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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아리조나주의 주요 신재생에너지 투자 인센티브
  • 투자진출
  • 미국
  • 로스앤젤레스무역관 임수주
  • 2011-06-30
  • 출처 : KOTRA

 

美 아리조나주의 주요 신재생에너지 투자 인센티브

 

 

 

     미국 최대의 일조량과 풍부한 풍력, 지열, 바이오매스 자원을 가진 아리조나주는 신재생에너지 부문에서 지속적인 성장곡선을 보이고 있어 개발투자가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끌고 있음. 지난 1월에는 미 에너지국이 아리조나주 유마카운티(Yuma County)에 위치한 세계 최대 크기의 태양력발전소에 대해 9억 6천7백만 달러 규모의 융자지원을 승인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이 점차 활력을 띄고 있음. 신재생에너지 개발투자 가속화를 위해 아리조나주는 아래와 같이 다양한 투자 인센티브와 정책들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음.

 

□ Renewable Energy Standard (RES)

 

 ㅇ 미국 내 38개주에서 시행중인 총 발전량, 전력판매량 가운데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해 의무적으로 충당하는 제도.

 

 ㅇ 아리조나주의 경우 2025년까지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목표량을 전체발전량의 15%으로 잡음. (2011년 현재3% 기록함)

 

 ㅇ 아리조나 주정부에서 부여한 목표량 만큼 신재생에너지로 전력을 확보시 인증서(RenewableEnergy Credits, RECs)를 확보하게 됨. 인증서를 확보하기 위한 과정에서 발전 시장의 형성, 장비 시장의 활성화를 통한 효율적인 산업육성 등이 기대됨

 

 ㅇ 개별 기업들은 인증서 확보시 의무공급비율을 감면받을 수 있음.

 

□ 상계처리법 (Net Metering)

 

 ㅇ 신재생에너지로 년간 생산된 잉여의 전력을 저장해 전기세에 혜택을 주는 제도. 매월 전기세의감면혜택 뿐만 아니라, 12개월의 납부기간의 마지막에 최종정산을 할 수도 있음.

 

 ㅇ 아리조나주 기업위원회 (Arizona Corporation Commission)는 총소비전력의 125% 용량까지 상계처리를 허용함.

 

□ 세금 인센티브(Tax Incentives)

 

 ㅇ 기업 세제 혜택 (Renewable Energy Production Tax Credit) : 아리조나주 조세부 (Arizona Department of Revenue, DOR)는 2010년 12월 31일 이후 건설되는 승인된 신재생에너지 시스템에 대해 최대 2백만 달러의 세금을 면제함.

 

 ㅇ 신재생에너지 비지니스 세금 인센티브 (Renewable Energy Business Tax Incentives) : 아리조나주 내에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을 건설 또는 확장하는 기업들에 대해 최대 10%의 소득 세액 공제와 재산세 인센티브를 제공함.

 

 ㅇ 태양력 및 풍력 세제혜택 (Solar and Wind Tax Credits) :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경우, 투자시 발생하는 세금의10%를 면제해 줌. 또한 아리조나주 정부는 액체태양연료 장려책으로 이에 관련된 연구개발, 생산, 공정에 대해서도 세금공제를 해줌.

 

 ㅇ 판매세 공제(Sale Tax Exemption) : 태양력과 풍력에너지 관련 설비 구입에 대해 부과되는 판매세를 공제해 줌.

 

 ㅇ 재산세 인센티브 (Property Tax Incentives) : 신재생에너지 관련 설비 추가 구입에 대해 기존 재산세의 20%를 면제해 줌.

 

 ㅇ Qualifying Wood Stove Deduction : 기존 나무 벽난로에서 승인된 나무 스토브로의 변환시 발생하는 지출비용을 지원해 줌.

 

※ 추가정보

 - American Council On Renewable Energy: http://www.acore.org/

 - Arizona Commerce Authority: http://www.azcommerce.com/Home

 

 

* 자료원 : 미 신재생에너지협회 및 아리조나주 상무부 웹페이지, KBC 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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