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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만 보고도 판단할 수 있는 홍콩 식품 라벨링의 모든 것(1)
  • 통상·규제
  • 홍콩
  • 홍콩무역관 권지연
  • 2018-01-15
  • 출처 : KOTRA

- 홍콩 시장의 한국 식품 수입규모 꾸준히 증가 -
- 자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식품업계 기준 강화 -
- 영양성분 표시 및 문구 규정 완전 정복 -

 



 

 '표지만 보고도 판단할 수 있는 홍콩 식품 라벨링의 모든 것'은 1부 규정 및 가이드라인, 2부 사례 및 FAQ로 구성돼 있음.

 

홍콩 식품 수입 및 유통 관리 현황


  ㅇ 자유무역도시 홍콩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관세는 물론 규제도 거의 없는 수준으로 수입이 용이하고, 높은 비용으로 인해 경작지도 거의 없어 국민이 소비하는 90% 이상의 식음료를 수입으로 대체하고 있음.

 

  ㅇ 신선육, 유제품, 해산물 등 몇 가지를 제외한 식음료가 어떤 검사나 신고 의무도 없이 수입돼 홍콩 자국민들의 밥상에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홍콩 당국은 식품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발 빠른 수입금지조치를 내리기도 하고 수입제품의  안전성 검사 및 라벨링 규정 준수 여부 검사 등을 무작위로 진행하는 등 수입식품의 품질이나 안전성에 대해 민감함.
    - 최근 식품안전센터는 소금 및 설탕 라벨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 '저염', '저당', '무염', '무당' 로고를 런칭함.


 
 

    - 실제로 2012년에 L사의 초코파이가 라벨링 오류로 인해 판매 금지 처분을 받기도 했음.


  ㅇ 해외 진출을 고려하는 식음료 업체라면, 한국 문화의 영향으로 한식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고 현지 수퍼마켓에서도 쉽게 한국산 식음료를 찾아볼 수 있는 홍콩의 식품 라벨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음. 
 
□ 관련 부처 및 중요 규정


  ㅇ 식품환경위생부(Food and Environmental Hygiene Department): 식품 및 환경을 담당하는 부서로 식품안전센터의 상위 부서임.

    - 연락처: +852 2868 0000, enquiries@fehd.gov.hk
    - 주소: Food and Environmental Hygiene Department Headquarters, 44/F, Queensway Government Offices, 66 Queensway, Hong Kong


  ㅇ 식품안전센터(Centre for Food Safety): 식품 안전을 책임지는 부서로 식품 수입 및 수출, 식품 안전성 검사, 식품 수입업 및 유통업 면허 발급, 시장 조사, 실험 및 연구를 통한 위기 관리 등 관련 모든 업무를 수행함.

    - 연락처: +852 2381 6096, rc@fehd.gov.hk
    - 주소: 8/F, Fa Yuen Street Municipal Services Building, 123A Fa Yuen Street, Mong Kok, Kowloon


관련 부서 조직도

자료원: 식품위생부


  ㅇ 관련 규정
    - 공중보건법령 5조 식품 및 의약품(Part V of the Public Health and Municipal Services Ordinance): 식품 안전 관련 법령으로 용어의 정의, 식품위생부의 권한, 식품을 다루는 당사자(제조업자, 유통업자, 판매업자 등)의 기본적인 의무와 이를 어길 시 형벌, 중대한 식품 안전 위반에 대한 규제(생고기, 유제품 등의 첨가물 등), 라벨링 및 광고에 대한 규제 등을 큰 틀에서 정의하고 있음.
    · 참조: https://www.elegislation.gov.hk/hk/cap132

    - 식품 및 의약품의 성분 및 라벨링에 관한 규정(Food and Drugs(Composition and Labelling) Regulations): 공중보건법 산하의 규정으로써 영양소의 정의, 포장식품에 대한 라벨링 규칙, 효능·효과 기재 규정 등을 포함하며, 다수의 부칙에서 라벨링을 매우 자세히 규정하고 있음. 특히 부칙(Schedule) 3조에서 포장식품의 라벨링 규정을, 부칙 5조와 8조에서 영양성분 및 문구 표시 규정을 다루고 있음.
    · 참조: https://www.elegislation.gov.hk/hk/cap132W!en@2016-06-13T00:00:00

