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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만,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외국인 투자진출시 부담 증가
- 투자진출
- 오만
- 무스카트무역관 김동현
- 2011-05-06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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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만,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외국인 투자진출시 부담 증가
- 중동 민주화 시위 영향, 월 390달러에서 520달러로 33% 인상 –
- 가장 일반적인 외국인 투자형태는 LLC(Limited Liability Company; 유한회사) -
□ 최저임금 대폭 인상
○ 중동 민주화 시위 이후 오만 정부는 국민들의 요구에 호응해 최저임금 인상을 실시.
- 기존 150리알(약 390불)에서 200리알(약 520불)로 인상
- 물가상승 압력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으나 최근의 고유가 추세에 힘입어 정부가 생필품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물가안정을 강화할 수 있을 전망.
○ 중동 민주화 바람은 오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주로 급여인상, 고용증대 및 부패척결 등을 요구.
- 이집트, 리비아 등과는 달리 지도자에 대한 반대시위는 아니며 국왕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도는 여전히 매우 높음.
○ 시위 참가자 대부분이 젊은 층으로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급여 인상, 일자리 창출 등에 주안점을 두고 있음.
○ 오만 정부는 시위대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최저임금 인상뿐만이 아니라 아래와 같은 주요 대책을 발표, 실시.
- 실업수당 제공 : 월 150리알(약 390불)
- 5만개 일자리 신규 창출
- 의회(Shura Council) 권한 강화
- 장관급 인사 대폭 경질
- 생계비용(주거비, 생필품) 인하 노력
○ 동 최저임금은 자국민 근로자들에게는 의무적으로 적용되나 제 3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
- 그러나 Omanization(자국민 의무고용) 비율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제 3국인에 대한 노동허가도 받을 수 없으므로 투자진출 기업들의 부담이 크게 가중될 수 밖에 없음.
□ Omanization 지속 강화 전망
○ 다른 중동 국가와 마찬가지로 오만도 자국민 노동시장 참여 비율이 낮은 수준이며 전체 310만의 인구중 약 1/3을 차지하는 외국인 근로자 수에서 보듯이 기업의 최고 경영자에서부터 거리 청소부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외국인이 진출해 있음.
○ 점진적으로 외국인 노동인력을 자국민으로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오만화 정책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자국민 노동시장 참여율을 지속적으로 높여갈 계획임.
○ 오만화 정책의 주요 내용은 산업 부문별로 오만인 채용비율을 설정하는 것이며, 택시 운전, 전화 교환원, 비서, 회계원, 야채식품점 운영 등 일부 직종은 아예 외국인 취업이 금지되어 있음.
○ 대 오만 투자시 의무적으로 Omanization 비율을 준수해야 하며 그 비율이 매우 높은 편이기 때문에 적정 인력 조달에 어려움이 큼.
- 비율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른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근로 허가증 발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임.
○ 특히, 2011년부터 시작되는 제 8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주요 정책중 하나가 Omanization 강화이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기업들의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임.
분야별 오마니제이션 비율(2010년)
분야
%
IT Sector
35
Higher Administration
8.6
Marketing
100
Technical Support and Infrastructure
15
Applications and Services
15
Communication Sector
10
Engineering
50
Technicians
70
Skilled Workers
90
Tourism and Travels
95
Oil and Gas
90
Consultancy Services
30
Contracting
39
Collection Companies
39
Car Sector
65
Navigation
78
Accounting
29
Private Education Sector
15
Industrial Sector
35
Banking
90
Knowledge Sector
25
Finance and Insurance
45
(자료원 : 오만 노동부)
○ 현지 인력들의 경우 대부분 업무 능력이 낮은 편이며 근무 태도 또한 좋지 않은 편이어서 외국 기업들이 기피하는 실정이나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고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 가장 일반적인 외국인 투자형태는 LLC(Limited Liability Company; 유한회사)
○ 외국인이 오만에 투자하는 형태는 현지법인, 지사, 연락사무소의 3가지가 있으나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현지법인임.
- 현지법인은 주식회사, 유한회사, 개인기업 등이나 개인기업은 외국인 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가 가장 일반적인 외국인 투자형태이며 그중에서도 대부분이 LLC임.
○ 주식회사(Joint Stock Company)는 3인 이상의 개인이나 기관이 투자를 하는 형태인데, 회사 자본금만큼만 책임을 지는 우리의 주식회사(Corporation)와 유사.
