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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CDM 프로젝트 탄소배출권 제한 계획
  • 트렌드
  • 벨기에
  • 브뤼셀무역관 최광희
  • 2010-09-01
  • 출처 : KOTRA

 

EU, CDM 프로젝트 탄소배출권 제한 계획

- UN도 냉각가스 소각 CDM 프로젝트에 탄소배출권 부여 여부 검토 중 -

 

 

 

☐ EU 집행위, 공업용 가스 CDM의 탄소배출권 제한규정 마련 중

 

 o 지난 8월 25일 EU 집행위는 2012 이후 탄소배출권제도(EU ETS)에 포함된 cap-and-trade 제도에서 탄소배출권(carbon credits) 사용을 제한키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 중이라고 발표해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 청정발전제도) 프로젝트에 찬물을 끼얹음.

 

 o Connie Hedegaard 기후문제 담당 EU 집행위원의 이 같은 계획 발표는 최근 UN이 HFC 관련 신규 CDM 프로젝트에 대한 승인여부를 재검토 중이라고 밝힌 데 이어 나온 것이어서 더욱 관심을 끔.

 

 o 현행 EU ETS에 따라 유럽 기업들은 자국에서 배출을 절감하는 비용보다 덜 드는 CDM 프로젝트에서 획득한 탄소배출권(international offsets)을 구입해 배출감소 할당량의 부족분을 보충할 수 있음. 그러나 앞으로 이러한 제도를 제한한다면 카본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EU 집행위는 카본시장 참여자들과 여타 관련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

 

 o EU 집행위는 EU가 국제 탄소배출권 시장을 주도하는 위치를 이용해 여타 다른 국가들이 기후협정 내에서 CDM 관련 조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함. Hedegaard EU 집행위원은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명료성 사이에 정확한 균형을 모색해야 할 시기라며, 지금까지 CDM이 어떤 점에서는 성공했지만 특히 환경보존 차원에서는 비난 받는 사실을 인정하고, 앞으로 세계 탄소시장의 발전을 향한 첫 단계에서 CDM은 전적으로 재검토돼야 할 것임을 강조함.

 

 o EU 집행위 안은 오는 11월 29일~12월 10일 동안 칸쿤에서 개최될 고위급 기후회담에 앞서 발표될 예정이나, 실제 공식 채택은 내년 중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 배경

 

 o 교토 의정서 내에서 선진공업국들은 개도국 탄소저감 프로젝트에 투자를 통해 부분적으로 배출감소 할당량 초과분을 상쇄함으로써 국가 전체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는 소위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제도를 이용하는데, 최근 이 CDM 제도가 남용된다는 비난의 소리가 커짐.  
 

 o 환경단체들은 선진공업국들이 CDM의 추가 기준(additionality criterion)을 남용하며, 우선적 프로젝트로 평가돼서는 안 될 프로젝트에 배출권이 부여되는 점을 이용,  이들은 준수해야 할 기후 약속을 교묘하게 피한다고 비난함.

 

 o EU집행위는 2009년 1월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향후 국제협정을 제안하면서 CDM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바 있는데, 이 안에 따르면 CDM 프로젝트는 온실가스 배출을 실제적으로 추가 절감할 뿐 만 아니라 동시에 CO2 절감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이를 충족하는 CDM 프로젝트만이 탄소배출권을 인정받을 수 있음.

 

☐ UN도 HFC-23 소각 CDM 프로젝트에 탄소배출권 부여 여부 검토 중   

 

 o 최근에 HFC-22(냉각가스)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인 HFC-23(이 가스는 강력한 지구온난화 가스 중 하나임)을 파괴(소각)하는 일부 CDM 프로젝트들이 문제가 됨. 이 문제는 비정부 환경단체들에 의해 제기됐는데, 이들은 기업들이 오로지 탄소배출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HFC-22 생산을 증가한다는 것임.

 

 o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 8월 중순 UN의 CDM 당국은 중국의 5개 HFC 프로젝트 승인 요청을 재검토 중이라고 발표했음. 이 HFC 프로젝트들이 승인을 얻는다면 수백만의 상쇄 배출권(offset credits)이 산출될 것이나 앞으로 어떠한 결정이 내려질지 이슈가 주목됨.

 

☐ 각계 입장

 

 o 국제배출거래협회(IETA : International Emissions Trading Association)는 Hedegaard EU 집행위원에게 2012년부터 시행될 새로운 ETS 제도에서 국제 탄소배출권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서면 요청한 것으로 알려짐.

  - 이 협회 측은 만일 신규정이 이미 이뤄진 투자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면 신규 투자가들은 앞으로 새로운 메커니즘에 참여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것임을 밝히면서, 민간기업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신뢰 부여가 중요한 핵심 요인임을 언급함.

 

 o 탄소배출권 거래 업체들은 CDM 프로젝트를 제한하기 위한 질적 기준을 도입한다면 소급 적용해서는 안 될 것이며, 객관적 기준을 제시하고, 이에 앞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함.

 

 o 비정부 환경단체인 CDM Watch는 CDM 크레디트 획득 목적의 HFC-23 소각 CDM 프로젝트들이 실제로는 지구 온난화 가스 발생을 더 증가한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해 세계은행은 CDM Watch(비정부 환경단체)의 주장을 반박함.

 

 o EIA(Environmental Investigation Agency)의 환경운동가인 Mr. Clare Perry도 세계은행의 입장은 과학적으로나 도의적으로 옹호할 수 없다고 언급하면서, CDM 검토를 전복하려는 노력을 중단해야 할 것이며 동 분야에서 세계은행보다 더 잘 알고 있는 UN 당국이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가만히 있으라고 촉구함.

 

 o 일반적으로 탄소배출권 거래업체들은 향후 세계 탄소시장에서 어떠한 배출권이 인정되고 받아들여질 것인지 명확한 기준이 나타나기를 기다림.

 

 

자료원 : Euractiv, World Bank, KOTRA 브뤼셀K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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