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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 新회사법 무엇이 달라졌나?
  • 투자진출
  • 남아프리카공화국
  • 요하네스버그무역관 김남희
  • 2011-05-31
  • 출처 : KOTRA

     

■ 회사법 개정 배경

     

“회사법, 2008” (Companies Act 71 of 2008): 2009년 4월 9일 대통령 승인.

“회사법 개정법, 2011” (Companies Amendment Act 3 of 2011): 2011년 3월 22일 대통령 승인.

“회사법, 2008” (이하 ‘신회사법’)과 “회사법 개정법, 2011”이 2011년 5월 1일자로 동시에 시행됨. 두 법률의 시행으로 “회사법, 1973” 폐지됐고, “회사법, 2008” 승인 후 법률자체 하자로 인해 시행이전에 개정됨.

     

 신 회사법의 주요 변화 내용

     

1. 동족 회사 (Close Corporation 또는 CC)

   

  ○ 2011년 5월 1일 부터 동족 회사 (이하 “CC”) 의 등록이 불허. 기존에 설립된 CC는 그대로 존속.

  ○ 기존의 CC를 개인회사 (Private Company 또는‘Pty Ltd’)로 전환을 권장하고자 동법 시행일로 부터 3년이내에 CC에서 ‘Pty Ltd’로 전환하는 경우 비용을 면제. CC를개인회사 (Private Company)로 전환하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님.

     

2. 변경된 정관 명칭

     

  ○ 구회사법하 정관 명칭인 “Memorandum and Articles of Association”을 “Memorandum of Incorporation” (MOI)로 변경.

  ○ 신회사법은 전환기간을 2년간 두고 있는데, 동 법 시행이전에 설립된 회사의 경우2013년 4월30일까지 정관의 내용이 신회사법내용에 위배되지 않도록 수정기간을 부여함. 그 이후 위배된 경우 해당 부분의 정관은 무효화됨.

  ○ 따라서 회사 정관이 신 회사법 규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지를 검토 및 수정 기간내에 정관 수정 또는 새로운 MOI로 변경이 필요함.

  ○ MOI (정관)은 개정할 수 있는 조항 (alterable provision)과 개정할 수 없는 조항(unalterable provision)으로 나뉨.

 

2. 설립 가능한 회사의 종류

     

  ○ 2011년 5월 1일 부터 기존의 회사설립 절차 및 신청양식 변경됨. 회사 종류는 영리회사(Profit companies)와 비영리회사(non-profit companies)로 나눔.

  ○ 영리회사에서 남아공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회사 형태는 개인회사 (Private company)로 최소 1명 멤머 (주주) 및 1명 이사를 요건하고 있으며 구법상 최대50명까지 제한했던 규정을 없앰. 이름뒤에 (Pty)Ltd가 붙음.

  ○ 기존의 비영리법인을 Section 21 Company라고 불렀는데, 이제는 NPC로 불리움. NPC는 NOP (Non-profit organization)와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과 구별.

  ○ 국영회사는 “공공 자금 관리법” (Public Finance Management Act 1 of 1999)에 의해 설립된 회사 또는 지방 단체에서 “지방 정부: 지방 의회 시스템법” (Local Government: Municipality Systems Act 32 of 2000)에 의해 설립된 회사로서 이름 끝에 “SOC Ltd”가 붙음.

  ○ External Company는 구회사법과 달리 적어도 하나의 사무실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규정하므로서, 기존의 사무실없이 운영할 수 있는 Offshore company에 대해서 사무실을 운영이 의무화함.

     

3. 회계 감사 (Auditor) 선임

     

  ○ 구회사법하에서 회사를 설립 요건중의 하나인 회계감사를 선임이 국영회사와 주식공모회사를 제외하고는 폐지됨. 회사의 종류에 다라 회계감사 정도에 차이를 부여함.

     

4. 주주 계약서 (Shareholders’ Agreement)

     

  ○ 신회사법 시행이전에 작성된 주주 계약서는 2013년 4월30일까지는 정관이나 회사법에 우선됨. 2013년 5월 1일부터 중요 순서는 회사법, 정관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주 계약서가 됨. 따라서 신회사법하에 정관 내용에 위배되는 주주 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음.

  ○ 현재 주주 계약서가 정관에 상충되거나 신회사법의 규정에 위배 되는 것이 있는 지를 확인하고 2년안에 수정이 필요함.

     

5. 주식 변경

     

  ○ 구회사법하에서 액면가를 표시하는 액면 주식 (par value share)와 무액면주식 (no par value share)를 발행이 가능했음. 그러나 신회사법 시행과 동시에 액면주식 발행이 금지됨. 법 시행이후 5년안에 기존의 액면 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을 권고.

     

6. 주주 회의

     

  ○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대리인의 임명기한이 1년간 유효함. 주주 총회를 회상회의 등 전자 통식 방식으로 회의 진행 가능함.

  ○ 일반적으로 특별 의결인 경우 75%이상이 지분을 가진 주주의 동의가 필요하고, 일반 의결의 경우는 51%의 찬성 요건을 조정해 특별 의결 (special resolution)의 경우 65% 미만까지 하향, 일반 의결 (ordinary resolution)의 경우 최고 60% 이상까지 상향이 가능함.

  ○ 특별 의결이 필요한 경우는 3가지: (1) 정관 수정, (2) 자발 해산 (voluntary winding up of the company), (3) 자산 처분의 경우.

     

7. 회사 이름 승인

     

  ○ 구회사법과는 달리 이름 승인없이 바로 회사 등록 신청에 들어 갈 수 있음. 이름에 @, &, # 등과 같은 특수 부호 사용이 허용됨.

     

8. BEE 와 신회사법

     

  ○ BEE 파트너들이 주식공모를 할 수 있도록 주식 공모 규정을 현금이나 현물로만 가능했던 것을 수정해 해당 회사에 근무조건으로 주식 구매가 가능함.

     

9. 회사 구제 제도

     

  ○ 회사구제 (Business Rescue)라는 제도를 신설해, Business Rescue Practitioner의 관리하에 기존의 임원들이 그대로 회사를 운영함. 회사 구제 기간동안 회사나 회사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어떤 법적인 제재나 소송를 제기할 수 없음. 회사 구제 신청을 고용인, 주주, 노동 조합 등이 할 수 있음.

 

자료원 : 서광옥 남아공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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