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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외국계 합자여행사에 국외여행업무 종사 허용
  • 경제·무역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10-09-08
  • 출처 : KOTRA

 

中, 외국계 합자여행사에 국외여행업무 종사 허용

- 국가여유국, 9월 30일까지 국외여행업무 신청 접수 -

 - 중국 현지인 대상으로 실질적인 영업 가능해져 외국계 여행사 경영 호전될 듯 -

 

 

 

□ 외국계 합자여행사의 국외 여행업무 종사 허용

 

 ○ 9월 7일 중국 국가관광국(國家旅遊局)과 상무부가 공동으로 ‘중외합자경영여행사의 해외 관광업무 시범경영 감독 잠정방법’(이하 ‘방법’이라 함)을 발표해 실적이 우수한 외국계 합자여행사의 국외여행업무를 허가함.

  - 외국계 독자 여행사는 시범대상에서 제외됨.

 

 ○ 현재 중국 내 중외합자여행사는 총 17개이며, 해외관광업무 수행 의향이 있는 외국계 합자여행사는 오는 9월 30일까지 신청자료를 국가관광국으로 제출해야 함.

  - 해외관광업무 시범 경영자격을 획득하게 되면 ‘여행사업무경영허가증’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3일 내 여행사 품질 보증금 120만 위앤을 추가 납입해야 함.

  - 여행사품질보증금은 여행사의 여행상품 및 서비스 품질에 대한 담보조건으로 납입하는 자금으로 각급 관광행정관리부문이 수납함.

  - ‘방법’은 해외여행업무에 종사하게 된 외국계 합자 여행사는 해외여행 업무를 시작한 해로부터 3년간 반기별로 국무원 관광행정주관부문에 해외관광 단체수와 인원, 매출액 등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함.

 

□ 중국정부의 여행업 대외개방 주요 조치

 

 ○ 중국정부는 2009년부터 외국계 여행사에 대한 시장개방을 점진적으로 추진함.

 

2009~10년 중국 정부 외자여행사 진입에 관한 정책

 발표일자

 관련 정책

주요 내용

2009.5.1

여행사조례

· 외국계 여행사의 여행업 최소 등록자본금이 400만 위앤에서 로컬 여행사와 동일한 30만 위앤으로 하향조정

· 외국계 여행사에 대해 중국내 지사 설립 허용

2009.8.25

외자여행사 설립신청

업무개시에 관한 공고

· 국가관광국이 인하된 최저자본금 규정에 따라 실제 설립신청 접수 개시

2009.12.1

관광업 발전 가속화에

관한 국무원 의견

· 외국계 여행사의 해외관광업무 종사에 대한 점진적 허가 명시

2010.9.7

중외합자경영여행사의 해외 관광업무 시범경영감독 잠정방법

· 중외합자여행사에 대한 해외여행 업무 종사 시범 허용

                      자료원 : 현지 언론보도 정리

 

□ 외국계 여행사 경영 호전 기대

 

 ○ 2008년 중국에 설립된 외국계 여행사의 이윤율은 4.21%로 중국전역의 2만여 개 여행사의 평균 이윤율인 6.93%에 비해 크게 낮았으나 외국계 합자여행사가 이윤창출효과가 큰 해외관광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경영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 중국 여행사, 외국여행사와 합작 고려

 

 ○ 상하이에는 CITS, CTS, CYTS, JINJIANG TRAVEL, CTRIP 등 여행사가 전체 해외관광시장의 60% 이상을 점유함.

  - 외국계 합자여행사에 대한 해외여행 업무 종사가 허용되더라도 메이저급 중국 로컬 여행사는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나 중소규모 여행사는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이 때문에 CYTS 등 일부 중국 로컬 여행사들은 외국계 여행사와의 합작을 고려함.

  - 중국에 진출한 외국계 여행사들은 주로 자국민의 중국 현지 관광업에 종사하면서 시장이 제한되고 고객모집도 전적으로 모기업 여행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음.

  - 그러나 이번 조치로 중국 현지인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영업이 가능해지면서 중국의 해외여행시장에도 적지 않은 판도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외국계 합자 여행사가 한국, 일본 등 중국인들이 해외여행을 선호하는 국가 여행상품을 제대로 기획한다면 현지에서 호응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 中國政府網, 和訊網, 國家旅遊局, KOTRA 상하이KBC 등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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