- 우리의 주식회사가 상장사와 비상장사로 나누어지는 것처럼 회사 지분의 40% 이상이 일반인들에게 개방될 경우 General Joint Stock Company(Societe Anonyme Omani General ; SAOG)로 불리고 주식이 일반에게 공개가 안된 경우 Close Joint Stock Company(Societe Anonyme Omani Closed; SAOC)로 불림.
- 그러나 최초 회사 설립시 SAOC 형태로는 설립할 수 있어도 SAOG 형태로는 설립할 수 없음.
- SAOG가 되기 위해서는 SAOC나 LLC(Limited Liability Company) 혹은 Partnership에서 최소 1년 정도 회사를 운영하고 Financial Statement가 좋을 경우 IPO(Initial Public Offering)와 함께 전환 신청이 가능함.
- 법정 자본금은 SAOG는 약 520만 달러, SAOC는 약 130만 달러임.
○ 유한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LLC)는 최소 2인 이상 40명 이하의 자본 투자가로 구성되는데, 최소 자본금은 약 39만 달러이며 외국인의 경우 70%까지 투자할 수 있음.
- 투자가들은 회사 자본금내 각각의 지분만큼만 책임을 지게 됨.
- 법인세는 7만 8,000달러를 초과한 이윤(과세소득)에 대해 획일적으로 12%가 적용됨.
- LLC는 별도의 사무실을 갖추지 않더라도 local partner의 기존 시설을 활용할 수도 있는 이점이 있음.
○ 오만의 경우 지사(foreign branch)는 프로젝트 오피스의 의미이며 한국식 개념의 지사는 현지 합작법인의 형태로만 가능.
- 지사 설치는 정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경우나 오만 각료회의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만 가능.
- 정부 프로젝트에는 정부에서 직접 발주한 프로젝트는 물론, PDO(국영석유개발공사), Oman LNG 등 정부산하 기관이 발주한 프로젝트도 포함됨.
- 오만 각료회의가 인정하는 영역은 현지 서비스가 어려워 외국업체들이 수행해야 하는 은행, 보험, 법률 및 회계컨설팅 등의 분야에 국한됨.
- 정부 프로젝트를 수주한 대기업으로부터 재하청을 받은 경우는 민간계약에 해당해 지사가아닌 현지법인을 설립해야 함.
- 지사 설립절차는 현지법인 설립절차와 동일하나 자본금이 필요하지 않다는 차이점이 있음.
○ 연락사무소의 경우 오만 상공부 등록신청과 상업등록으로 설립절차가 마무리 되며 수출입, 영업활동 등을 할 수 없음.
□ 12%의 법인세 부과, 개인 소득세 없어
○ 오만 조세는 법인소득세, 원천세, 지방정부세가 있으며 개인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는 없음.
- 법인세는 7만 8,000달러를 초과한 과세소득에 대해 12%의 세율로 부과
○ 1996년 11월에 도입된 원천세(withholding tax)는 오만내 상설 조직으로부터 로열티, 임대 료(장비, 기계 및 설비), 경영수수료, 전문 기술지식 이전 및 연구개발에 대한 보수를 창출하는 오만내에 상설 조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외국회사에게 총 수령액의 10%를 원천 징수하며, 지불하는 오만 회사가 지불액에서 세금을 원천 징수해 납부함.
○ 지방정부세(municipality tax)는 호텔(5%), 부동산 임대료(3%), 레저 시설 및 극장(10%), 월당 50리알(약 130달러) 이상의 전기료(2%) 등에 대해 무스카트, 살랄라 및 일부 지역에서 부과하고 있음.
○ 한국은 2005년 9월 오만과 이중과세방지협정을 공식 체결.
□ 시사점
○ 대폭적인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오만 진출 한국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될 전망임.
○ 지난 몇 년간 한국 대기업들이 오만내 프로젝트를 다수 수주함에 따라 대기업 자체의 진출은 물론, 하도급 중소기업들의 대오만 진출도 활발한 상황임.
- 한국 기업들은 대부분 지사 또는 Limited Liability companies(LLC) 형태로 진출.
○ 특히, LLC의 경우 높은 오마니제이션 비율과 합작투자 의무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음.
- 외국기업들은 낮은 업무능력과 불성실한 근무태도 때문에 현지 인력을 기피하는 실정이나 현지 정부 정책상 오마니제이션 비율을 준수할 수 밖에 없음.
- 또한, 합작투자시 적격 에이전트 발굴이 어려워 회사설립 자체는 물론, 회사설립 이후에도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음.
○ 대 오만 진출 희망 기업은 사전에 해당 업종의 오마니제이션 비율, 적격 파트너 발굴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 오만 노동부 및 코리아비즈니스센터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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