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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세법 중요 개정 사항 - 이전가격세제
  • 투자진출
  • 러시아연방
  • 모스크바무역관
  • 2013-03-27
  • 출처 : KOTRA

 

러시아 세법 중요 개정 사항 - 이전가격세제

- 러시아 이전가격제도에는 국내이전가격의 개념까지 포함 -

- 특수관계자간의 보증/신용공여를 통한 거래, 2012년도는 예외적으로 이전가격 해당거래에서 제외 -

 

 

2013-03-26

모스크바무역관

김희중(hjkim24@kotra.or.kr)

 

 

 

□ 러시아 세법에서 2가지 사항이 개정됨

 

 ○ 지난 2013년 3월 20일 세법 관련하여 2가지 사항이 개정되었으며 개정된 사항들은 한국기업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특히 이전가격 관련 개정사항은 금년 5월까지 이전가격 Notification을 준비하였던 기업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임.

 

□ 일정 변경

 

 ○ 당장 5월까지 이전가격 Notification(향후 TP Notification)을 준비하고 6월부터 시작될 이전가격 세무조사 일정이 각 11월 12월로 연기됨.

  - TP Notification이란 말 그대로 우리회사에 현재 이전가격 대상거래가 얼마만큼 존재한다는 내용을 바탕으로 과세관청에 대하여 회사의 일정규모 이상의 특수관계자 거래를 알리는 부분임.

  - TP Documentation이란 우리회사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서 어떠한 가격으로 거래가액을 산정하였다는 부분임.

 

관련서류

개정전

개정후

이전가격 대상 거래에 대한

TP Notification 제출

2013년 5월 20일

2013년 11월 20일

TP Documentation 요구 가능기간

2013년 6월 1일

2013년 12월 1일

2012년 거래 TP 세무조사 제척기한

2013년 12월 31일

2014년 6월 30일

 

□ 러시아 이전가격 제도의 특이성

 

 ○ 러시아 과세당국은 국제이전가격의 개념뿐만 아니라 국내이전가격의 개념까지 함께 도입하고 있음.

  - 즉, 한국과의 거래뿐만이 아니라 러시아 내에 한국자회사가 2개 이상 존재할 경우, 해당 자회사 간의 거래에 대해서도 이전가격 법률 대상 거래가 됨.

 

 ○ 해당 개념은 논리적으로 세법상 위배될 가능성이 존재함.

  - 이전가격의 성립자체가 국제 이전가격으로 한 국가에서 세금을 많이 납부하고 다른 국가에서 세금을 적게 납부하는 현상을 차단하기 위한 부분임.

 

 ○ 한국에서는 해당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으로 관리하고 있음

  - 즉, 이전가격에서는 국제 거래에 대해서만 관리하고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국내거래를 관리 중임.

 

 ○ 러시아에서도 2012년도까지는 해당 체계를 유지하였으나, 국내이전가격을 도입함으로써 시장가격과의 차이부분에 대하여 이전가격의 논리를 동일하게 적용함 .

 

 ○ 러시아 입장에서 국내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관리한다는 취지로 판단할 수 있음.

 

 ○ 한국의 경우에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시에 시가라는 애매한 가격을 사용하기 힘든 경우에 대하여 국제이전가격 개념의 국제조세법 개념을 준용하여 사용 중임.

 

 ○ 러시아 이전가격 결정시 이전가격의 참고자료는 국제자료가 아닌 러시아 내국자료의 비교시가를 우선으로 취급함.

  - 이에 한국에서 이전가격 결정 시 사용하였던 자료를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 러시아 세무당국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부합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 이전가격 대상 거래 변경

 

 ○ 추가적으로 금번 개정안에서는 이전가격 거래대상에서 제외된 부분이 있음.

 

 ○ 특수관계자간의 보증 또는 신용공여를 통한 거래는 예외적으로 2012년도 이전가격 해당 거래에서 제외되었음.

  - 금년 이후 동일 사항에 대한 적용여부는 미정이며 다음 연도에는 포함될 가능성 높음.

 

 ○ 많은 한국기업들이 본사의 보증을 통하여 대출을 낮게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일정 부분의 수수료 명목을 한국본사에 송금하고 있음.

  - 사실상 러시아 내에서 창출된 소득에 대하여 자연스럽게 한국으로 보내는 수단으로 쓰이고 있는 부분임

  - 따라서 러시아 세무당국에서는 해당 보증료에 대한 적절성이 주요 타겟이 될 수 있는 부분임.

 

□ 시사점

 

 ○ 도입 첫 해이기에 러시아 당국에서도 해당 세무조사의 접근 방식 및 향후 방향에 대하여 많은 이견이 존재함.

  - 기본 취지는 러시아에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하여 러시아에 조금 더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는 논리임.

 

 ○ 과거 기업들이 관리하던 방법에 비하여 다른 방법이다 보니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음.

 

 ○ 반드시 기본적인 러시아 당국이 요구하는 수준의 문서를 준비하는 것이 향후 세무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이 될 것임.

 

 

자료원: 모스크바무역관 및 자문 회계사 보유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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