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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제리, 대외송금 관리강화
- 경제·무역
- 알제리
- 알제무역관 정현철
- 2010-09-30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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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산업 보호 위해 정부재정 확충 -
- 투자진출 시 알제리 기업과 파트너링 의무화 -
- 다양한 규제 속 기회도 엿보임 -
□ 보충재정법 2010 시행에 따른 규제 강화
○ 보충재정법(Loi de Finance Complementaire)이 2010년 8월 26일 공포돼 시행
○ 대외송금 관리강화
- 대외송금 30일 전에 송금검증신청서를 제출해 송금검증서를 발부받아야 대외송금 가능
- 검증서가 발부되지 않는 경우 송금액의 25%를 벌금으로 징수 가능
○ 외국인 투자 시 알제리 기업과 합작투자 의무화
- 공공사업 영역에 참가하는 외국기업은 알제리 기업과의 합작투자가 의무화됨.
- 알제리 국적의 기업이 지분의 과반 이상을 보유해야 함.
- 구체적 적용 절차 등 이행규정은 재무부와 상무부의 공동 부령으로 정해질 예정임.
○ 기타 규제
- 수입 밀에 대한 과세 : 알제리산 밀 대비 외국산이 저렴한 경우 외국산에 대해 세금부과
- 중장비 및 수입 건설자재에 대한 과세 신설
□ 보충재정법 2010 내에서 주목해야 할 규정
○ 중소기업 수입대금 L/C결제의무 면제
- 기존 LFC 2009에서는 10만 디나르(약 1400달러) 이상 수입 시 신용장 결제가 의무화됐으나 중소기업에 대한 추가비용 발생 및 결제지연 등으로 중소기업에 적지않은 부담으로 작용해옴.
- 그러나 제조업에 필요한 부품 수입 시 연 200만 디나르(약 2만50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용장 개설의무 면제
○ 의약품 국내생산 업체에 대한 TPA(Tax on professional act) 면제
- LFC 제8조에서는 의약품 국내생산자와 도매상들의 판매실적에 대한 TAP의 30% 감면을 규정함.
- 이는 일반 의약품의 국내생산을 장려해 약품 가격을 인하하고, 알제리 사회보장 시스템을 강화하려는 의도임.
- 아울러, 의약품분야는 다수의 고용창출 및 기술이전이 가능한 분야로 판단돼 특별히 타깃팅한 사례임.
※ TPA(Tax on professional act) : 지방세이며, 매출액의 2%를 세금으로 납부하도록 규정
○ 기타
- 국제계약에 있어 허위 회계에 대한 처벌강화 : 적발되는 경우 6만 디나르(약 81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며, 매출액이 1000만 디나르(약 13만5000달러) 이상인 경우 추가 벌금발생
- 종이, 서적, 인터넷 사용료, 웹사이트 운영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 시사점
○ 보충재정법 2010은 알제리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외국 기업에 많은 규제를 예고하므로 이 규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우회방편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알제리 제조업에 필요한 부품 수출기업들은 신용장 개설없이 수출할 기회 발생
- 신용장 개설 후 행정절차 등으로 대금 지연되는 사례 회피가능
○ 아울러 회계부정, 부패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은 알제리 기업 환경의 투명화에 일조할 것으로 예상돼 향후 우리나라 기업들의 진출 폭을 확대할 초석으로 기대됨.
자료원 : Transaction d'Algerie 9. 13, El Moudjahid 9.9, EIU, KPMG, KOTRA 알제 KBC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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