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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식약청, 화장품 온라인 등록제 시행
  • 현장·인터뷰
  • 태국
  • 방콕무역관 박영선
  • 2011-05-06
  • 출처 : KOTRA

 

태국 식약청, 화장품 온라인 등록제 시행

 

 

 

□ 한국 화장품 수출증가세 지속

 

 ○ 태국 화장품 수입시장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며 2010년에는 4억6000만 달러를 수입해 전년 대비 26.9%의 증가율을 보임. 주요 수입국은 미국, 프랑스, 일본 등이며, 한국에서 수입은 2010년 1790만 달러로 전년 대비 64.2%나 증가해 전체 8위를 기록했음.

 

 ○ 태국의 화장품 유통채널은 미용실이 전체 유통의 30%를 차지하고, 일반 상점 및 직접판매가 나머지 70%를 차지함. 현재 높은 수요를 보이는 제품은 선크림, 주름방지 크림, 화이트닝 등임.

 

 ○ 업계 전문가에 따르면 태국의 화장품 산업은 지난 10년간 매년 10~20% 성장했으며, 올해에는 30%가 성장할 것으로 전망함.

 

태국의 국가별 화장품 수입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순위

국가

2008

2009

2010

2011(1~3월)

1

미국

83.00

85.92

100.80

28.77

2

프랑스

68.32

61.83

75.83

23.75

3

일본

40.82

44.83

58.64

18.67

4

인도네시아

30.12

30.81

39.05

10.03

5

중국

22.88

18.62

21.41

7.39

6

말레이시아

18.69

20.69

25.57

6.66

7

영국

19.24

17.81

22.57

5.96

8

독일

16.81

12.91

16.65

4.31

9

한국

5.43

10.90

17.90

3.92

10

이탈리아

8.95

8.06

9.35

2.88

 

전체

376.95

365.34

463.81

130.73

자료 : 태국 상무부

 

□ FDA 온라인 등록제

 

 ○ 아세안 회원국들은 화장품 등록관련 각 국가의 복잡한 절차를 통일하고자 2008년 1월 1일부터 The ASEAN Harmonized Cosmetic Regulatory Scheme(AHCRS)을 시행했음. 이를 통해 수많은 혼란스러운 규정과 절차가 화장품 하나의 카테고리로 분류되고 등록과정도 개선됨.

 

 ○ 태국 식약청(The Thai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은 2010년 11월 1일부터 새로이 온라인 화장품 등록시스템을 시행함. 이제 화장품 등록은 이전 서류기반 시스템보다 시간이 덜 소요되고 친환경적으로 변하고 있음.

 

 ○ 태국 식약청은 또한 과거 화장품을 세 개의 분야로 나누던 것을 하나의 분야로 통일시켰음. 이에 따라 일부 기존 화장품기업들은 제품을 재등록 해야 함.

 

 ○ 태국 식약청의 온라인 등록 시스템은 태국어로만 돼 있기 때문에 외국기업에서 직접 등록하는 데는 애로가 있음. 제품 등록을 위해 수입업체는 먼저 식약청에 ID 번호를 요청해야 함. 만약 화장품을 식약청에 처음 등록하는 바이어의 경우 실제 제품을 FDA에 제출해야 함. 이 과정이 끝난 후 수수료를 지급하고 추후 온라인 등록을 위한 유저네임을 부여받게 됨.

 

 ○ 온라인 등록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홈페이지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처음 사용하는 수입업체는 식약청 담당자에게 온라인 등록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함.

 

태국 식약청 온라인 화장품 등록 사이트 화면

자료 : http://wwwapp1.fda.moph.go.th/esub/

 

□ FDA 온라인 등록시 유의사항

 

 ○ 국제적 법률회사 Tilleke & Gibbins는 태국 FDA 온라인 등록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조언함.

 

 1) 제품명

 

 ○ 유통업체가 태국에 화장품 등록을 할 때 제품 이름을 올바르게 선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함. 태국 식약청의 등록거절을 피하려면 제품명은 제품 특성을 잘 반영해야 하고 소비자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단어를 사용해서도 안 됨.

 

 ○ 특히 제품 이름에 화장품 성분이 포함될 경우 실제로 그 제품에 포함된 성분내역과 차이가 발생해서는 안 됨. 예를 들면 제품명이 “ Pretty Tanning Body Lotion”인데, 그 제품의 구성성분에 썬텐과 관련된 것이 포함돼 있지 않을 경우 식약청은 등록을 거부할 것임.

 

 ○ 제품의 효과를 과대포장하거나 동음이철어를 사용하는 것도 피해야 함. 예를 들면 주름살 관련 화장품의 이름이 “Pretty Eraser Wrinkle Serum”일 경우 실제적으로 주름살을 제거하는 것은 불능하기 때문에 “eraser”라는 단어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임.

 

 ○ 금지된 단어와 비슷한 단어를 사용하는 것도 허가되지 않음. 예를 들면 “Btox”는 “Botox”와 비슷하므로 “Botox”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함.

 

 ○ 마지막으로 “nano”와 같은 과학용어의 사용도 자제가 필요함. 만약 이러한 용어를 사용할 경우 태국 식약청은 이러한 용어와 제품이 관련된다는 것을 증명할 추가적인 서류를 요구하기 때문임.

 

 2) 제품 성분

 

 ○ 금지된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당연히 등록 거절되며 이 경우 제조업체는 제품 성분을 바꾸어야 태국 식약청 승인이 가능함. 화장품 성분에 자주 포함되지만 금지성분으로 지정된 예는 디메틸아민(dimethylamine), 디에틸렌 글리콜(diethylene glycol) 등이 있음.

 

 ○ 일부 성분은 사용허가가 되지만 식약청의 특별한 규정에 맞춰 제한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있음. 예를 들면 머리카락을 말거나 푸는 데 사용하는 제품에 포함되는 사중붕산염(tetraborate)은 8%를 넘지 말아야 하지만 이 성분이 목욕용품에 사용될 경우는 18%를 넘지 말아야 함.

 

 ○ 화장품이 자연추출물과 같이 특별통제 성분을 포함할 경우 제품의 안전성을 증빙하는 서류가 필요함. 예를 들면 Citrus Reticulata Peel Oil은 화장품 성분에 함량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으나 이 추출물 속에 함유된 furocoumarin의 성분량에 대해서는 그 안전성을 분석한 서류를 제출해야 함.

 

 3) FDA 화장품 분류 코드

 

 ○ 등록과정에서 신청자는 FDA의 데이터베이스인 “Cosmetic Data Dictionary”에 있는 제품분류코드를 선택해야 함. 예를 들면 제품이 콤팩트 페이스 파우더 파운데이션, 선크림, 립글로스 등으로 구성된 페이스 메이크업세트일 경우 그 분류코드는 12796임. 만약 이 코드선정이 잘못될 경우 등록불가의 사유가 됨.

 

 

자료원 : 방콕포스트, 태국 상무부, 태국식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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