    - 식품안전법령(Food Safety Ordinance): 인체가 소비하는 식품 안전에 관한 법령으로 식품 수입업자 및 유통업자의 자격 및 면허발급, 원산지 및 거래내역 기록 의무, 식품 안전 위반 사항 공표, 식품위생부의 권한 등을 명시하고 있음.
    · 참조: https://www.elegislation.gov.hk/hk/cap612!en@2014-04-10T00:00:00


□ 식품 라벨링 상세 내용 및 예시


  ㅇ 필수 표기사항


구분

 세부 사항

상품명

상품명이 잘못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거짓되면 안되며 소비자에게 상품의 본질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함

전체 성분

(식재료, 알레르기

유발물질, 첨가물) 

 'ingredients', 'composition', 'contents' 또는 동일한 의미의 단어를 사용해 함유량이 높은 순서대로 표시함.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8가지 성분(글루텐을 포함한 곡류, 갑각류제품, 달걀 제품, 생선 제품, 땅콩 및 대두 제품, 유제품, 견과류, 10ppm을 초과하는 아황산)이 포함돼 있을 경우 반드시 별도 표기함. 또한 식품첨가물은 종류(예: 유화제, 산화방지제)와 정확한 명칭 둘 다 표기해야 함

유통기한

 'use by 此日期或之前食用' 또는'best before 此日期前最佳'를 사용해 제품의 보존기간을 표시함

보관 및 섭취방법

 제품의 품질을 보존하기 위한 특정 보관 방법이나 제품 섭취시 설명이 필요하다면 눈에 띄게 표시해야 함

전체 수량

 갯수, 무게 또는 부피

연락처

 제조업체 또는 포장업체의 이름과 주소

영양성분표 

 총열량, 단백질, 탄수화물, 총지방,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나트륨, 당류 8가지 항목은 필수로 기입해야 하며 표기 단위는 100g(또는 100ml), 포장 단위 총 내용량(per package) 또는 1회 제공량(per serving) 중 선택할 수 있음. 지방함유량 관련으로 표시된 문구가 있는 경우에는(예: 저지방) 반드시 콜레스테롤 함량을 표기해야 함. 이 외의 영양 성분 표기는 의무 사항은 아님

예시



  ㅇ 라벨링 가독성


구분

세부사항

폰트 사이즈

 영문 소문자 x의 높이(x-height)가 1.2mm 이상(중문일 경우 그에 상응하는 크기)이 원칙이나, 소형 포장 등의 사유로 여의치 않을 경우 x-height가 최소 0.8mm(중문 최소 1.8mm) 이상이어야 함


배경 색상

 배경과 글자의 색상이 흑과 백 또는 단색의 글자와 대조되는 색상으로 소비자가 읽기 수월해야 함. 포장이 투명할 경우, 영양 성분표의 배경은 색을 입히는 것을 추천함

자간

 글자의 전후 또는 상하가 겹쳐서는 안됨


  ㅇ 영양성분표 제목은 'Nutrition Label', 'Nutrition Information' 또는 'Nutrition Facts'를 사용하고 눈에 잘 띄게 도표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총 면적이 200㎠ 이하일 경우에는 나열해 표기해도 무관함.


도표식 및 나열식 예시

external_image

     

  ㅇ 표기 언어는 영어 단독, 중국어(간체자 또는 번체자) 단독 또는 영어와 중국어 공동표기 중 선택해 사용함.


  ㅇ 탄수화물 표기 방법: '(available) carbohydrates' 또는 'total carbohydrates’'둘 중 한 가지를 선택해 표기할 수 있으며, 'total carbohydrates'를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식이섬유(dietary fiber)'의 양을 따로 표기해야 함. 


