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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의 무역협정 체결현황과 원산지 규정
  • 통상·규제
  • 우즈베키스탄
  • 타슈켄트무역관 오기찬
  • 2021-04-30
  • 출처 : KOTRA

- 소련시절의 교역질서 유지를 위해 독립 이후 CIS 회원국과 주로 체결 -
- WTO와 EAEU 가입을 추진해 대외개방 확대 노력 -




무역협정 체결현황


우즈베키스탄은 독립(1992.8.31.) 이후 지금까지 총 11건의 무역협정을 체결했다. 이 중 3건은 단순 교역협정 또는 경제협력관계체결이며, 8건은 자유무역 또는 이에 준하는 협정이다. 체결 상대국은 모두 구소련 또는 독립국가연합(CIS,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회원국이며, 주로 1990년대에 체결이 됐다. 이는 무역협정의 주된 목적이 대외교역 확대보다는 기존의 교역질서를 독립 이후에도 유지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는 CIS국가와 체결한 다자간 FTA 및 우즈베키스탄 내각의 ‘자유무역 프로토콜’에 근거해 CIS회원국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대부분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무역협정 체결현황

연번

종류

대상국

체결일

발효일

1

교역협정

러시아

1992.11.13.

1993.03.25.

2

교역협정

벨라루스

1993.01.21.

1994.12.19.

3

FTA

우크라이나

1994.12.29.

1996.01.01.

4

FTA

몰도바

1995.03.30.

1995.08.29.

5

FTA

조지아

1995.09.04.

2010.10.15.

6

FTA

타지키스탄

1996.01.10.

1996.06.28.

7

경제협력관계

투르크메니스탄

1996.01.16.

1998.03.06.

8

FTA

아제르바이잔

1996.05.27.

1996.11.02.

9

FTA

키르기즈스탄

1996.12.24.

1997.04.01.

10

FTA

카자흐스탄

1997.06.02.

1998.05.16.

11

자유무역 프로토콜

CIS

2012.11.18.

2012.09.20.

자료: 정부문서를 무역관에서 자체 취합


협정 내용을 보면 전반적으로는 상품, 통관, 관세협력 등을 중심으로만 구성돼 있고 이외에 포괄적 분야라고 볼 수 있는 서비스, 투자, 인력, 무역규제, 기술장벽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협정 수준은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CIS는 총 11개 나라로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조지아, 몰도바, 카자흐스탄, 러시아,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즈스탄이 해당한다.


또한, 대통령령에 의해 일방적으로 수출입을 제한하거나 세율을 변동할 수 있는 예외 품목을 두고 있다. 이는 모든 협정에 우선해 적용되며 주로 농산물, 축산품, 기타 문화예술품 등이 해당한다.


대통령령에 의해 수출입 제한이 가능한 예외 품목

#

품목

HS Code

1

가축, 가금류

0101 0105(제외 010511, 0105940000),

0106 39 1000

2

육류 및 식용이 가능한 부속품(내장 등)

0201-0210(제외 0203, 0207, 당나귀, 노새 0205 00,

 

아래 코드로 분류되는 돼지, 당나귀, 노새, 0206 30 000 0206 80 910 0, 0206 90 910 0, 0208 10, 0208 50 000 0, 0208 90 700 0, 0209, 0210 11 0210 19, 0210 99 410 0, 0210 99 490 0, 0210 99 710 0, 0210 99 790, 0 0210 99 800 0)

3

곡물 : , 호밀, 보리, 귀리, 옥수수, , 메밀

10군의 품목들

4

밀가루, 가루

1101 00 1106(제외 1106 10 000 0)

5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PET)의 폐기물, 절단 및 스크랩

3907 60

6

원피 (비표준 포함), 아스트라한을 포함한 모피 원료 (비표준 포함)

4101 4107, 4112 00 000 0

4114, 4301 4302

7

누에고치, 생비단사(풀지 않은)

5001 00 000 0, 5002 00 000 0

8

비철금속의 스크랩 및 폐기물

7404 00, 7602 00, 7802 00 000 0

7902 00 000 0, 8002 00 000 0

8101 97 000 0, 8102 97 000 0

8103 30 000 0, 8104 20 000 0

8105 30 000 0, 8106 00 100 0

8107 30 000 0, 8108 30 000 0

8109 30 000 0, 8110 20 000 0

8111 00 190 0, 8112 13 000 0

8112 22 000 0, 8112 92 210 1

8112 92 210 9

9

예술적, 역사적, 과학적 또는 기타 문화적 가치가 중요한 유물 (그림, 조각 등) (문화부의 결정에 따름.)

