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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외국인 직접투자에 우호적인 환경 열리나?(신 Negative List 비교분석)
  • 투자진출
  • 인도네시아
  • 자카르타무역관 김관묵
  • 2010-08-30
  • 출처 : KOTRA

 

인도네시아, 외국인 직접투자에 우호적인 환경 열리나?(신 Negative List 비교분석)

 

- 외국인 투자 지분 제한 완화 산업분야 늘어 : 13개 산업분야 중 10개 분야 투자완화 -

- 의료업, 건설업의 제한완화 두드러져 -

 

 

 

□ 에너지/광업, 건설업, 요식업(문화관광업) 및 병원업의 외국인 투자지분범위 확대

 

 10MW 이하의 발전소 건설에 대해 개정 이전에는 중소기업에게만 허용하던 것을 현지 기업과 파트너십 체결시 허용하는 쪽으로 완화. 10MW 이상은 95%까지 외국인 투자지분 보유를 허용함

 

ㅇ 건설업은 10억Rp. 이상 되는 현지 건설공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개정 전 55% 지분을 허용하던 것이 67%로 늘어남

 

ㅇ 요식업은 크게 8개 업종으로 세분화 하였으며 지분 범위는 업종에 따라 기존의 50% 혹은 국내자본만 허용하던 것을 49 – 67%까지 허용범위 늘림

 

업 종 세 부

(문화관광산업)

종 전

개 정 후

요식업

- 식당(Non-Talam)

- 여행사(Cakra)

- 행사대행, 이벤트

- 위락, 스포츠시설

(골프장 제외)

- 가라오케

외국인 지분 50%

외국인 지분보유 49 - 51%

- 지역법과 충돌하지 않아야 함

- 51% 지분확보를 위해서는 중소기업과 파트너십을 맺어야 함

영화관련 서비스업

(스튜디오, 필름 등)

100% 국내자본

외국인 지분보유 49%까지   허용

갤러리, 예술극장

외국인 지분 50%

외국인 지분보유 67%까지   허용

호텔(1-2성급)

외국인 지분 50%

외국인 지분보유 51%까지   허용

- 지역법과 충돌하지 않아야 함

게임 서비스업

외국인 지분 50%

외국인 지분보유 67%까지   허용

- 지역법과 충돌하지 않아야 함

기타숙박업

(모텔, 장)

외국인 지분 50%

외국인 지분보유 49   - 51%

- 지역법과 충돌하지 않아야 함

- 순수 외국자본 49%까지 허용, 51% 지분확보를 위해서는 중소기업과 파트너십을 맺어야 함

- 아세안 회원국 투자가의 경우 인니동부(술라웨시, 누사?가라, 말루꾸,빠뿌아)지역에 한해 51% 지분보유 가능

여가 오락

스포츠업(골프장)

외국인 지분 50%

외국인 지분보유 49   - 51%

- 지역법과 충돌하지 않아야함

- 순수 외국자본 49%까지 허용, 51% 지분확보를 위해서는 중소기업과 파트너십을 맺어야 함

- 외국자본 중 비 아세안 회원국은 인니동부(깔리만딴, 술라웨시, 동부 누사?가라, 벙꾸루, 잠비) 에 한해 51%까지   지분보유 가능

- 아세안 회원국 투자가의 경우 인니동부에 한해(깔리만딴, 술라웨시, 동부 누사?가라, 벙꾸루, 잠비) 100% 지분보유 가능

홈스테이

외국인 지분 50%

중소기업만 운영가능

 

ㅇ 보건업 중 병원 및 병원서비스 산업은 외국인 병원의 경우 기존의 메단과 수라바야 지역에만 허용하던 것을 인도네시아 전역으로 확대했을 뿐 아니라 외국인 지분 보유율도 67%까지 가능하도록 함

 

업 종 세 부

(보건업)

종 전

개 정 후

병원업

- 병실 200개

메단과 수라바야에   한해 65% 지분보유 가능

외국인 지분보유 67%

- 인도네시아 전 지역에 가능

병원장비

(의료기자재 임대)

지방수도(주도)에

한해 49%

외국인 지분보유   인도네시아 전역에

49%까지 허용

기타 병원업

(정신재활클리닉)

- 특수 클리닉

- 특수 치클리닉

- 건강보조 서비스

: 건강검진, 연구실

외국인 지분 65%

외국인 지분보유 67%까지 허용

(인니 전역에서 영업가능)

간호/간병서비스

(CPC 93191)

메단과 수라바야에   

한해 49% 지분보유

가능

외국인 지분보유 49 - 51%까지 허용

- 인니전체는 49%, 메단과 수라바야는 51%

병원운영업 및

건강증진 서비스

(응급의료 및 피난)

외국인 지분 65%

외국인 지분보유 67%까지 허용

 

 

□ 주요 농산물 경작은 국내식량 산업 보호가 우선, 임업 및 수산업은 종전보다 완화돼

 

ㅇ 종전에 95%까지 외국인 지분보유가 가능했던 주요 식용 농산물(옥수수, 콩, 땅콩, 그린빈(커피콩), 쌀, 카사바, 고구마 등)에 대해서는 국내식량 산업 보호를 위해 특별면허 취득 및 농림부 장관의 추천서를 득한 경우에 한하여 외국인 지분보유를 49%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바뀜

 

ㅇ 팜 농장은 종전처럼 95%까지 외국인 지분보유 가능

 

ㅇ 임업은 자연관광 및 에코투어리즘의 운영에 있어 물(폭포), 자연체험, 동굴관광 및 기타 관광업 이윤추구에 있어 기존의 25% 지분보유를 51%까지 허용함

 

ㅇ 해양수산업은 기존의 중소기업에만 허용하던 조업을 현지 기업과 파트너십 체결시 허용하는 쪽으로 완화

 

□ 정보통신 산업분야는 통신탑 건설 및 운영 외국인에게 불허하는 쪽으로

 

ㅇ 통신탑 운영 및 건설에 관한 부분은 종전에는 허가 및 불허에 대한 언급이 없다가 개정판에서는 100% 국내자본만 가능하도록 변경됨

 

ㅇ 멀티미디어 서비스(ISP),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종전의 파트너십 체결에서 외국인 지분 49%까지 허용하는 쪽으로 제한됨

 

ㅇ 공영 라디오 및 텔레비전은 종전의 불허에서 특별면허 및 허가취득시 허용으로 변경

 

□ 기타 산업분야는 대부분 허용범위 넓혀  

 

ㅇ 인조감미료(Cyclamate, Saccharine)는 허가 취득시 투자가능, 담배 재배 및 생산은 기존의 중소기업에만 허용하던 것을 현지기업과 파트너십 체결시 허용하는 쪽으로 완화

 

ㅇ 해양수송 분야는 연안항해를 제외한 국제운송, 해외해상 여객수송, 해외화물 해상수송, 해상화물 취급 서비스 분야의 외국인 투자지분을 아세안 회원국에 한해 기존의 49%에서 60%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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