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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방안 및 외환송금 시 고려사항
- 투자진출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10-08-31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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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방안 및 외환송금시 고려사항
질의1. 중국 내 중국법인과의 대금결제 형태가 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세부담은 자동차회사가 지기로 함. 중국 내에서 인건비 등을 해결하고 나머지 이윤은 한국회사로 송금하려 할때에 고려해야할 세무관련사항이 있는지?
(답변)
ㅇ 용역대가를 수령하는 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세무 관련 절차상의 차이
- 용역대가를 한국본사로 송금할 경우에는 송금하는 자동차회사에서 기업소득세와 영업세를 원천징수하고 세후 금액을 송금함. 이때 기업 소득세의 세율은 10%이며, 영업세는 제공하는 용역이 복무업에 해당되면 5%, 교통운수업이나 건축업에 해당되며 3%의 세율을 적용 함
- 반면, 용역대가를 한국본사의 중국 현지법인이 수령하게 되면 자동차회사가 세금을 원천징수한느 것이 아니라 중국 현지법인이 자진해서 신고 납부하게 됨. 이때의 기업소득세율은 25%가되며, 영업세는 제공한는 용영이 복무업에 해당되면 5%, 교통운수업이나 건축업에 해당되면 3%의 세율을 적용함
질의2. 이윤금을 달러로 한국에 송금할 시 발생하는 세금 부담이나 절차상에 문제가 있어서 중국 내 투자방식으로 진행할 경우 가령 부동산투자 형태 등을 취하는 경우 등이 타당한 방법일 수 있는지?
(답볍)
지법인의 이윤을 한국본사 배당을 통하여 송금하는 데는 세금부담이나 절차상에 큰 문제는 없음.
송금을 위한 동사회 배당결의나 송금은행에 납세증명제출등은 어려운 절차가 아님. 오히려 배당을 통하여 한국으로 송금하게 되면 에 따라 중국에서 부담한 모든 소득세를 한국에서 인정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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