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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잔업했다고 정리하여 잔업비 요구시 대응방안
  • 투자진출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11-06-20
  • 출처 : KOTRA

 

본인이 잔업했다고 정리해 잔업비 요구시 대응방안

 

 

(질문)

 

직원 중 한 명이 2006년부터 휴일에 근무한 기록을 스스로 정리해서 휴일 근무 수당에 대해 요구를 함.

  2006년이면 본인이 본 회사에 입사도 하기 전인데, 그걸 기록해서 휴일 근무한 수당에 대해 회사에서 지급을 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으로 지금 이 직원이 받는 일 년치 연봉에 상당하는 금액임. (RMB4만 여 원)

  - 2011년 1월1일부터 2011년 12/31일까지 최근 재계약을 했고 연말 상여급 형식으로 3달치 월급도 최근에 지급함. 이 모두 2011년 1월 초에 발생한 일들임.

  - 개인적으로 이 중국 직원과 사이가 나쁘다거나 중국 직원과 관계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음.

   중국 직원을 믿어서가 아니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같기 위해 나름 신경도 많이 썼고 이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은 크게 불만이 없고 회계 쪽 중국 여직원은 다행히 본인의 입장에서 본건을 해결하기 위해 같이 힘을 쓰고 있음.

   직원 관리를 인간관계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또 인간적인 면을 전혀 배제 할 수도 없는 것 잘 알고 있지만, 경험 없이 직접 혼자서 직원을 관리해보니 어려운 점이 많은 상황임.

 

갑자기 발생한 이 사태를 해결을 해야 하는데, 다른 직원들 및 회사 규율에 관한 여러 가지 요인들을 생각하면 쉽게 결정 내릴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음.

휴일근무나 야근 수당에 대해 노동 대가를 요청하는 것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나 5년 전의 기록부터 들고나와 그걸 이 시점에 갑자기 합계를 해서 요청을 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고 실질적으로 회사 업무를 보다 보면 야근이나 휴일에 근무할 경우가 있는데 이 모든 경우에 대해 현장 근로자도 아닌 사무직 근무나 출장 검수 건을 가지고 모든 수당을 요청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판단됨.

참고로 출장을 갈 때 출장 수당으로 1박기준 RMB50.00을 지급하고 있음.

물론 직원들과의 관계나 인성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바 전임 지점장과 본인이 직원들의 실수나 경제적 손실 등에 대한 자료를 따로 정리하고 한 것은 없고 회사에서 비공식 적으로 배려를 해주었던 부분에 대해서도 따로 정리한 것은 없음.

 

질문내용 정리

 

1. 중국직원 본인이 스스로 정리한 기록을 가지고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스스로 정리한 것이라 함은 수기로 몇 일 날 갔다라고 기록한 것임.

2. 직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직접적인 증거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함.

   중국 직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록 이외에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기록들(출장비 정산서, 재무표)등지에 기록을 대조해 보면 실제 갔던 날짜와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중국 직원이 회사에서 보관하고 있는 자료를 요청하면 중국인 직원에게 교부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실제로 중국인 직원이 자료를 요청했음. 이는 물론 노동 중재위원회의 갔을 때를 가정한 것임.

3. 잔업 추가 근무수당 관련 공소 시효가 있는지?

4. 회사에서 추가 근무 수당을 인정을 하지 않고 노동 중재 위원회로 갔을 때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노동 중재 위원회로 갔을 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는지?

5. 현재 추가 근무 수당을 요청한 직원은 자기가 해고를 당하더라도 이 건에 대해 법률적인 방법을 통해 요청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노동중재위원회로 간다는 뜻인지?

 

 

 

(답변)

 

 

1. 회사의 승인 및 인정 사실이 없는, 자기가 작성한 잔업비 기록은 잔업비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없으니 이 직원에게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주장이라고 일축하기 바람.

    옆집에 있는 사람이 귀하가 돈을 백 만원 빌려 갔다면서, (귀하의 서명도 없는) 본인이 끄적거린 문서를 귀하에 제시하고 돈 달라고 하는데, 돈을 주어야 하나?

 

2. 잔업은 회사가 안배하는 것이며, 자기 스스로 하는 것은 자발 잔업이고 잔업비의 대상이 안됨.

   즉 잔업비를 받으려면, (1) 회사가 잔업을 안배했다는 명확한 증거 (회사 직인이 찍히거나, 정식 잔업신청서상에 회사 관리층의 승인서명이 있거나, 기타 공문 등 방식으로 잔업 지시한 것 등등) 또는 (2) 직원이 잔업한 사실에 대해 회사가 사후에 승인해준 명확한 증거 (회사 직인을 찍어 주거나, 회사 대표가 확인 서명을 한 것 등등)을 제시해야 하며, 기타 본인 스스로 만든 것은 돈 빌려준 사람의 도장이나 싸인이 없고, 오로지 본인만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는  "차용증"과 같은 무가치한 것임.

 

3. 더욱이 2010년 9월에 최고인민법원사법해석(3)이 발효되면서, 직원들이 잔업비를 받으려면 반드시 직원 스스로가 잔업을 했다는 명명백백한 증거를 제시토록 규정됐음.

  따라서, 귀사는 본 안건에 있어 매우 유리하며, 이 직원에게 능력 있으면 노동중재 걸어서 받아가라고 해도 괜찮음.

   단, 본인이 잔업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구두로나 서면으로나 일체 인정하지 말고, 부인해 버려야 함.

   이 친구가 본인이 잔업한 사실에 대한 증거와 물증을 수집하려 할 테니, 그런 증거는 빨리 없애 버리기 바람. 특히, 근태기록부나 업무일지, 출장지시서 원본 같은 것은 절대 상대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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