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멕시코, 해적판 상품 단속 강화
  • 경제·무역
  • 멕시코
  • 멕시코시티무역관 슈퍼관리자
  • 2010-10-27
  • 출처 : KOTRA

 

멕시코, 해적판 상품 단속 강화

-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협정(ACTA) 타결로 단속 강화될 듯 -

- 한국업체 주의와 예방 필요해 –

 

 

 

□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협정(ACTA) 타결

 

 Ο 지난 10월 2일 멕시코를 포함한 37개국 간의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협정(Acuerdo Comercial Antifalsificacion)이 타결됐음. 이 협정에는 EU 27개국, 모로코, 미국, 일본, 캐나다, 스위스, 뉴질랜드, 호주, 한국, 싱가포르와 중남미에서는 유일하게 멕시코가 참여했음. 현재 멕시코는 상원의 협정비준을 기다리며, 협정 발표 이후 90일 안에 결과가 나올 것임.

 

 Ο 이번 협정을 통해 37개국은 기존 WTO의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TRIPS)'에 규정된 집행(민사집행, 형사집행, 국경조치) 규정을 더 강화하고, 인터넷을 통한 지재권 침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집행절차를 최초로 도입해서 지적재산권 침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했음.

 

 Ο 멕시코 특허청(IMPI)의 Jorge Amigo 청장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 협정은 표현의 자유, 전자상거래,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지는 않을 것이며 해적판 상품이나 위조상품에 대한 조치임을 밝혔음.

 

□ 멕시코 해적판 상품 단속현황

 

 Ο 멕시코는 지난 4월 연방하원(Camara de Diputados)에서 지재권 침해 상품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는 형법(Codigo Penal Federal)과 산업 재산권법(Ley de Propiedad Industrial) 개정안을 통과시켰음. 이로 인해 피해자의 신고없이 연방, 주, 시 사법당국이 임의로 지재권 침해상품에 대해 단속·체포 및 기소가 가능해짐.

 

 Ο 그동안 지재권은 범죄의 피해자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한 사람이 고소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였음. 즉, 특허청 앞에서 불법복제품을 판매해도 불법복제품으로 피해를 입은 지재권 보유자 즉 저작권이나 상표권 소유자의 고소가 아니면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없었음. 따라서 특허청이나 연방검찰에서 임의로 인지사건으로 압수나 관련자 조사를 할 수 없었음.

 

 Ο 이번 법안 개정안에서는 처벌도 강화했음. 지재권 침해상품 판매자에게는 2~6년까지의 징역형과 최고 57만 페소(4만5600 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함. 생산자와 유통업자에는 최고 6년형과 최고 100만 페소 이상의 벌금이 부과됨.

 

멕시코 산업재산권 보호 현황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1~7월

상표등록 건

54,449

63,063

63,015

35,642

특허취득 건

12,854

17,630

12,831

6,749

방문 검사 횟수

3,798

3,753

3,924

2,512

등록된 제품 수

270만

1,020만

580만

24만

지재권위반 건

986

959

1,084

470

자료원 : 멕시코 특허청

 

 Ο 제4회 국정감사 보고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공공치안부(SSP)는 연방경찰을 통해 밀수 및 해적상품 관련자 32명을 검거했으며, 14개의 불법비디오 복제소를 폐쇄했음. 또한 111톤, 5만9000개의 불법 비디오 및 100개의 복제기기를 압수하고 20톤의 짝퉁의류와 196톤의 밀수의류, 83톤의 기타 해적상품을 압수했음.

 

 Ο 연방검찰청(PGR)은 올해 상반기에 121건의 해적상품 단속과 782건의 수색을 시행했으며, 2980만 품목의 해적상품을 압수했음. 그리고 63개의 불법복제소와 4개의 생산공장, 191개의 상점을 폐쇄하거나 적발했음.

 

□ 전망 및 시사점

 

 Ο OECD보고서에 따르면 멕시코는 2007년 기준 전 세계 6번째로 해적상품이 많이 생산·유통되는 국가임. 멕시코 통관사연합회(CAAAREM) Rodolfo Castañeda 회장은 멕시코에서 유통되는 의류의 50%가량이 해적상품인데, 이러한 해적상품의 유통으로 인해 연간 20만 명이 일자리를 잃고 30%의 중소기업이 문을 닫는다며 해적상품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음을 밝혔음.

 

 Ο 멕시코 정부도 이러한 해적상품으로 인한 경제활동의 피해뿐만 아니라 해적상품의 유통이 각종 조직범죄에 이용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단속을 늘려나감. 해적상품의 검거를 통해 부족한 정부재정을 충원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해적상품의 단속은 점차 강화될 전망임.

 

 Ο 멕시코 정부의 해적상품 단속과 관련해 지난 19일 주멕시코 조환복 대사는 교민언론과 간담회를 통해 최근 관련 법이 강화되고 과거의 단속과는 달리 적법절차에 따라 단속이 이뤄짐을 밝히며 상시 단속에 의한 교민들의 피해가 발생할 것에 대해 우려했음. 또한 해적상품의 유통·판매는 한국인과 대한민국 국가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줄 수 있으므로 건전한 상거래를 지향할 것을 권고했음.

 

 Ο 최근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협정이 체결되고 지난 4월 법령 개정으로 상표권자의 신고가 없어도 단속이 가능해짐에 따라 검, 경찰의 상시 단속이 진행되므로 해적상품을 취급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제품의 유통·판매 시 지재권 관련서류를 항상 구비해 단속에 상시 대비해야 할 것임.

 

 

 자료원 : 경제일간지 El Economista, 제 4회 국정감사 보고서, KOTRA 멕시코시티KBC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멕시코, 해적판 상품 단속 강화)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가별 주요산업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