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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제리 투자 시 고려해야할 금융관련 필수지식
- 투자진출
- 알제리
- 알제무역관 정현철
- 2010-12-31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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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외송금 시 투자한 비율만큼만 대외송금 가능
- 알제리 법인, 국외로부터 차입 제한
☐ 대외송금 관련 규정
ㅇ 지분투자 비율만큼 송금가능(47호 관보 31조)
- 알제리 투자공사(ANDI)에 의하면 이윤 발생 시 투자한 지분 비율만큼 해외 송금이 가능함을 확인
- 이는 기존의 투자한 금액만큼만 송금이 가능하다는 입장에서 한층 더 유연해진 대외송금 규정임을 알 수 있음
- 예를 들면 1백만불을 투자하여 5백만불의 이윤이 발생하고, 보유하고 있는 지분이 외국 기업이 단독으로 보유할 수 있는 비율의 한도인 49%를 보유 시, 5백만*0.49=2백45만불까지 대외 송금 가능
ㅇ 외국기업이 알제리에서 중도 철수 시, 투자금액만큼만 재송금 가능
ㅇ 대외송금 전, 알제리 중앙은행 심사 필수(행정명령 01-03, 47조)
- 여하한 송금 시에도 알제리 중앙은행의 위원회의 검토 및 결정에 따라야 함
☐ 알제리 법인, 해외로부터 차입 금지
ㅇ 알제리 외국법인, 국외로부터 대출 제한
- 해외로부터 송금된 차입금으로 법인운영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알제리 중앙은행 서한 발표(12월 9일자)
- 알제리 내부에서 디나르화로만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음
- 동 조치의 배경은 알제리 내 기업들이 그들의 본사 및 외국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알제리의 외채가 늘어나 국가 위기를 사전적으로 예방하려는 의도로 풀이됨
- 특정 기업들은 모기업으로부터 해외송금을 받아 운영을 지속하여 알제리의 외채가 증가되는 결과를 낳기도 함
- 특히 1년 이내의 단기차입이 증가하여 위험성이 매우 높아 알제리 정부의 선제적 대응으로 사료됨
☐ 시사점
ㅇ 기존에 투자금액만큼만 해외송금이 가능하다는 입장에서 투자비율대로 해외송금이 가능하다는 점은 알제리의 유연해진 입장을 대변
ㅇ 알제리 법인들이 해외로부터 차입을 못하도록 하면서 과실송금을 보다 용이하게 하려는 의도라는 점 또한 해외투자를 보다 많이 유치하려는 알제리 당국의 의지로 풀이됨
ㅇ 그러나 알제리 중앙은행에서 해외송금 시, 매번 사전심사를 한다는 점은 한계점으로 사료됨
자료원 :Transaction 12. 27, 12.28, ANDI, KPMG, 관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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