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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이전가격 및 연결납세제도 도입 관련 현황
  • 투자진출
  • 러시아연방
  • 모스크바무역관
  • 2011-06-30
  • 출처 : KOTRA

 

러시아 이전가격 및 연결납세제도 도입 관련 현황

- 연결납세제도 적용 위해 세무당국에 관련자료 제출 필요, 2012년부터 활용가능 전망 -

 

 

 

  지난 5월에는 러시아 이전가격과 관련된 다양한 행사들이 개최됨. 이는 러시아의 새로운 이전가격 개정에 대한 관심의 증거로, 가까운 미래에 최종 법안 시행이 기대됨. 이에 러시아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도입과 관련된 내용을update 하고자 함. 

 

  재정부 (The Minstry of Finance)는 홈페이지를 통해, State Duma의 2차 Reading에 앞서, 논의 목적에서 준비된 새로운 이전가격 법안의 최종 수정안을 공표함

 

 

 

 

 

 

 

 

 

 

  OECD 사무관인Angel Gurria는 최근 연회에서, 러시아의 이전가격법안이 OECD의 Guidline을 채택해 개정안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에 대해 언급함

 

  지난 5월 18일 블라디미르 푸틴은 재정부, 재경부 및 연방국세청 (Federal Tax Service), 기타 정부기관 및 경제 단체와의 만남에서 러시아의 이전가격 제도 개정에 대해서 논의함.

 

  여기서 푸틴은 러시아의 현재 이전가격 제도는 비효율적이며, 개정이 시급함을 강조함. 하지만, 새로운 이전가격 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정확하게 따져본 뒤 도입돼야 함을 지적함.

 

  새로운 이전가격 제도는 과도기 기간동안 추가적인 조항이 추가될 것으로 기대됨. 특히, 2012년에는 러시아회사간의 거래에 대한 규제 대상금액이 30억 루블, 2014년까지는 대상금액을 10억 루블로 점진적으로 내려갈 전망임. 또한, 2014년 이전에는 이전가격에 대한 40%벌금은 적용되지 않을 것임.

 

  State Duma에서 연결납세제도에 대한 법안이 예비 통과됨. 본 법안은 그룹내 모든 회사의 법인세 계산 및 납부를 연결 통합할 수 있도록 규정함.

 

  연결납세제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제도가 적용되는 연도의 전년도 10월30일까지 세무당국에 신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함. 실제로, 제출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된다면, 연결납세 제도는 늦어도 2012년부터는 활용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원래, 이 연결납세제도에 대한 법안 상정시, 러시아의 새로운 이전가격제도와 같은 시기에 소개될 예정. 즉, 연결납세제도를 채택하는 회사의 경우, 그룹내 회사간의 업무에 대해서는 이전가격세제 적용을 면제해주려는 목적이었음.

 

  하지만, 새로운 이전가격 세제의 최종 법안 통과가 지연돼, 이전가격 세제가 효력을 발생하는 시기에 맞춰 연결납세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선택조항을 과도기적으로 마련할 것으로 예상됨.

 

  연결납세제도 신청 제출 전 해당년도의 총 연방세금 납부액이 150억 루블을 초과, 매출액이 1000억루블, 총자산 규모는 1조 루블. 2009년 러시아회사의 재무현황을 검토해 볼때, 약 6개 정도의 연결납세 그룹이 러시아에서 형성 가능할 것으로 파악됨.

 

  하지만, 재계에서는 연결납세 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을 완화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회사가 늘어날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제안을 한 상태로, 다음 법안 심사에서 고려될 예정.

 

 

     자료원 : 심기창 투자센터 자문회계사 및 모스크바 KBC 자료 종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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