○ 이번 개인소득세 개정은 중국 정부의 세 번째 조정으로 면세점 향상 폭이 제일 큼.

  - 2006년 800위안에서 1600위안으로 2배 조정했고 2008년 400위안 인상했으며 이번 인상 폭은 1500위안에 달함.

  - 이는 중국 정부의 여론의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중국 정부가 국민을 더욱 많이 의식하는 쪽으로 변하고 있음을 반영함.

 

 ○ 각계의 의견에 따라 기본공제액 기준, 과세제도를 더욱 과감히 개정했으나 당장 시장에 큰 반응이 나타나지는 않으리라고 전망됨.

  - 저소득층 실질소득은 확대하는 한편, 고소득층 과세 부담은 높여 계층 간 소득불균형 완화에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음.

  - 다만 소비의 주요 주체인 중산층은 별로 혜택을 보지 못해 소비진작 효과를 내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됨.

 

 

자료원: 신나닷컴, 인민망, 경제일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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