탄수화물 표기 예시

 
또는
 


  ㅇ 하루 권장량 기준은 공신력 있는 식품·건강 관련 국제기관(Codex 등) 또는 국가별 식품·건강 관련 기관(USFDA, CFIA, FSANZ 등)에서 인정한 권장량을 사용해 %NRV, %DV 또는 %DI로 표기함. 부칙에서는 'Chinese Nutrient Reference Value'를 사용할 것을 권장함.


Chinese Nutrient Reference Value(Chinese NRV) 

Nutrition

Weight

Nutrition

Weight

Energy(kcal) 

2,000  

Energy(kJ) 

8,400  

Protein(g)   

60  

Total fat(g)

60  

Dietary fibre(g)   

25  

Saturated fatty acids(g)

20  

Cholesterol(mg)  

300  

Total carbohydrates(g) 

300  

Calcium(mg)  

800  

Phosphorus(mg) 

700  

Potassium(mg)  

2,000  

Sodium(mg)

2,000  

Iron(mg)  

15  

Zinc(mg) 

15  

Copper(mg) 

1.5  

Iodine(㎍) 

150  

Selenium(㎍) 

50  

Magnesium(mg) 

300  

Manganese(mg)  

3  

Chromium(㎍) 

50  

Molybdenum(㎍)  

40  

Fluoride(mg) 

1  

Vitamin A(㎍ RE) 

800  

Vitamin C(mg)

100  

Vitamin D(㎍)  

5  

Vitamin E(mg α-TE) 

14  

Vitamin K(㎍) 

80  

Vitamin B1(mg) 

1.4  

Vitamin B2(mg)  

1.4  

Vitamin B6(mg) 

1.4  

Vitamin B12(㎍) 

2.4  

Niacin(mg) 

14  

Folic acid(㎍ DFE)  

400  

Pantothenic acid(mg) 

5  

Biotin(㎍) 

30  

Choline(mg)

450  

 

  ㅇ 영양성분 숫자 표기: 필수 표기 영양성분은 0.5g(5mg) 이하 소량일 경우 0.1g(1mg)으로 표기할 수 있음(이하 표 참조). 그 외 영양소는 g 단위의 경우 소수점 첫째자리, mg의 경우 1의 자리로 반올림해 표시함. 백분율의 경우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해 소수점없이 표기함.


Nutrition

Unit

Round to

Definition of 0(per 100g/ml)

Energy   

Kcal or kJ

1

≤4 kcal or 17 kJ

Protein 


0.1 

≤0.5g

Carbohydrates  


0.1

≤0.5g

Total fat   

g

0.1

≤0.5g

Saturated fatty acids   

g

0.1

≤0.5g

Trans fatty acids   

g

0.1

≤0.3g

Sodium  

mg 

1

≤5mg

Sugars  


0.1

≤0.5g

Dietary fibre  


0.1

≤1.0g

Cholesterol   

mg

1

≤5mg

 

  ㅇ 영양성분의 정도를 표현하는 문구의 기준은 아래와 같음. 국내 기준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함.


Nutrition

Claim

Solid Food(/100g)

Liquid Food(/100ml)

