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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 섬유업계, 대중국 섬유쿼터 완화 요구
  • 통상·규제
  • 남아프리카공화국
  • 요하네스버그무역관 고일훈
  • 2007-03-30
  • 출처 : KOTRA

남아공 섬유업계, 대중국 섬유쿼터 완화 요구

- 섬유쿼터로 인해 오히려 남아공 섬유업체 피해입어 -

 

보고일자 : 2007.3.30.

고일훈 요하네스버그무역관

iruni@kotra.or.kr


 

□ 남아공 섬유업계, 중국산 섬유제품 쿼터 완화 요구

 

 Ο 남아공 섬유업계는 남아공 정부가 중국산 섬유제품 대해 부과하고 있는 섬유쿼터를 완화해 줄 것을 요구

  - 남아공 정부는 중국산 저가 섬유제품의 남아공 섬유시장 장악으로 인해 고사 위기에 있는 자국의 섬유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올해부터 2008년 말까기 중국산 섬유제품에 31개 제품군에 대해 섬유쿼터 제도를 시행 중

 

 Ο 당초 남아공 정부는 섬유쿼터로 인해 남아공 섬유산업이 회복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남아공 섬유 제조업체는 섬유쿼터로 인해 남아공 내에서 생산이 되지 않고 있는 직물 수입이 막히면서 오히려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

  - 이로 인해 남아공 섬유생산 공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섬유산업의 고용상황도 불안전해지고 있어 섬유업계의 불만이 가중

 

□ 남아공 정부의 입장 : 대중국 섬유쿼터 완화 고려

 

 Ο 남아공의 무역구제 담당기관인 국제통상행정위원회(ITAC)는 이러한 섬유업계의 불만을 고려해 직물 등 특정 섬유제품에 대해 수입쿼터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음.

 

 Ο ITAC에 따르면 중국산 제품에 대한 섬유쿼터 시행 상황을 모니터링 하고 있는 위원회에서 섬유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섬유쿼터 완화 대상 품목을 건의할 예정

  - 그러나, 섬유쿼터 완화대상 품목은 엄격한 기준에 의해 판단되므로 완화 대상 품목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주요 대상 품목은 소방복, 특수 운동복 등 중국 내에서만 생산되거나 남아공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섬유제품 등임.

 

□ 섬유쿼터 확대 조건

 

 Ο 수입업자가 특정 섬유제품에 대해 추가 수입쿼터를 배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품목의 쿼터를 포기해야 함.

 

 Ο 남아공 정부는 수입쿼터 확대가 국내 섬유산업 경기활성화와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수입쿼터 추가 배정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임.


 

자료원 : Business Day(3.29), 남아공 상무부(D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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