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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마 내외국사업자, 회계프린터 이용 의무화
- 투자진출
- 파나마
- 파나마무역관 이훈
- 2011-05-31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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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마 내외국사업자, 회계프린터 이용 의무화
- 2010년 대통령령 No.53에 의거, 올해 9월말까지 회계프린터 설치 의무화 -
- 파나마 내수판매를 목적으로 진출하는 투자기업의 경우 관련 법령 충분히 숙지해야 -
□ 회계프린터 의무화 법안 주요내용
ㅇ 파나마 세무총국은 총 세입의 25%에 달하는 부가세 탈루를 근절키 위해, 2010년 대통령령(Decreto Ejecutivo No.53 de 16 de junio de 2010)에 의거 관련법을 제정하고, 올해 9월 31일까지 모든 법인 및 자영업자 대상의 회계프린터(Fiscal Printer) 설치를 의무화.
ㅇ 단, 농산품 및 농기계,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부동산 및 동산의 소유권 이전, 육상·해상 대중교통 서비스, 은행 등 금융기관, 그리고 수공예 및 예술과 관련된 경제 활동에는 회계프린터 설치의무가 제외됨.
ㅇ 더불어 동 대통령령은 파나마 재정경제부(MEF) 산하 세무총국(DGI, Direccion General de Ingresos)의 인증을 사전 취득한 장비를 이용토록 권고하고 있음.
*회계프린터(Fiscal Printer)란?
-금전등록기에 부착함으로써 청구서에 인쇄되는 정보를 등록, 통제하며 판매이력 및 세금부과내역을 저장하는 전자장치.
-더불어 최근 10년간의 회계내역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장치의 확보 및 세무당국의 접근/복사가 가능한 USB포트의 내장, 저장장치 봉인 등을 최소사양으로 정하고 있음.
자료원 : 파나마 재정경제부 세무총국(DGI)
□ 당초계획은 올 4월 중 시행 예정이었으나, 9월로 연기
ㅇ 회계프린터 공급자 선정 지연, 자영업자/법인 대상의 홍보부족, 세금납부에 대한 반감 등으로 당초 4월 시행 예정이었던 계획과는 달리, 9월 30일로 도입기간을 연장했는데,
ㅇ 여전히 영세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회계프린터 의무화 법령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기기 도입을 주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ㅇ 파나마 정부측에서도 기한 내 설치의무를 이행치 않는 사업자 대상으로는 5천불 미만의 벌금 또는 영업정지 등과 같은 강력한 처벌이 뒤따를 것임을 공표하는 한편,
ㅇ 장비 공급업체도 5월 말 현재 4개사를 선정(아래표 참조)함으로써 회계프린터 보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태.
ㅇ 파나마정부는 인센티브 차원으로 회계프린터 구매 시 세금 공제용 Credit을 제공하되, 지급액은 기기가의 50%수준(700불 한도)이 될 전망.
공급사
브랜드
사진 및 모델명
비고
Impresoras Fiscal de
Panamá, S.A
HASAR
SMH/PT-250FPA
- 감열지 프린터
- 10년간 회계내역 저장 메모리
- USB포트 내장
The Factory HKA Panamá
BIXOLON
SRP-350II HG
상동
Pos Panamá, S.A
BEMATCH
MP-4000 TH FI
상동
Compulab, S.A
OKI
407 II FP
상동
자료원 : 파나마 세무총국
□ 아국 투자기업에 대한 여파는 크지 않을 듯
ㅇ 다수의 아국 투자진출기업은 다국적기업본부(SEM) 형태로 진출, “다국적기업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령 41조의 적용을 받고 있고, 기타 파나마 내국에서의 매출액이 없는 지사 또는 현지법인 형태로 등록하고 있어 회계프린터 의무설치 대상에서는 제외되나,
ㅇ 향후 내수판매를 목적으로 파나마 또는 콜론자유무역지대 진출을 꾀하는 아국기업의 경우 관련 법령을 충분히 숙지한 후 현지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함.
재정경제부 세무총국
회계프린터 공급
라이선스 관련 법안
회계프린터 기술 사양
관련 법안
*자료원 : 파나마 일간지 La Prensa, 재정경제부 세무총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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