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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에서 현지법인으로 수출입 제반 비용 송금 문제
  • 투자진출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13-03-05
  • 출처 : KOTRA

 

본사에서 현지법인으로 수출입 제반 비용 송금 문제

 

 

2013-03-05

칭다오 무역관

마국서 (711351@kotra.or.kr)

     

 

 

ㅁ 사건 발생 배경

    

 ㅇ 차량용 부품 생산업체인 당사는 해외영업망 확충 및 고객사 발굴을 위하여 중국 상해에 "A무역유한공사(이하 A)"를 설립하여 운영 중임.

     

 ㅇ 이후 고객의 내수거래 요청으로 본사의 제품을 A에서 수입하여 고객사에 판매하고 있음. A에서 포워딩 업체를 통하여 수입을 진행하여 통관료, 관세, 증치세 등과 같은 모든 물류비를 부담하고 고객사에서 대금을 결제하면 본사로 송금하는 방시긍로 업무 진행 중임.

     

 ㅇ 통관료, 관세, 증치세 대금 관련, 수입업체인 A 이름으로 지급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A에서 지급하고 있음. 하지만 계약서상(CIF) 모든 제반비용은 본사 부담이 원칙이므로 본사에서 A로 제반비용에 대한 송금을 진행하려고 했으나 중국 내 모 회계대행업체는 본사에서 A로의 수입비용 송금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함.

  - 비용을 송금하면 ㅇㅇ의 이윤으로 인식되어 기업소득세를 부과하며 지속적인 수출이 예상됨에 따라 A 의 자본 잠식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상기 내용에 관한 물류 및 비용 흐름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물류] 본사제조 -> 상해 소재 포워딩업체(수입자 A) ->  고객사

- [비용] 생해A무역유한공사 -> 상해 소재 포위딩업체(관세, 증치세, 통관료)

- [대금회수] 고객사 -> 상해A무역유한공사 -> 본사

    

ㅁ 기업의 문의

     

 ㅇ 본사에서 A로, 수출입제반비용을 송금 할 수 있는 방법

  - 고객 결제금액에서 제반 비용 등을 제외하고 본사로 송금할 시, 본사의 미수수익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해결방안을 찾지 못한 상황임.

 

ㅁ 전문가의 답변

     

 ㅇ 본사에 제반비용을 송금하면 확실히 문제의 소지가 됨. 특히 가장 큰 문제는 증치세임.

  - 증치세를 한국 본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송금하면 귀사의 증치세는 공제받지 말아야 함. 만약 본사에 제반 비용을 송금할 시 증치세 탈세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음.

  - 양자 간의 수출입 단가를 조정함으로써 본사의 미수수익을 조정하는 것이 좋은 방법임. 즉, 수출자 - 수입자 간에 수입단가를 조정하여 만일 1월까지 한국에 송금하지 못한 비용이 10만 달러라면 2월 수입 시 중국은 수입단가를 $10 만 인상시켜 차액을 초정할 수 있음. 당월의 수입액에 관하여 한국과 차액을 만들면서 수입단가를 조정함.

 

 ㅇ 중국의 정책과 상해지사의 실황에 비추어 귀사는 계약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

  - 제반비용은 중국에서 부담하는 형식으로 단가를 할인하여 수입하는 것이 정확함.

  - 본사와의 거래이기 때문에 이전가격도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하시기를 바람.

 

 

자료원:  금수강산 류건화 세무사, KOTRA 칭다오 무역관 이평복 상임 노무고문 제공 자료, 칭다오무역관 자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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