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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외국인 근로 관련 법령 및 노동허가 절차(하)
  • 투자진출
  • 러시아연방
  • 블라디보스톡무역관
  • 2012-12-04
  • 출처 : KOTRA

 

러시아의 외국인 근로 관련 법령 및 노동허가 절차(하)

2012-12-04

블라디보스톡 무역관

우상문( smwoo2000@kotra.or.kr)

 

 

 

□ 고급전문 인력의 노동허가 신청

     

 ○ 고급전문 인력의 정의

  - 구체적인 분야에서 경력과 노하우를 갖고 있는 외국전문인력으로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함.

   · 연봉 100만 루블 이상으로 학술기관에 초빙된 외국인 교수 및 연구원

   · 연봉 70만 루블 이상으로 경제특구에서 근무하는 기술자

   · 소콜로프 경제특구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 연봉 200만 루블 이상인 외국인

   · 선교 및 종교활동을 하지 않는 외국인

   · 소매업에 종사자이 않는 외국인

 

 ○ 구비서류

  - 고급전문인력의 노동허가 신청서

  - 근로계약서 및 민사게약서

  - 퇴거명령에 따른 비용 지불 보증서

  - 법인등기증명서 사본

  - 대표사무소 개설허가서 사본

  - 인지세 납입 증명서(영수증): 2000 루블

  - 칼라사진 3*4

 

 ○ 서류접수

  - 구비서류가 준비돼 제출되면 이민국은 서류 접수를 거부할 수 없음.

  - 서류는 14일 동안 검토됨.

 

 ○ 노동허가서의 발급

  - 노동허가는 3년 기한으로 발급됨.

 

 ○ 발급시 주요 사항

  - 고급전문인력과 체결되는 근로 및 민사 계약서에 의료보장 조건이 규정돼야 하는데, 해당 외국인에게 의료보험증을 발급하는 방법과 의료기관과 기초의료 및 전문의료 서비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이 있음.

  - 단, 의료보장 조건은 고급전문인력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게도 적용돼야 함.

 

 ○ 노동허가의 연장

  - 근로 및 민사계약에 따라 노동허가는 연장될 수 있으며, 기한은 최대 3년임.

  - 고용주 및 주문자(발주자)는 기한의 만료 30일 전에 연장 신청을 해야 하는데, 구비 서류는 아래와 같음.

   · 연장 신청서

   · 근로 및 민사계약서

   · 의료보험증 사본 또는 의료기관과 체결된 계약서 사본

   · 급여 지급에 관한 증명서

   · 거소지 등록증명서

   · 납세자 등록증명서

  - 납세자 등록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민국은 자체적으로 관할 세무서에 조회를 의뢰함.

     

□ 예외조항

     

 ○ 아래와 같은 외국인에 대해 고용허가 및 노동허가의 취득이 면제됨.

  - 영주권자

  - 러시아 정부의 이민정책에 따라 자발적으로 이주하는 외국인 및 그 직계 가족

  - 외국 대사관 및 영사관의 직원

  - 제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기업의 직원

  - 러시아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신문 및 방송사의 직원

  - 러시아 교육기관에서 수강하면서 방학때 강의를 하는 외국인

  - 러시아 교육기관에서 수강하면서 연구원으로 활동하는 외국인

  - 강의 목적으로 초청된 외국인 강사 및 교수

  - 학술기관에서 연구 및 교류 목적으로 초청된 외국인

  - 외국법인 지사의 주재원

     

□ 처벌규정

     

 ○ 내용

위반사유

처벌대상

개인

임원(담당자)

법인

외국인의 불법 근로 활동(행정법 위반에 관한 법률 18.10조)

벌금 2000~5000 루블, 퇴거

     

     

노동허가 없는 외국인 근로자의 불법채용(행정법 위반에 관한 법률 18.15조 1항)

벌금 2000~5000 루블

벌금 2만5000~5만 루블

벌금 25만~80만 루블,

90일 영업정지

외국인 고용허가 없이 외국인 근로자 채용(행정법 위반에 관한 법률 18.15조 2항)

벌금 2000~5000 루블

벌금 2만5000~5만 루블

벌금 25만~80만 루블,

90일 영업정지

외국인 고용 신고의무 위반(행정법 위반에 관한 법률 18.15조 3항)

벌금 2000~5000 루블

벌금 3만5000~5만 루블

벌금 40만~80만 루블,

90일 영업정지

* 30.83 루블 = 1 달러 (2012년 12월 4일 러시아 중앙은행 환율)

 

□ 사례 및 판례

     

 ○ 노동청의 노동허가 관련 유권해석(26 06 2009 r.N 10-109-09-УОБ-03)

  - 요지: 회사의 법인장의 외국인이고, 노동허가 없이 서명권의 행사 여부

  - 유권해석 : 외국인 법인장이 본국에 있고, 서명 목적으로 출장을 와서 서명권을 행사하는 경우, 노동허가 없이도 가능하다고 해석함.

 

 ○ 극동관구 중재재판소 판결(25.08.2010 N Ф03-5775/2010)

  - 요지 : 단일주주 형태의 법인의 대표이사가 노동허가 없이 업무수행 가능 여부

  - 판결 내용 : 중국인 T씨는 단일주주로서 회사를 설립해 운영하는데, 노동허가 없이 근무했다는 사유로 관할 이민국으로부터 40만 루블에 달하는 벌금 처분을 받았음. T씨는 법원에 제소했고, 법원은 “회사의 대표이사는 법률과 회사의 정관에 근거하여 대표권을 수행하고, 운영기관의 역할을 수행한다.”라는 노동법의 규정과 민법상 회사의 업무는 운영기관(대표이사)을 통해서 수행된다는 규정을 근거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림. 해당 판례의 경우, 회사는 단일주주의 형태였으며, 즉 “설립자와 대표이사가 동일인으로 본인이 출자한 재산에 대해 사용하는 것과 대표이사는 회사의 대표권을 갖는 다는 점을 고려해 T씨에게 노동허가 없이회사를 운영하는 것은 합법적이다”라고 판결함.

  - 또한 외국인 지위법에서는 외국인의 노동활동을 정의하고 있는데, 외국인의 노동활동은 근로계약 또는 민사용역계약을 근거로 한 활동이라 정의하고 있음. 하지만 이민국은 현재 실체법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보호 보다 절차법에 따른 규정의 준수(노동허가 취득)만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대표이사가 노동허가 없이 근무하는 것은 분쟁의 근거가 될 수 있음.    

 

 

자료원: 폭스법무법인 및 KOTRA 블라디보스톡 무역관 자체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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