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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광물자원 개발 참여 나설 때
  • 트렌드
  • 필리핀
  • 마닐라무역관 김군기
  • 2011-02-18
  • 출처 : KOTRA

 

필리핀, 광물자원 및 외국인 투자동향

- 세계 5위 광물자원 보유국으로 광산개발 유망 -

- 호주, 캐나다, 일본, 중국 참여 활발…한국은 미미 -

 

 

 

□ 광물자원 매장가치 1조4000억 달러

 

 ○ 필리핀 광산지질국(MGB)의 자료에 의하면 필리핀의 광물자원 매장 가치는 1조4000억 달러로 추정되며, 특히 금, 구리, 니켈, 알루미늄, 크롬 등의 매장량은 세계적인 수준임. 전체적으로 세계 5위권의 광물 매장량을 자랑하고 있으며 금과 구리의 매장량은 각각 세계 2위와 3위로 추정됨.

 

  ○ 광물 매장지역은 총 900만ha에 달하나 이 중 광산개발권(mining permits)이 부여된 면적은 2%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정부정책의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많은 개발과 외국인 투자의 가능성이 있음.

 

필리핀 광종별 매장 현황

                       (단위 : 10억 달러)

Mineral

Tons(Mn)

Average Grade

Value(US$B)

Gold

3869

2.68

367

Copper

5051

0.9

318

Nickel

783

2.62

328

Chromite

38

24.55

1

Iron

483

42.05

103

Manganese

3

45.31

0.1

Aluminium

434

27.5

263

Zinc

11.4

2.66

1

Molybdenum

306

0.08

6

Total

 

 

1387

자료 : ANZCHAM(주필 호주-뉴질랜드 상의)

 

□ 2005년 대법원의 합헌 결정 후 투자활발

 

 ○ 2004년까지 광산법(Mining Act)과 FTAA(Financial and Technical Asssistance Agreement  에 대한 위헌 문제가 큰 사회적 쟁점이 됐으며, 이로 인한 불확실성 때문에 광산 개발 및 투자가 활발하지 못했음.

 

 ○ 그러나 2005 대법원의 ‘the Philippine Mining Act of 1995(RA7942)' 합헌 결정 후 광산개발 투자가 활성화되기 시작했음.

 

 ○ 필리핀 광산법(Mining Act, 1995) 규정에는 외국인 투자자가 FTAA 체결을 통해 광물 탐사·개발·가공에 대한 100%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돼있어 거대 자본과 장기 투자를 요하는 광산 개발이 가능해졌고, 수억 달러에서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필리핀 광산개발 투자 건에 관심을 표하고 있는 광산개발 업체가 많아지고 있음.

 

 ○ 광산 개발은 헌법과 광산법 그리고 NMP(Nat'l Mineral Policy 2003), National Policy Agenda on Revitalizing Mining (2004. 1월, EO 270), Mineral Action Plan(2004. 9월) 등이 있으며 정부의 정책 수립 및 시행은 MCD(Mineral Development Council)에서 담당함.

 

□ 주요 수출광물은 구리, 금, 철광석, 크롬 순

 

 ○ 2009년 기준, Mining & Quarrying 종사자는 16만7000명으로 전체 고용의 0.5% 차지, 각종 수수료, 로얄티, 세금 명목으로 거둬들이는 정부 수입은 2002년 14억 페소에서 2008년 76억 페소로 증가, 2009년 금속광물 생산은 전체 GDP의 1.3%인 1115억 페소, 광물 수출은 15억 달러에 달했음.

 

 ○ 2009년 기준 수출은 Copper metal(46.8%), Copper concentrates(10.2%), Gold(7.9%), Iron Ore Agglomerates(6.2%), Chromium Ore(0.7%, Others (28.1%)의 순이었음.

