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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지사설립/운영 요건 규정 개정 추진
  • 투자진출
  • 필리핀
  • 마닐라무역관 임성주
  • 2012-02-13
  • 출처 : KOTRA

 

필리핀, 지사설립/운영 요건 규정 개정 추진

- 지사 보증금 및 투자요건 명료화, 공제 가능항목 확대-

 

 

 

□ 필 SEC (Security Exchange Commission, 기업등록및감독위원회), 외국기업 지사(Branch Office) 설립, 운영 요건 완화, 골자로한 가이드라인 초안 발표 (2.1일)

  - 동 가이드라인은 필 상법(Cor[poration Code of the Philippines), Title XV(Foreign Corporations), Section 126 (Issuance of license for foreign corporations) 관련 1982년 SEC가 발표한 지침(guideline) 개정 위한 것으로 초안 공표, 3.26일까지 관계자 의견 수렴후 수정지침 확정 발표 예정

  - 2.1일 공표된 수정안에는 보증금 및 투자요건(securities deposit and investment requirement) 명확화, 총수익(Gross Income) 대비 공제가능항목 확대, 외국항공사 보증금에 대한 수정 formula와 신규 벌칙 조항 포함

     

□ 외국기업 지사의 SEC 에 대한 보증금 위탁 규정 명료화 및 총수익 계산시 공제 가능 영역 확대

  - 필 SEC에서 외국기업 지사(Branch Office) 인가 받은 기업은 인가후 60일 내에 최소 10만페소 상당 보증금을 SEC에 예탁해야 함. 특정연도 총수익(Gross Income)이 5백만페소 이상인 경우 초과분의 2% 추가 납부, 또는 위탁 보증금 가치가 10%이상 하락시 하락분 만큼을 해당 회기년도 종료후 6개월 내에 추가 예탁 필요

  - 단, 외국은행, 보험사, 비주식회사(종교단체 등), 연락사무소, 지역본부(regional headquarters of registered multinationals)는 예외

  - SEC가 인정하는 위탁 가능 증권은 정부 채권 및 자산, 상장사 및 등록기업 주식 등

  - Lukban SEC Secretary는 이번 지침 개정이 외국기업 지사 의무를 명확히하고, 공제 등에서 보다 완화된 요건 적용한다고 언급

  - Gross Income(총수익)에서 공제되는 사항은 반품 및 이에 따른 비용(allowances), 외국법인 및 관련 부문에서 발생한 직접비용(외국공급사 관련 발생한 판매비, 외국에서 발생한 직접 서비스비, 생산설비 감가상각분 등) 포함

     

□ 외국 항공사(foreign airline companies)의 보증금 계산 위한 신규 공식 발표

     

  - Amount of Security Deposit=Revenue Allocated to Philippine Opeartion X 2% Revenue Allocated to Philippine Opeartion=Total Direct Operating Cost & Expenses Incurred in the Philippines /Direct Operating Cost Incurred for the Entire Philippine Operations= Rate derived above X Gross Revenue in the Philippine Operations

     

□ 보증금 미 위탁시 라이센스 정지, 취소 등 벌칙 조항도 포함됨.

     

□ 이외 상법, SEC 규정상 외국기업 지사 설립 관련 사항은 아래와 같음

  - 지사설립시 SEC 인가 신청 필요서류는 법인등기, 정관 사본 (영문 번역 및 공증본),

   지사장 등 Resident Agent 성명 및 주소, 비즈니스 내용, 회사 간부(directors and officers) 성명 및 주소, 주식, 자본금 관련사항 등

  - Resident Agent는 필 거주자나 필 국내 소재기업이 대리 가능

  - 지사 철수시 i) 필리핀내 모든 채무변제 완료, ii) 세금, 벌과금 완납, iii) 필리핀 일간지에 주 1회 3회 연속 지사 철수 사실 공지 후 SEC 으로부터 철수 확인서 받고 철수 가능

     

□ 기타 지사 설립 관련 필수 사항

  - 지사는 외국기업의 현지사무소로 모든 법률행위와 이익이 본사에 귀속됨. 즉 현지법인은 해당 국가내의 모든 법적 책임을 현지법인만이 지지만 지사의 경우 한국의 본사까지 그 책임 소재가 미치게됨.

  - 지사 경우도 40% 초과 외국인이 지분 보유한 현지법인과 마찬가지로 외국기업으로 간주 설립시 20만불 이상 초기 투자 요건 부여

     

□ 시사점/참고사항

  - 필리핀에 진출해 있는 한국기업중 250여개사의 진출 형태 조사 결과 90%이상이 현지진출기업으로 등록, 나머지중 항공사, 건설사 등이 지사형태를 띄는 경우가 있으며, 이외 종합상사는 연락사무소 또는 지역본부(RHQ, ROHQ) 형태로 진출해 있음.  이처럼 현지법인 형태 비중이 높은 것은 현지법인이 지사에 비해 설립이 수월할뿐 아니라 독립법인으로 간주, 각종 법률 관계에 있어 독립적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

  - 일본, 인도 기업들은 필리핀 진출시 Branch 설립 지양, 법인 형태 선호, 그러나 이는 필리핀내 차이가 아닌 자국내 문제에 기인

   인도기업의 경우: 지사 설립시, 현지국에서 소득세 납부후 자국내에서 소득세 중복 납부(자국내 소득세율 높음)

   일본기업의 경우: 지사설립시, 각종 행정처리 부담에 따른 시간/비용 과대 소요, 이의 회피 위해 독립적인 법인형태 선호

     

     

자료: Business World, Philippine Star, www.sec.gov.ph, 무역관 자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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