Energy

Low

40kcal 이하

20kcal 이하

Free

-

4kcal 이하

Fat

Low

3g 이하

1.5g 이하

Free

0.5g 이하

Saturated fat

Low

1.5g이하 이면서 Trans fatty acids와의 합이

총열량의 10% 이하

0.75g이하 이면서 Trans fatty acids와의 합이 총열량의 10% 이하

Free

Trans fatty acids와의 합이 0.1g 이하

Trans fatty acids

Free

0.3g 이하이면서 Saturated fat과의 합이

1.5g 이하이고 그 합이 총열량의 10% 이하

0.3g 이하이면서 Saturated fat과의 합이

0.75g 이하이고 그 합이 총열량의 10% 이하

Cholesterol

Low

0.02g 이하이면서 Saturated fat

Trans fatty acids의 합이 1.5g 이하이고

그 합이 총열량의 10% 이하

0.01g 이하이면서 Saturated fat

Trans fatty acids의 합이 0.75g 이하이고

그 합이 총열량의 10% 이하

Free

0.005g 이하이면서 Saturated fat

Trans fatty acids의 합이 1.5g 이하이고

그 합이 총열량의 10% 이하

0.005g 이하이면서 Saturated fat

Trans fatty acids의 합이 0.75g 이하이고

그 합이 총열량의 10% 이하

Sugar

Low

5g 이하

Free

0.5g 이하

Sodium

Low

0.12g 이하

Very Low

0.04g 이하

Free

0.005g 이하

Protein

Low

총열량의 5% 이하

Source

10% 이상*

5% 이상*

또는 100kcal당 5% 이상*

High

20% 이상*

10% 이상*

또는 100kcal 당 10% 이상*

Vitamins

and Minerals

Source

15% 이상*

7.5% 이상*

또는 100kcal당 5% 이상*

High

30% 이상*

15% 이상*

또는 100kcal당 10% 이상*

Dietary fibre

Source

3g 이상

1.5g 이상

High

6g 이상

3g 이상

주*: Chinese NRV 기준

 

  ㅇ 라벨링 면제가 허용되는 경우


연번

면제 사유

1

 알코올 도수 1.2% 이상의 포장제품

2

 즉석 음용을 목적으로 한 테이크아웃 포장제품

3

 단일 판매를 목적으로 한 과자류의 개별 포장제품

4

 단일 판매를 목적으로 하고 다른 추가 포장이 되지않은 방부처리된 과일 개별 포장제품 

5

 포장의 표면적이 100㎠ 미만인 포장제품

6

 다른 첨가 재료가 없는 과일이나 야채(신선제품, 냉장/냉동제품, 건조제품)

7

 다른 첨가 재료가 없는 탄산수

8

 용천수 및 광천수(미네랄 성분 인공 첨가제품 포함)

9

 총열량이 0이거나 핵심 영양성분이 없는 포장제품

10

 가공되지 않은 식용 육류 및 해산물(민물고기 및 모든 어류 포함) 단일 포장제품

11

 a) 같은 조건으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고, b) 즉시 소비를 목적으로 판매하지 않으며, c) 식용제품 제조를 위한 조리과정에 필요한 모둠 재료들의 포장제품

12

 a) 제조과정에 어떠한 가열처리가 되지 않았으며, b) 즉시 소비를 목적으로 판매하지 않고, c) 식용 수프 제조를 위한 조리과정에 필요한 모둠 재료들의 수프 포장제품

13

 자선판매 포장제품

14

 a) 같은 조건으로 최종 소비자에게 가공돼 판매되고, b)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조건에 인접한 장소에서 가공된 포장제품

15

 식품공급업체에 단일 상품으로 판매한 포장제품

16

 연간 판매량이 3만 건을 넘지 않는 포장제품(사전 승인 필요)

 

□ 참고사항 및 시사점


  ㅇ 홍콩 정부의 식품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ㅇ 필수 기재 항목, 영양성분 표기 형식 및 영양성분 관련 'High', 'Low', 'Free' 등의 문구 사용 기준에 특히 주목할 것
    - 기준 충족 시 식품안전센터에서 새로 출시한 염분 및 당분 관련 로고 사용도 고려해볼 만함.


  ㅇ 식품 수출업체는 위반 시 발생할 수 있는 손실 방지를 위해 현지 라벨링 규정을 숙지해 현지 바이어와 세부사항에 대해 확인하고 불확실한 건은 식품안전센터에 문의할 것



자료원: 식품환경위생부, 식품안전센터, 'Food and Drugs(Composition and Labelling) Regulations', 'Technical Guidance Notes on Nutrition Labelling and Nutrition Claims', 'Trade Guidelines on Preparation of Legible Food Label', KOTRA 홍콩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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