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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외국계 합자여행사에 국외여행업무 종사 허용
- 경제·무역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10-09-08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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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외국계 합자여행사에 국외여행업무 종사 허용
- 국가여유국, 9월 30일까지 국외여행업무 신청 접수 -
- 중국 현지인 대상으로 실질적인 영업 가능해져 외국계 여행사 경영 호전될 듯 -
□ 외국계 합자여행사의 국외 여행업무 종사 허용
○ 9월 7일 중국 국가관광국(國家旅遊局)과 상무부가 공동으로 ‘중외합자경영여행사의 해외 관광업무 시범경영 감독 잠정방법’(이하 ‘방법’이라 함)을 발표해 실적이 우수한 외국계 합자여행사의 국외여행업무를 허가함.
- 외국계 독자 여행사는 시범대상에서 제외됨.
○ 현재 중국 내 중외합자여행사는 총 17개이며, 해외관광업무 수행 의향이 있는 외국계 합자여행사는 오는 9월 30일까지 신청자료를 국가관광국으로 제출해야 함.
- 해외관광업무 시범 경영자격을 획득하게 되면 ‘여행사업무경영허가증’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3일 내 여행사 품질 보증금 120만 위앤을 추가 납입해야 함.
- 여행사품질보증금은 여행사의 여행상품 및 서비스 품질에 대한 담보조건으로 납입하는 자금으로 각급 관광행정관리부문이 수납함.
- ‘방법’은 해외여행업무에 종사하게 된 외국계 합자 여행사는 해외여행 업무를 시작한 해로부터 3년간 반기별로 국무원 관광행정주관부문에 해외관광 단체수와 인원, 매출액 등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함.
□ 중국정부의 여행업 대외개방 주요 조치
○ 중국정부는 2009년부터 외국계 여행사에 대한 시장개방을 점진적으로 추진함.
2009~10년 중국 정부 외자여행사 진입에 관한 정책
발표일자
관련 정책
주요 내용
2009.5.1
여행사조례
· 외국계 여행사의 여행업 최소 등록자본금이 400만 위앤에서 로컬 여행사와 동일한 30만 위앤으로 하향조정
· 외국계 여행사에 대해 중국내 지사 설립 허용
2009.8.25
외자여행사 설립신청
업무개시에 관한 공고
· 국가관광국이 인하된 최저자본금 규정에 따라 실제 설립신청 접수 개시
2009.12.1
관광업 발전 가속화에
관한 국무원 의견
· 외국계 여행사의 해외관광업무 종사에 대한 점진적 허가 명시
2010.9.7
중외합자경영여행사의 해외 관광업무 시범경영감독 잠정방법
· 중외합자여행사에 대한 해외여행 업무 종사 시범 허용
자료원 : 현지 언론보도 정리
□ 외국계 여행사 경영 호전 기대
○ 2008년 중국에 설립된 외국계 여행사의 이윤율은 4.21%로 중국전역의 2만여 개 여행사의 평균 이윤율인 6.93%에 비해 크게 낮았으나 외국계 합자여행사가 이윤창출효과가 큰 해외관광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경영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 중국 여행사, 외국여행사와 합작 고려
○ 상하이에는 CITS, CTS, CYTS, JINJIANG TRAVEL, CTRIP 등 여행사가 전체 해외관광시장의 60% 이상을 점유함.
- 외국계 합자여행사에 대한 해외여행 업무 종사가 허용되더라도 메이저급 중국 로컬 여행사는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나 중소규모 여행사는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이 때문에 CYTS 등 일부 중국 로컬 여행사들은 외국계 여행사와의 합작을 고려함.
- 중국에 진출한 외국계 여행사들은 주로 자국민의 중국 현지 관광업에 종사하면서 시장이 제한되고 고객모집도 전적으로 모기업 여행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음.
- 그러나 이번 조치로 중국 현지인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영업이 가능해지면서 중국의 해외여행시장에도 적지 않은 판도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외국계 합자 여행사가 한국, 일본 등 중국인들이 해외여행을 선호하는 국가 여행상품을 제대로 기획한다면 현지에서 호응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 中國政府網, 和訊網, 國家旅遊局, KOTRA 상하이KBC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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