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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투자기업 애로사항을 통해 본 인도진출 유의사항2
  • 투자진출
  • 인도
  • 뉴델리무역관 차성욱
  • 2011-03-15
  • 출처 : KOTRA

 

인도 투자기업 애로사항을 통해 본 인도진출 유의사항2

  - 인도진출 예정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유의사항  ?

 

[반덤핑 조사기준 제도화 필요]

 

 ㅇ 요지

  - 인도의 경우 반덤핑 조사 남발에 따른 양국의 무역 거래 확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결과적으로 인도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약화 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ㅇ 현황

  - 한국의 경우 조사 개시 전에 반덤핑 조사 개시 여부에 대한 충분한 사전 조사가 이루어지고, 경우에 따라서 이유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있으나, 인도의 경우 청원자의 신청서 접수 후 1 ~ 2주안에 거의 조사 개시 되는 경향이 있음.

 

 ㅇ 문제점

  - 일단 반덤핑 조사가 시작되면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개별기업으로는 적시에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며, 청원자의 청원대로 결정되는 경우가 다수임.

  - 일몰재심의 경우 원래 취지는 덤핑관세의 유효기간을 5년간으로 제한하고, 무혐의 받은 경우는 5년 내에 재조사 신청을 제한하는 것이나, 인도의 경우 조사 기간의 장기화로 무혐의 받은 사례도 실질적으로 3년 ~ 4년 마다 신청자의 일몰재심 신청에 의해 자동적으로 조사 대상이 되고 있음.

 

 ㅇ 개선방안

  - 충분한 사전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요청

  - 무혐의 받은 사례의 경우 일몰 재심에 의해 자동적으로 조사 대상이 되지 않도록 조치 요망

  - 인도 반덤핑국은 과도한 반덤핑 조사에 비하여 인원이 부족하여 조사기간이장기간 소요.

  - 변호사 또는 컨설팅 회사는 반덤핑 조사를 하나의 비즈니스 기회로 간주하고 반덤핑 조사 신청을 독려.

 

[각종 서류의 공증과 관련된 Apostille 적용 필요]

 

 ㅇ 요지

  - 아포스티유 협약은 양국 상호간의 협력을 촉진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제도이므로 인도 관청에 널리 홍보되어 적용될 수 있도록 당국의 협조가 필요함

 

 ㅇ 현황

  - 외국인으로서 인도현지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기 회사등록하기 위해서는 정관, 이사명부 등 각종의 서류 공증이 필요함

  - '07. 6. 20 아포스티유 협약으로 인해 한국에서 기업 등록 등에 필요한 서류를 외교통상부에 확인을 받아 인도 현지 관련 기관(기업등록청 : ROC, Re ㅇistrars of Companies (ROC))에 제출하면 충분함

 

 ㅇ 문제점

  - 그러나 인도 현지 기업관련 관청에서는 아포스티유협약의 실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으며, 그 내용을 확인시켜줌에도 수용하지 않음

  - 인도 외교부의 아포스티유 담당공무원과 통화한 결과, 아포스티유는 유효하기는 하나 해당 부서에서 거부하는 경우는 본인도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답변을 받음

 

 ㅇ 개선방안

  - 일선 공무원에 대한 홍보를 통해 아포스티유 제도 적용 요청

 

[외국업체의 경우 매출에 대한 TDS(원천세) 공제세율 명시]

 

 ㅇ 요지

  - 원천징수세율이 지정되지 않은 외국법인 매출(건설공사대금 등)에 대해 매년 관할 세무서에 원천징수세율 결정을 신청하나, 관련 행정절차 불투명으로 애로

 

 ㅇ 현황

  - 외국 건설업체가 현지에서 국제 입찰을 하여 공사를 수주할 경우 계약 조건에 의해 통상 선수금을 받고 매월 공사 진척율에 의해 매출이 발생하게 됨

  - 그러나 발주처로 부터 선수금 및 매출에 대한 대금 수금시 세법에 따라 TDS(원천세) 및 기타 세금을 공제하고 대금을 받게 되는데 법인세의 TDS 가 세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관할 세무서로 부터 TDS ORDER 라는것을 받아야 함

