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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대만에 팔고 싶으세요? 인증부터 받으세요!
  • 통상·규제
  • 대만
  • 타이베이무역관 한가람
  • 2014-05-30
  • 출처 : KOTRA

 

화장품, 대만에 팔고 싶으세요? 인증부터 받으세요!

- 번거롭게 까다로운 대만 위생서 허가증 발급 -

- 중소기업이 단독신청하기에 무리, 현지 공급업체 협업이 필수 –

 

 

 

□ 대만 화장품 분류: 일반과 함약?

 

 ○ 대만 화장품은 위생서 법규에 따라 일반화장품(一般化妝品)과 함약화장품(含藥化妝品)으로 나뉨.

  - 바이어가 외국제품을 수입해 대만시장에 내놓기 전까지 최소 1종 이상의 정부허가를 받아야 합법적으로 제품 홍보 및 판매가 가능함.

 

 ○ 함약화장품은 약물성분이 함유된 화장품만 해당하는 게 아님. 자외선차단제(SPF)와 미백성분 등 정부에서 약품으로 분류한 기능성 성분을 함유한다면 함약화장품으로 분류됨.

  - 일반화장품은 광고허가증(廣字號)을 취득 후 판매

  - 함약화장품은 수입허가증(藥字號)을 우선 취득, 광고허가증을 받아 정식 유통

 

□ 합법적인 홍보에 필수인 광고허가증, 심사결과는 복불복?: 유명 유통기업 M사 인터뷰

 

 ○ M사에 따르면, 대만은 특히 홍보문구에 까다로운 편으로 허가증 신청에 필요한 세부 성분뿐만 아니라 홍보자료가 완비되지 않은 해외화장품은 구매를 다소 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힘.

  - 특히 광고허가증을 신청하기 위해 사전에 작성해야 하는 광고문안과 대부분 해외공급업체가 제공하기 어려운 제품효과 증명서, 임상시험증명서 등이 가장 문제라고 밝힘.

 

 ○ 광고 문안에는 제품과 그 효과에 대한 설명뿐만 아니라 또한 어떠한 단어, 문구를 사용할지에 대해서도 설명해야 함.

  - 최소 5000자 내외로 작성해야 하며, 효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임상실험자료, 전성분표 등의 서류를 동시 제출해야 함.

  - 심사기간은 2~3주가 소요되며, 1회 신청에 최대 10가지 제품이 신청이 가능함. 비용은 NTD 3400이 소요

 

 ○ 하지만 제출한 제품효과 관련 증빙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과대 또는 부실광고가 될 수 있는 홍보문구로 판정될 경우 해당 문구를 실제 광고에 쓸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함.

 

□ 함약화장품 수입허가증, 번거로운데다 오래 걸려

 

 ○ 함약화장품의 수입허가증은 서류 준비가 복잡해 대행업체를 통해 진행할 경우가 많음. 외국 제조업체가 아닌 대만 에이전트 명의로 신청해야 함.

 

 ○ 허가를 위한 제출서류

  - 중문/영문위탁서 : 외국 공급업체 혹은 제조업체가 대만 에이전트에게 대리권을 부여했다는 내용

  - 제품 생산국에서 발행하는 판매 및 제조 증명서(정부기관 발행본 혹은 공증본)

  - 제품 전성분표 (주한국 타이베이대표부 공증 필요)

  - 검사 성적증명서(예: 자외선차단제제품은SPF &UVA 제품검사보고서 제출)

 

 ○ 심사기간은 4~6개월이며, NTD 8000이 소요되고 허가증 발행시 추가로 NTD 1500이 필요

 

□ 발 빠른 대응이 포인트! 대만허가증 심사구조에 익숙한 업체 선호

 

 ○ 광고허가증은 심사과정에서 정부에서 급작스럽게 추가증명서류를 요청하는 경우가 다분한 편임. 간혹 오전에 통지를 받았음에도 당일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홍보용 문구가 삭제된 경우도 발생한다고 함.

  - 따라서 요청 내용에 따라 1~2일,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서류제공이 가능한 업체를 신뢰하고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유지한다고 함.

 

 ○ 자외선 차단제나 미백제품 등 기능성 화장품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에서도 판매 전 사전허가(수입허가증 등) 신청작업이 필요하나 대만에서 요구한 서류만큼 복잡하고 세부적이지 않고, 심사기간도 1~2개월로 비교적 짧다고 설명함.

  - 게다가 대만정부에서 요청한 서류는 대부분 생산국 정부기관 혹은 현지에 있는 대만 정부기관의 공증을 받아야 인정해주기 때문에 함약화장품(SPF, 미백 등)에 대한 까다로운 심사구조를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서류제공에 우호적인 업체를 선호한다고 함.

 

 

자료원: M사 인터뷰 내용 및 KOTRA 타이베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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