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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제품인증제도를 알아본다
  • 현장·인터뷰
  • 우크라이나
  • 키이우무역관 최현필
  • 2010-08-31
  • 출처 : KOTRA

 

우크라이나 인증제도를 알아본다

- 제품 품질인증은 3가지 유형으로 알맞게 선택해야 효율적 -

- 인증비용은 수출업체-수입업체 간 상호협의해 분담비율 결정 -

     

     

 

□ 수출의 첫 번째 관문, 인증

     

 ㅇ 우리나라 기업들이 우크라이나로 수출하려면 가장 먼저 접하는 궁금증이 과연 우리 제품이 제품인증을 받아야하는 품목인가 여부이지만 보통 여기서부터 막히는 경우가 많음. 우크라이나의 경우 법률 등 공문서가 우크라이나어로 작성돼 있어 이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어려움.

 

 ㅇ 먼저 인증대상품목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첨부하는 우크라이나 인증필요 상품리스트에서 일차적으로 자사에서 우크라이나로 수출하려는 품목의 HS 번호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임. 다만 우크라이나의 HS 코드분류는 한국과 다르고 HS 코드 분류번호가 변경될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함.

 

□ 제품인증을 받는 방법

 

 ㅇ 대부분의 공산품을 우크라이나로 수입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품질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품질인증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은 DerzhStandart(The State Committee for Standardization, Certification and Metrology, www.dssu.gov.ua)임.

     

 ㅇ 우크라이나는 소비자 보호 관련 법률에 의해 상당히 광범위한 품목에 강제인증제도를 시행함. 인증을 받아야 하는 품목은 의약품, 화장품, 식품, 담배, 주류, 자동차 및 부품, 기계, 전기전자제품, 전기로 작동되는 공산품 등 39개 분야 약 700개 제품에 달함.

     

 ㅇ 우크라이나에서 발급하는 품질 인증서에는 1회 선적분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는 단수용과 1개 특정 수입업체가 수입하는 여러 차례의 선적분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복수용이 있음. 품질인증서는  종류에 따라 획득절차, 구비 서류, 소요 기한 등에 많은 차이가 있음.

     

 ㅇ 단수용 품질인증서는 소정의 신청서, 샘플 및 제품사용설명서를 첨부해 공문으로 신청하면 되는데, 소요비용은 품목에 따라 다름. 유효기간 2년 이상의 복수용 품질인증서에는 1개 특정 바이어만이 수입할 수 있는 것과 복수의 바이어에게 동시에 수출할 수 있는 유형이 있는데, 복수의 바이어에게 수출이 가능한 유형의 인증을 받으려면 우크라이나 검사원이 해외 생산공장을 직접방문해 현장검사를 거치게 되며, 수출기업은 발급수수료 이외에 우크라이나 인증기관 검사원의 현장검사에 소요되는 출장비용도 부담해야 하므로 비용이 가장 많이 소요됨.

     

 ㅇ 따라서 품질인증서를 받으려면 먼저 1차례의 선적으로 끝나는 일회성 수출건인지 아니면 1개의 특정 바이어에게 여러차례에 걸쳐 장기적으로 계속 수출할 것인지, 나아가 여러명의 바이어에게 수출할 계획인지 진출계획에 따라서 인증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효율적임.

 

□ 인증비용은 누가 부담하나

 

 ㅇ 소요비용은 품목, 유형에 따라 2000달러에서 많게는 1만 달러 이상까지 다양하며, 소요기간은 보통 2~3개월이 소요됨. 품질인증서 발급 신청서류는 우크라이나어로 작성해야 하며,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대부분 현지 수입업체에 위임해 처리하는 것이 보통임.

 

 ㅇ 인증을 받아야 하는 품목일 경우에는 소요비용이 수천 달러가 소요되기 때문에 수출계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출업체와 수입업체 간 인증비용을 누가 부담할지에 대해 얘기하게 되는데 의약품을 OEM 방식으로 수입하는 바이어는 인증에 필요한 비용을 전액 바이어가 부담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수입업체는 비용 전액을 수출업체에 부담시키려는 것이 일반적임.

 

 ㅇ 바이어가 인증비용을 모두 수출업체에 부담시키려고 할 경우에는 이를 선적할 때마다 사후에 수출대금에서 얼마씩 깍아주는 방식으로 하는 것도 당장의 부담을 줄이면서 수출거래를 해당 바이어와 지속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음.

 

□ 시사점

 

 ㅇ 우크라이나의 일부 사기업체는 우리나라의 특정제품에 대해서 품질이 매우 좋아 수입하고 싶은데 수입하려면 제품인증을 해야하니 인증비용을 송금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키예프KBC의 권고에 따라 수입업체로부터 회사정보를 받아 본 우리 수출업체는 해당기업에서 제출한 사업자등록증이 허위로 사기인 것으로 밝혀진 사례도 있으니 우리 기업은 우크라이나로 수출할 때 무조건 인증비용부터 송금해 달라는 수입업체가 있을 경우 일단 수입업체로부터 회사 등록서류를 보내 달라고 해 확인해 볼 것을 권함.

 

 ㅇ 이 경우 회사등록서류가 번역본이 아닌데도 원본이나 사본이 영어로 작성됐다면 그 서류는 위조된 것이며 우크라이나의 공문서는 우크라이나어로 작성돼 있다는 점에 착안하면 인증을 가장한 사기피해를 예방할 수 있음.

 

 

자료원 : KOTRA 키예프KBC 자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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