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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규제] 우크라이나, 합금철 세이프가드 조사 종결
  • 통상·규제
  • 우크라이나
  • 키이우무역관 최현필
  • 2011-01-04
  • 출처 : KOTRA

 

우크라이나, 합금철 세이프가드 조사 종결

- 우크라 합금철생산자협회, 항소 의지 밝혀 추이 주목 -

- 대상품목의 대우크라이나 수출은 2010년에 90% 내외 감소 기록 -

 

 

 

□ 우크라이나 대외교역위원회, 산업피해 무혐의 판정

 

 ○ 우크라이나 정부는 2010년 12월 25일 자 관보를 통해 합금철에 대한 긴급수입제한 조사 건을 종결한다고 밝힘.

 

 ○ 우크라이나 대외교역위원회(Interagency Commission for Foreign Trade)는 2010년 2월 12일 자 위원회 결정번호 No.CP–228/2010/4402-29에 따라서 개시된 합금철에 대한 긴급수입제한(Safeguard) 조사를 2010년 12월 14일 No.CP–248/2010/4402-29호로 최종 결정했으며, 이 결정에 따라서 수입대상국에 관계없이 수입 합금철에 대해 조사를 진행해왔던 긴급수입제한조치 조사 건은 종결됐음.

 

 ○ 관보에 게재된 결정문에 따르면 합금철의 수입량이나 수입조건 등을 고려할 때 우크라이나 국내 생산업체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했거나 심각한 피해를 위협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했음.

 

□ 합금철 긴급수입제한 조사 내용

 

 ○ 조사개요

  - 현지 정부는 2010.2.17. 홈페이지를 통해 외국산 합금철에 대한 긴급수입제한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힘.

  - 대외교역위원회(Interagency Commission for Foreign Trade)가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합금철 생산자협회로부터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을 요구하는 제소장을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위원회는 제소장 내용만으로 합금철 수입이 급증해 국내 생산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줬다는 결론에 도달할 정도로 충분한 증거들이 포함됐다고 밝힘.

 

 ○ 제소자 : 우크라이나 합금철생산자협회(Ukrainian Association of Ferroalloy Producers)

  - Nikopol Ferroalloy Plant, Zaporizhia Ferroalloy Plant, Stakhanov Ferroalloy Plant 등 3개 업체를 대표해 제소

 

 ○ 대상품목

  - 탄소 함유량 2% 이상의 페로망간(HS Code 7202.11.8000)

  - 페로실리코 망간(HS Code 7202.30.0000)

 

 ○ 제소근거

  - 제소자는 2008년 3분기부터 2009년 3분기까지 기간 중에 우크라이나의 합금철 시장규모는 59% 축소됐지만 수입은 219%가 급증했으며, 수입제품 가격은 38%까지 하락해 우크라이나산 제품보다 더 낮아졌다고 주장

  - 또한 현지기업들의 생산은 15% 줄었고, 매출액은 67%가 감소했으며, 재고는 45%나 늘어났다고 주장

 

□ 우크라이나의 조사 대상품목 수입현황

 

HS Code 7202.11.8000

순위

국가명

수입액(백만 달러)

시장점유율(%)

2007

2008

2009

‘10.상

2007

2008

2009

‘10.상

 

합계

5.882

26.712

74.069

39.503

100

100

100

100

1

그루지아

4.609

18.621

7.790

9.628

78.36

69.71

10.52

24.37

2

인도

0.392

1.016

7.393

7.856

6.67

3.80

9.98

19.89

3

남아공

0

0.218

0

5.817

0

0.82

0

14.72

4

카자흐스탄

0

0.855

10.139

4.020

0

3.20

13.69

10.18

5

 

0

0

12.696

3.959

0

0

17.14

10.02

6

슬로바키아

0

0.257

2.913

3.937

0

0.96

3.93

9.97

7

노르웨이

0

0

0

1.980

0

0

0

5.01

8

 

0.571

2.392

1.960

1.421

9.72

8.95

2.65

3.60

9

마케도니아

0

0

14.087

0.701

0

0

19.02

1.77

10

 

0

0

0

0.088

0

0

0

0.22

자료원 : GTI, World Trade Atlas, 2011.1.4.

 

□ 시사점

 

 ○ 이 건의 제소 주체인 우크라이나 합금철생산자협회(UkrFA : Ukrainian Association of Ferroalloy Producers)는 이번 우크라이나 국제무역위원회의 산업피해 무혐의 결정으로 긴급수입제한 조사사건이 종결된 것은 위원회가 이 건에 대한 정보들을 충분하고도 포괄적으로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법원에 이 건을 항소할 뜻을 내비쳤으나 실제 항소를 결행할 것인지는 불투명한 상황임.

 

 ○ 우크라이나의 페로망간(HS 7202.11.8000) 수입증가율은 2008년 17.52%에 그쳤으나 2009년에는 633.99%라는 기록적인 증가율을 기록했으나 2010년 상반기에는 41.84% 감소를 기록했음.

 

 ○ 우크라이나의 페로실리코 망간(HS 7202.30.0000) 수입증가율은 2008년 354.13%에 이어 2009년에도 177.29%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으나 2010년 상반기에는 4.82%로 증가율이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남.

 

 ○ 참고로 우리나라 관세청 통계기준 우리의 대우크라이나 페로망간(HS 7202.11 기준) 수출은 2009년 1373만5000달러에서 2010년 1~11월 중에는 139만7000달러로 88.5% 감소했고, 페로실리코망간(HS 7202.30 기준) 수출은 2009년 1129만3000달러에서 2010년 1~11월 중에는 29만2000달러로 97.2% 감소했음.

 

 

자료원 : 우크라이나 관보, WTA, UkrFA, 기타 KOTRA 키예프KBC 보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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