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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노동허가비자 쿼터 확정
  • 통상·규제
  • 모스크바무역관
  • 2008-02-26
  • 출처 : KOTRA

러시아의 노동허가비자 쿼터 확정

 

보고일자 : 2008.2.19.

이승래 모스크바무역관

707245@kotra.or.kr

 

 

□ 러시아 연방 외국인 노동허가비자 쿼터 확정

 

 ○ 러시아 연방은 2008년도 외국인 노동 비자 쿼터를 2007년도 31만8752명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인원인 총 67만2304명으로 확정함. 이 노동허가 쿼터는 독립국가연합(CIS) 국가의 국민에게는 해당되지 않음.

 

 ○ 아울러 러시아 연방 내에서 합법적으로 근무하기 위한 노동허가의 2008년도 쿼터는 182만8245명으로 확정됐으며, 이 노동허가 쿼터는 일반 외국인 노동자에 해당하며, 러시아 내 부족한 전문분야의 전문직 종사자의 대한 쿼터는 포함되지 않음.

 

 ○ 분야별 노동허가 쿼터는 건설업 및 산림업에 57만3665명으로 가장 많은 인원을 차지했으며, 그 뒤를 이어 일반사무직이 26만8785명, 중장비 기사에 10만5225명, 일반 관리직에 10만3882명으로 세분화함.

 

 ○ 또한 러시아 연방정부는 주류소매 및 유통하는 영업장에 외국인 노동허가쿼터를 배분하지 않아 2008년도에 관련 업체는 외국인 채용을 못하게 됨. 스포츠 분야의 외국인 노동허가의 경우 올 4월 1일까지는 전체 러시아 관련 근로자의 50%까지, 4월 1일 이후부터는 25%까지만 외국인 채용이 가능하도록 함.

 

□ 임금체불 관련

 

 ○ 임금·연금·지원금·보조금 등의 금전적 혹은 기타 근로관계에 따른 금액이 2개월 이상 체불할 경우 최대 12만 루블(약 5000달러) 혹은 근로자의 최대 1년에 해당하는 임금의 벌금형이 처해짐.

 

 ○ 한편, 임금체불로 인해 근로자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최대 50만 루블(약 2만 달러) 혹은 근로자의 1년에서 3년까지 기간의 임금을 벌금으로 지불해야 함.

 

□ 임대건물 리모델링 비용 세금산출 문제 검토

 

 ○ 러시아 연방 재정부는 임대건물의 단순 리모델링 비용이 영업과 관련된 기타 지출비용으로 처리 될 수 있지만, 고가의 최신 리모델링의 경우 납세자에게 리모델링 전에 별도의 준비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밝힘.

 

 ○ 계약조건에 따라 임차인이 건물을 반영구적인 수리를 했을 경우 임대기간 만료 후 그 수리비용에 대해 임대인이 보상하지 않으며, 임차인은 계약 유효기간 반영구적인 수리에 대한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자료원 : 베도모스찌지, 러시아 변호사 이화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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