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방글라데시 공공조달규정(PPR) 개정 움직임
  • 통상·규제
  • 방글라데시
  • 다카무역관 이광일
  • 2009-07-26
  • 출처 : KOTRA

 

방글라데시 공공조달규정(PPR) 개정 움직임

 

 

 

□ 개정 배경

     

 ㅇ 방글라데시 재무부장관은 지난 6월 23일 연간 개발프로그램(Annual Development Programme : ADP)의 신속한 실행 등을 위해 공공조달규정(Public Procurement Regulations ; PPR 2008)이 수정될 것으로 발표했음.

 

 ㅇ 향후 방글라데시 연간 개발프로그램의 주요 원조기관인 세계은행과 아시아 개발은행(ADB)들과 협의를 거쳐 확정될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정부조달의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쉽게 하고 신규입찰 참가자에게 기회를 개방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취지임.

 

□ 개정 주요 골자

 

 ㅇ 이번 수정안의의 4가지 주요 골자는 1) 입찰과정 지연방지 2) 계약자, 프로젝트 미완성 포기방지 3) 신규업체 기회제공 4) 신속한 프로젝트 진행사항 검토 등이다

     

 ㅇ 입찰과정 지연 방지관련 기존에는 입찰 금액의 다소에 상관없이 공개입찰 경쟁을 통해 진행해 왔으나 수정안에는 사업규모가  2000만 다카(약 3000만 달러) 이하인 경우 신속한 입찰진행을 위해 3~4개의 기업의 사업 참가서를 바탕으로 그중에 1개사를 선정, 수의 계약형태로 진행키로 함.

  - 사업시행자는 기존의 사업참가 경험을 바탕으로 3~4개의 적정기업을 미리 선정하고 이들에게 프로젝트에 대한 제안서 받아 입찰자를 선정하는 절차를 가짐.

 

 ㅇ 신규업체 기회제공관련 2000만 다카(약 3000만 달러) 이하의 입찰 참가조건으로 Work Experience에 대한 필요여부를 사업시행자가 입찰건마다 필요여부를 재량으로 결정할수 있게 함. 즉 발주처가 프로젝트 성격상 Work Experience가 필요치 않은 경우 사업시행경험이 없는 신규 참가자에게도 기회 제공

  - 기존에는 2000만 다카(30만 달러) 이하규모의 체결 건이라도 최소 5년의 동일분야 사업시행 경험이 입찰참가 자격 조건을 최소 5년으로 한정함.

  - 이러한 신규업체 참가 기회제공은 사업시행 경험이 있는 특정기업에만 정부입찰이 돌아가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나 한편으로는 정부여당과 관계가 있는 기업에 입찰참가 기회를 주기 위한 방편이라는 부정적인 견해가 있음.

 

 ㅇ 계약자의 프로젝트 미완성 포기방지 관련 정부가 개발 프로젝트들이 왜 지연됐는지를 검토해 본 결과, 저가로 참가해 낙찰된 입찰건은 6개월이 지나면 작업을 포기하는 사례에 기인됨.

  - 현재 전체 프로젝트의 50%가 작업이 완료되지 않고 중단된 상태며 PPR은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수정 될 것이라고 밝힘.

 

 ㅇ 신속한 프로젝트 진행사항 검토관련 기존에는 무보수 정부공무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그간 입찰참가자의 서류검토, 기술적 사양의 적합성 등을 검토, 심사했으나 수정안에는 위원회 구성원에게 보수를 줌으로써 심사·검토 단계에서의 위원들의 뇌물수수 연관성을 제도적으로 방지해 보다 신속한 프로젝트 진행을 담보하고 있음.

  - 아울러 기존에는 프로젝트 사업단가 대비 입찰참가자가 10% 이상 혹은 10% 이하의 입찰가를 제시했을 경우 입찰참가자로서의 자격을 잃었으나 이번 수정안에서는 이 조항을 폐지코자 함으로 저가 입찰에 따른 사업의 부실 시행을 방지코자 함.

 

□ 시사점

 

 ㅇ 이번 공공조달 규정 수정의 근본 취지는 그간 공공조달과정에서 이뤄졌던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입찰과정에서의 소모적인 시간낭비를 줄여 사회인프라 개발 프로젝트의 원할한 진행에 있으나 상기와 같이 3000만 달러 이하 입찰참가시 수의계약 조건이나 신규 참여자에 대한 자격요건 등의 문제로 주요 원조기관인 World Bank와 아시아 개발은행 (ADB)과의 추가 협의가 필요한 상태임.

 

 ㅇ 아울러 공공조달부문의 개혁은 방글라데시에 대한 WB의 예산지원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향후 부패와 경쟁적인 환경조성을 위해 PPR에 지속적인 개혁이 이뤄지기를 원한다고 세계은행 관계자가 밝혔듯이 향후 방글라데시 정부조달 규정이 어떻게 수정되더라도 이번 수정안의 근본취지가 절차의 투명성 담보들 통한 경쟁성 확보라는 큰 틀안에서 개정될 것으로 보아 한국 참여기업의 입장에서는 더 유리한 방향으로 변경될 것으로 전망됨.

 

 

정보원 : 신문종합, 관계자 인터뷰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방글라데시 공공조달규정(PPR) 개정 움직임)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가별 주요산업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