 

필리핀 광물 수출 동향(1990~2009년)

                                                               (단위 : 10억 달러)

 

 

 ○ 필리핀 정부는 2008 기준 60개 이상의 주요 광산개발 프로젝트(priority mineral projects)를 정리해 발표했는바, 운영/확장 단계 프로젝트가 12건, 개발 단계 8건, F/S 및 자본조달 단계 9건, 정밀탐사 단계 11건, 2순위 프로젝트 3건, 탐사단계 22건 등으로 나타났음.

 

 ○ MAP(Minerals Action Plan)에 의한 상기 주요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규모는 28억 달러에 달하며, 2009년 광물개발 분야 투자액은 6억4000만 달러에 달했으며 향후 2010년에는 14억 달러, 2011년 34억 달러, 2012년 39억 달러로 전망하고 있음.

 

 ○ 필리핀 MGB는 2004~13년간 135억 달러 투자유치 목표 설정함.

 

□ 외국인 투자정책 및 제도 개선 필요

 

  광물개발 투자가들의 오랜 불만은 광물탐사권(EPs) 획득에 많은 시일이 소요된다는 점을 들고 있음. 이는 지역 MGB 승인을 중앙 MGB가 일일이 검토, 검증하기 때문임.

 

  분쟁 발생 시에는 더욱 많이 시일이 소요되는데 중재와 조정 등은 당사자 간 대응과 조정위원회(Mines Adjudication Board)에 따라 해결 기간이 다양하며 결국 법원의 판단을 구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짐.

 

 ○ 광산법(Mining Act)에 의거, 중앙정부는 광물자원 개발을 장려하고 있으나, 몇몇 주정부는 주내 광물자원개발을 금지하고 있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음. 일부 지방정부는 MGB와 조율 없이 small-scale mining permit을 발급하는 경우가 있어 추후 분쟁의 소지가 있음.

 

 ○ 지방정부의 광산개발 이익에 대한 분배 문제도 주요 이슈로 광산개발사로부터 재산세나 수익을 분배받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아 지방정부가 광산개발 프로젝트에 반대하는 주요 이유이기도 함.

 

 ○ 광산법(Mining Act)은 FTAA에 외국인 100% 투자를 허용하지만, 토지소유, 벌목, 수자원 이용 위해 여전히 헌법과 관련법에 의거, 필리핀 국적자와 필리핀 기업만 가능하고 관련법이 많아 이해당사자 간의 분쟁 가능성이 있음.

 

 ○ 필리핀 대법원은 환경관련 소송건 처리 절차에 대한 신규정을 제정, 공표한 바 있음. 이 규정의 주요 내용은 환경법 위반에 대한 중지명령으로 경미한 사안도 미치는 영향이 커 우려되는 사안이며 전통적으로 MGB 통한 해결에서 법원의 판단에 맡긴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됨.

 

□ 호주, 캐나다, 일본, 중국 주도…한국기업 참여 미미

 

  필리핀은 주요 광물자원 부문에서 세계적인 매장량을 자랑하고 있으며, 광물 강국인 호주, 캐나다 기업을 중심으로 광산개발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음. 최근에는 일본, 중국 기업들의 광물개발 투자 움직임도 주목됨.

 

  우리나라 기업의 필리핀 광산개발을 위한 진출은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어 앞으로 관심이 필요함. 대형 광산 투자건은 LG상사의 라푸라푸(Rapu-Rapu) 광산이 유일함. 금, 은, 구리, 아연을 채굴하는 정도임.

 

  다만, 광산개발과 투자는 각종 인허가/이권이 걸린 사업으로 프로젝트 추진시 관련 사항에 대한 꼼꼼한 사전 점검이 필요함.(2010년 KOTRA 마닐라 KBC 발간 '필리핀 광물자원 개발/투자가이드' 참조 요망, Globalwindow / 발간자료에서 검색 가능)

 

 

자료원 : JFC-ARANGKADA Philippines 2010 : A Business Perspective, KOTRA 마닐라 KBC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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