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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미국 화물트럭 운송 허용 합의
  • 트렌드
  • 멕시코
  • 멕시코시티무역관 슈퍼관리자
  • 2011-03-09
  • 출처 : KOTRA

 

멕시코-미국 화물트럭 운송 허용 합의

-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관세 50% 철폐 -

- 국경 개방으로 연간 675만 달러 절약 -

 

 

 

□ 멕시코 화물트럭 미국 내 운행 허용

 

 ○ 미국과 멕시코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를 통해 국경을 통해 미국–멕시코의 화물 차량의 양국 국가 통과를 허용했으나, 미국 정부가 멕시코 화물 트럭이 안전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염 물질을 많이 배출하고 미국 내 운송업자들의 이익을 침해 한다고 문제 삼으며 분쟁이 시작됐음.

 

 ○ 지난 3월 3일 펠리페 칼데론 멕시코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미 백악관에서 회담을 하고 화물트럭의 국경 통과 문제를 해결하기로 합의

 

 ○ 이에 양국의 관계자들이 나서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해 오는 5~6월 최종 합의를 남겨둔 상태로, 빠르면 7월부터 양국의 화물트럭의 국경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미국 정부는 멕시코 운송회사의 화물 트럭이 미국에서 제시한 안전성 기준에 부합하고 트럭 운전사가 운전 기술과 의사 소통에 문제가 없다면 언제든지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 양국의 화물트럭 운송회사들은 국경통과를 위해 신청서를 작성해야 함. 운전사와 화물차량에 대해서 심사가 이뤄지면 임시 허가증을 가지고 국경을 통과할 수 있음. 3개월이 지나면 화물 트럭 운송회사에 최종 심사결과를 통보하고, 통과된 허가증은 18개월간 유효함. 멕시코-미국으로 수출을 원하는 양국의 운송업체들은 신청서 제출할 준비를 서두름.

 

□ 대미 보복관세 철폐

 

 ○ 멕시코는 2009년에 89개의 품목에 보복관세를 부과했고, ‘10년 미국이 국경개방을 계속적으로 지연시킴에 따라 27개 품목의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추가 발표했음. 이에 따라 멕시코는 총 99개 항목의 미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게 됐으며, 새롭게 추가된 품목은 주로 돼지고기·치즈·과일·껌·초콜릿 등의 식료품이며, 일부 공산품도 포함됐음.

 

자료원 : DOF, Secretaria De Economia Y Audanas

 

 ○ 치즈관련 된 제품의 관세율은 25%로 가장 높게 부과됐으며, 농수산물을 비롯한 공산품은 평균 10~20% 사이의 관세가 부과됐음.

 

 ○ 미 상공회의소에 따르면, 현재 멕시코의 대미 보복관세로 미국 생산업자의 피해액은 연간 20억 달러에 달함.

 

 ○ 현재 90여 개 품목에 부과된 관세의 50%는 60일 내에 폐지될 예정이며, 나머지 50%는 미국이 제시한 기준 통과한 화물 트럭이 국경을 통과하는 시점인 8~9월경 완벽 폐지될 예정임. 보복관세 철폐에 관한 법률 기준은 오는 2012년까지 마련하기로 양국 관계자들끼리 합의

 

□ 전망 및 시사점

 

 ○ 현재는 양국의 국경에서 미국 화물트럭이 멕시코 화물트럭을 인계 받아 미국 내로 운행하고 있음. 이에 미국 내 기업은 저렴한 멕시코 화물 트럭을 이용할 수 없어 비싼 물류비용을 부담하고 있었기에 이번 양국의 합의를 통해 미국 내의 운송기업들은 수송비 절감이 가능해졌음.

 

 ○ 멕시코 화물 트럭이 국경을 넘을 때 평균 150달러 내외를 지급하고, 연간 약 4500달러가 소요됨. 또 멕시코에서 화물트럭을 이용해 미국 내에 도착하기까지 2.5일 걸림. 양국 정부가 합의함에 따라 물류 운송비용을 약 675만 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

 

 ○ 양국이 화물 트럭 국경통과 합의를 통해 대미 수출은 7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지만, 멕시코 당국은 미국 정부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것을 대비해 새로운 대처방안 모색 중임.

 

 ○ 이번 국경 개방으로 멕시코 북부지역의 운송업자들이 가장 큰 이득을 볼 것으로 예상되는데, 멕시코 북부에 진출한 한국 제조기업의 대미 수출비용과 시간이 절약될 것으로 전망됨.

 

 

 자료원 : 종합 일간 El Reforma, 경제 일간지 El Financiero, El Economista, KOTRA 보유자료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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