 

 ㅇ 문제점

  - 본 TDS ORDER 라는것은 원천세율을 확정해주는 것으로 이 ORDER 가 담당직원의 재량에 따라 세율이 임의적이며 그러다 보니 본 ORDER 를 받기 위해 많은 시간과 어려움이 따름

  - 또한, 본 ORDER 는 매년 회계연도가 시작되는4월1일 부로 갱신이 필요하기에 매년 동 문제로 인해 시간 및 어려움이 많아(담당 직원 변동시 재설명등의 어려움도 있음) 대금을 적시에 못 받는 경우도 있음

  - 물론, 원천세는 법인세 확정 신고시 가감을 하는 정산이지만 확정시까지의 금융비용 및 환급의 어려움 등을 감암시 세법상 원천세율이 명시 되어야 하나 현재 세법으로는 명시가 없어 만약 ORDER가 없을 시는 통상 법인세율인 40% 를 원천징수하겠다는 것이 발주처의 입장임

  - 원천징수 세율 문제로 CASH FLOW 작성에 어려움 및 입찰참여시 견적에 대한 불신임 등이 있을 수 있음.

 

 ㅇ 개선방안

  - 외국법인의 매출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을 세법에 명시 필요

 

[이전가격에 대한 가이드라인 수립]

 

 ㅇ 요지

  - 이전가격에 대한 과세시 비교대상업체의 이익율을 조정하여 과세할 필요가 있으며 상호합의에 의한 제도도입이 필요

 

 ㅇ 현황

  - 이전가격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부재 및 관리자의 재량권 남용으로 불합리하게 법인세의 과대 납부 및 패널티 부과 가능성 상존

  - 2007년 한국국세청이 인도 국세청에 상호합의 신청을 했지만 인도정부에서 거부하였으며 이유는 이중과세 방지협정 체결 지연으로 알려져 있음

 

 ㅇ 문제점

  - 본지사 또는 기술 협력관계 등 특수관계자에 놓인 수출자와 수입자간의 거래에 대해서 이 특수관계를 통한 이전 가격의 조작으로 인도법인의 비용을 과대 계상, 법인세를 축소 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나, 제도적 미비로 제도의 악용 발생

  - 자료 제출 이후 검토 기간 및 보정기간에 제한이 없어 수년이 지난후 과거 문제를 들추는 등 악용 사례가 발생하고, 관련법에 이의 신청 및 불복절차가 없어 담당자의 재량이 최종 결정이 되는 상황

 

 ㅇ 개선방안

  - 양국 정부 간 합의를 통해 이전가격에 대한 가이드라인 수립 필요

 

[CEPA시행을 위한 구체안 확정]

 

 ㅇ 요지

  - 한  -인도 CEPA가 2010년 1월 1일부로 발효되었으나, 실제 시행을 위한 구체안이 확정되지 않아 사업 계획 수립에 애로

 

 ㅇ 현황

  - 인도 정부가 2007년 HS 코드를 개편함에 따라 협상을 위해 양국이 교환한 HS 코드표상에 없는 코드가 다수 신설

 

 ㅇ 문제점

  - 통상 과거에 없던 신규 코드는 신제품 등 과거에 없던 개념의 제품인 경우가 많아 우리 기업이 수출하는 IT, 전자제품 등의 다수가 CEPA 수혜 여부조차 확인할 수 없는 상황

  - RED(8년 동안 1~5%까지 감축) 카테고리의 경우, 양국 정부가 1월1일 발효 시점 전까지 자의적으로 최종 관세율을 확정, 발표하기로 하였으나, 아직 미공개

  - CEPA 수혜 여부에 따라 해외 생산 설비 이전을 통해 협정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기업들의 사업 계획 수립에 애로

 

 ㅇ 개선방안

  - 조속히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도입 필요

 

 

자료원 : KOTRA 뉴델리KBC 업체설문 요약 및 자체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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