97군의 품목들

자료: 우즈베키스탄 내각위원회


WTO와 EAEU 가입추진 경과


2016년 12월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정부가 출범하면서 우즈베키스탄은 대외개방 확대를 국가의 중장기 국가정책으로 표방했다. 이러한 기조의 연장선상에서 추진되기 시작한 것이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와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EurAsian Economic Union) 가입이다. 


미르지요예프 정부는 2017년 WTO 가입을 재추진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는데, 이는 가장 마지막으로 개최했던 가입준비 회의 이후 15년 만이다.

    · 참고: KOTRA 해외시장 뉴스, WTO 가입 재개하는 우즈베키스탄(2018.6.13.)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워킹그룹을 발족하고 가입 준비를 위한 주요 협력 파트너국으로 대한민국을 선정하기도 했다. 두 나라는 2017년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후 워킹그룹 회의가 여러 차례에 걸쳐 개최됐고 특히 2019년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WTO 가입 지원 세미나를 개최하고 공동자문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다양한 정부 간 채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주: 참고: 우즈벡 WTO 가입협력 세미나 개최 및 공동자문위원회 발족(2019.12.5.)


정례적으로 열리는 워킹그룹 회의에서는 WTO 가입 비준을 위해 선결돼야 할 정책적 과제들을 도출해서 우즈베키스탄 정부측에 전달하고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입법 및 사법개혁을 통해 제도를 정비한 다음 이를 WTO와 협력국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WTO 가입은 경제 현대화와 자유도 확대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구조를 구축하는 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WTO 가입 워킹그룹 및 우즈베크스탄 내각 회의


자료: WTO 홈페이지(좌), UzDaily (우, 2019.7.17.)


WTO 가입뿐만 아니라 우즈베키스탄은 EAEU 가입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EAEU는 지역경제협력체로, 2015년 1월에 출범한 이래로 러시아·카자흐스탄·벨라루스·아르메니아 그리고 키르기즈스탄을 회원국으로 두고 있다. 현재는 러시아의 주도 하에 회원국을 넓히기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이기도 하다.


CIS FTA와 EAEU의 가장 큰 차이점은 통합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유럽이 과거 유럽경제공동체에서 유럽연합으로 발전한 것처럼 EAEU는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3국으로 시작된 관세동맹(CU, Customs Union)으로 출발했다. 처음에는 회원국 간 관세면제로 시작했으나 현재는 통관 및 인증제도 통합 등으로 확대됐다. 우즈베키스탄 지난 2020년 12월 옵서버 지위를 획득했는데, 옵서버 지위에 있는 국가의 권한과 의무는 아래와 같다.

[EAEU 옵서버 자격 국가의 권한과 의무

ㅇ 정부 내 담당자를 지정하고 가입준비 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

ㅇ 대표(대통령)는 연합의 최고위원회 및 정례회의 참석 가능(의결권 없음.)

ㅇ 연합과 관련한 일반문서 열람 및 보안문서 접근허가 신청 가능

ㅇ 기타 EAEU 개최 행사에 초청


EAEU 가입을 통해 우즈베키스탄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효과로는 노동 이민이 꼽힌다. 2020년 통계위원회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 해외 노동자 중 약 80%가 러시아에서 일하고 있으며 이들이 국내로 송금하는 금액은 매년 60억 달러인데, 이는 금 수출액 58억 달러를 상회하는 금액이다. 이 밖에도 농산품 수출 확대와 회원국을 경유한 제3국 시장으로의 접근성 확대도 EAEU가입의 이점으로 언급되고 있다. 


