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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무역구제제도 강화 발표
  • 통상·규제
  • 벨기에
  • 브뤼셀무역관 김도연
  • 2018-01-17
  • 출처 : KOTRA

- '시장경제국'과 '비시장 경제국'의 구분방식 없애고 시장왜곡 개념 도입 -

- 역외산 수입품에 대한 EU 규제시행이 보다 용이해져


 


개요

 

  ㅇ 20171219, EU는 반덤핑 관련 개정 유럽의회 및 EU 이사회 규정 No. 2017/2321을 채택, 역외산 수입품에 대한 무역구제조치를 보다  용이하게 만듦.

    - 해당 규정은 2016119일 집행위 상정 제안서에 따른 내용으로, 당시 집행위는 1995년 이후 EU 무역구제제도가 개정된 적이 없어 현 국제상황을 따라가기에 어려워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음.

 

  ㅇ 이번 채택된 규정에 따라 기존의 시장경제지위(MES)*에 따른 '시장경제국'과 '비시장 경제국'의 구분방식이 사라지고 '시장왜곡(Market distortions)' 개념이 새로 도입됨. 또한 시장왜곡이 있다고 간주되는 국가에 대해서는 덤핑마진 산정방식을 일반 적용되는 수출국 내 판매가격이 아닌 벤치마크 가격을 기준으로 삼기로 함.

    * 시장경제지위(Market Economy Status, MES): 주로 사회주의 국가의 덤핑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국가가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국내 제품가격을 결정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

 

주요 내용

 

  ㅇ 현재까지 EU는 반덤핑 조사 시, 수출국 내 판매가격을 정상가격(Normal Value)으로 삼았으며 비시장 경제국의 경우 제3국 가격을 기준으로 덤핑률을 적용해왔음. 이번 개정 규정에 따라 더 이상 시장경제지위 부여국 여부와 관계없이 시장왜곡 개념이 모든 역외국에 공통 적용됨.

 

  ㅇ EU에서 규정하는 시장왜곡 개념은 아래와 같음.

    - 국영기업 또는 정부통제를 받는 기업이 많은 경우

    - 정부가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 재산법, 기업법, 파산법 관련 부재, 차별 또는 부적절한 법 집행이 발생하는 경우

    - 정부가 수출기업에 차별 정책을 펼치는 경우

    - 임금왜곡이 있거나, 금융지원에 정부개입이 있는 경우

  

  ㅇ 집행위는 시장원리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자유시장 국가의 경우 올바른 반덤핑 조사가 가능하나, 정부개입에 따라 계획된 시장형태를 보유한 국가는 반덤핑 행위 파악이 불가능하다고 밝힘.

    - 수출가격의 경우 세관 통계 등을 이용함으로써 다소 투명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으나, 국내가격은 이미 시장가격이 인위적으로 낮춰진 상태라 공정하게 정상가격을 비교할 수 없음.

 

  ㅇ 이에, 시장왜곡이 있다고 판단되는 국가의 경우 벤치마크 가격을 덤핑마진 산정기준으로 삼기로 함. 벤치마크 가격은 조사대상국과 유사한 경제수준을 가진 국가 내 생산 및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만약 유사국이 여러국인 경우 환경 및 사회보호 기준이 가장 비슷한 국가를 선정한다고 밝힘.

    - 또한 정상가격의 산정기준을 결정하면 이를 조사대상국에 전달하고 이에 대해 10일간 이해관계자들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ㅇ 벤치마크 가격 외에 국제가격 또는 역내시장 가격 역시 덤핑마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으나, 이 경우 가격이 왜곡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 할 수 있을 때에만 가능함.

 

  ㅇ 이 밖에도, EU는 국별·산업별 보고서를 발간해 시장왜곡 여부를 판단하고 이를 역내 산업계 덤핑 제소시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보고서는 해당국 기관 발표자료 및 IMF, OECD 등 국제기구 자료를 토대로 작성되며 수시로 업데이트 될 예정

    - 집행위는 첫 번째 국별·산업별 보고서로 중국을 선정하고, 20171219일 집행위 사이트에 관련 보고서를 공개함. 페이지수가 466장에 달하는 해당 보고서에는 크게 거시경제, 생산요소(토지, 에너지, 자본, 자재, 노동), 산업현황(철강, 알루미늄, 화학, 세라믹) 3개 분야가 다뤄짐.

    - 집행위는 해당 보고서에서 전술된 산업 시장이 정부개입으로 왜곡됐다는 결론을 도출함(관련 중국 보고서는 하단의 첨부파일 참고).

   

  ㅇ 이 외에도, 상계관세 조사 관련해 기존제도에서는 상계관세 조사를 착수하고 조사도중 보조금 행위 적발 시 상계관세를 부과해왔음. 집행위는 대부분의 경우가 해당 조사개시 전에는 상계관세 여부가 잘 드러나지 않고 개시가 이루어진 이후에만 적발된다는 사실을 밝히며, 이번 개정규정에서는 반덤핑 등 여타 조사과정 중에서 관련 보조금 행위가 나타나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함.

 

  ㅇ 집행위는 EU의 무역구제조치 관련 현황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해 매년 유럽의회 및 EU 이사회에 비공개로 상정할 예정이며, 6개월 후 이를 대중에 공개한다고 밝힘.

 

  ㅇ 해당 규정은 20171220일부로 적용되고 있음.

 

전망 및 시사점

 

 이번 개정된 규정에 따라역외산 수입품에 대한 EU의 반덤핑·상계관세 조치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 집행위는 그동안 기존 무역구제제도로는 역내산업 방어에 한계가 있다고 수차례 토로해 온 바 있음. 기존에는 비시장경제국인 국가에만 제3국 제품가격을 기준으로 삼고 덤핑률을 적용해왔으나, 이제는 시장왜곡 개념 내에서 모든 역외국이 그 대상이 됨.

    - 시장왜곡이 있다고 간주되는 국가에 대해 제품가격이 낮은 제3국을 선정한 후 고율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으며, 별도의 상계관세 조사 없이도 관련 조사를 착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상계관세 조치가 현재 대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ㅇ 이 밖에도, 집행위는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발표될 국별 보고서로 러시아를 지목하는 등 시장왜곡 판정의 근거로 삼을 국별 보고서는 앞으로도 지속 발간될 것으로 전망됨.

    - EU 산업계에서 반덤핑 제소 시 해당 보고서를 활용할 수 있는 바, 관련 보고서가 발행되는 경우 언급된 해당산업에 대한 역내 기업의 반덤핑 제소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향후 우리의 주요 수출산업에 대한 보고서 역시 발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바, 이 같은 EU 움직임을 면밀히 주시하고 관련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2013~2017년 EU의 무역구제조치 현황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신규조사 건

9

16

14

15

8

조사재개 건

-

-

-

9

2

조치 시행 건

17

3

12

7

12

잠정조치 시행 건

6

2

10

9

2

조치만료 건

6

2

4

5

5

주: 2017년의 경우 1월 1일~11월 30일까지를 기준으로 함

자료원: EU 집행위

 

 

자료원: EU 집행위, KOTRA 브뤼셀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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