EAEU 가입 절차로는 국가가 가입 의사를 밝히면 워킹그룹을 발족하고 여기에서 가입준비를 위한 조치내역과 향후계획 등을 담은 액션 프로그램을 마련해 제출한다. 그러면 회원국이 이를 검토해 가입을 승인하는 절차다. 다만, EAEU는 가입 자격사항을 가입신청 전 준비를 마쳐야 할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WTO와 비교해서는 가입준비가 조금 더 자유로운 편이라고 할 수 있다.


EAEU 최고위원회 회의 (2020.12.)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f88000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27pixel, 세로 469pixel

자료: EAEU 홈페이지


원산지 규정


우즈베키스탄의 원산지 규정 관리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은 공공기관인 Uzbekexpertiza에서 담당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상공회의소에서도 증명서를 발급하나 통상적으로는 원산지 증명서가 발급된 적이 없는 제품 및 국가로의 수출에만 한한다. Uzbekexpertiza의 정보는 아래와 같다.


기관명

Uzbekekspertiza JSC

주소

Tashkent city, Mirzo Ulugbek district, Parkent str., 1

담당자

Mr. Tokhtahunov Ajamt (Тохтахунов Азамат)

전화번호

+998-90-969-5880 또는 +998-71-230-2364

이메일

info1@expertiza.uz

홈페이지

www.expertiza.uz

참고사항

verification.expertiza.uz (원산지 증명서 조회)


원산지 증명서 발급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ㅇ 수출물품의 인보이스
ㅇ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인보이스 또는 계약서
ㅇ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원산지 증명서(해당하는 경우)
ㅇ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설비, 장비 관련 정보, 생산 공정에 관한 정보

    (관련규정 : https://lex.uz/ru/docs/4643161)


이 밖에도 생산된 제품에 외국에서 수입된 원자재나 부품을 사용했거나 수입된 부속품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ㅇ 수입된 원자재 또는 부품의 통관 확인서(HS Code 포함)
ㅇ 수입된 원자재 또는 부품의 원가를 증명할 수 있는 부가서류


우즈베키스탄에서 발급된 원산지 증명서는 발급번호를 통해 온라인 사이트(verification.expertiza.uz)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서류의 진위 여부가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Uzbekexpertiza이 이를 공식적으로 확인해 줄 책임을 가지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발급된 원산지 증명서 샘플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f88676a.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16pixel, 세로 439pixel

자료: 우즈베키스탄 내각위원회 결정 #994 (2019.12.13.)


반대로 물품의 수입 시에는 우즈베키스탄 세관이 원산지 증명서를 검증할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다. 증명서에 대해 추가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입자에게 서류보완을 요청하거나 세관이 직접 해외의 해당 증명서 발급기관에 확인을 요청할 수도 있다.


시사점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대외수출 확대를 통한 경제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8년에는 수출과 외국인투자를 담당하는 투자대외무역부 내에 수출진흥기관(www.epauzb.uz)을 신설해 비CIS국가와의 교역확대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와는 지난 1월 28일 양국 대통령 간 화상 정상회의에서 상품 분야의 자유무역협정(STEP, Agreement for Sustainable Trade and Economic Partnership) 협상을 연내에 개시하기로 합의했고 이에 따라 4월 26일부터 28일까지 1차 협상을 진행하였다. STEP은 시장개방 이외 우리의 산업발전 및 FTA 추진경험 공유를 통해 개도국의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무역협정 모델이다. 또한 유럽연합(EU)은 4.10일부로 우즈베키스탄에 대해 일반특혜관세 플러스(GSP+,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 지위를 제공함에 따라 우즈베키스탄이 EU에 수출시 무관세 혜택을 받는 품목은 6,200여 개까지 늘어난다.


이러한 시장개방을 통해 우즈베키스탄의 대외교역 환경은 점차 나아질 것이다. 더불어 수출 확대를 위한 국내산업 육성, 비즈니스 제도 개선, 외국인투자 유치 등에 대한 정부 지원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  



자료: 우즈베키스탄 내각위원회, WTO 홈페이지, EAEU 홈페이지, 기타 현지 언론보도 등 KOTRA 타슈켄트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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