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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FTA 사후적용 거부, 주의 요망
  • 통상·규제
  • 베트남
  • 호치민무역관 이주현
  • 2016-10-06
  • 출처 : KOTRA

- 베트남, 한-베 FTA를 제외한 모든 FTA에 대한 사후적용 제한 발표 - 

- 베트남 세관총국 등 관계기관의 유권 해석 지켜볼 필요 있어 -

 

 

 

□ 2016년 9월 14일, 베트남 FTA 사후적용 관련 지침 발표

 

  ㅇ 2016년 9월 14일, 베트남 재무부의 FTA 사후적용 관련 지침(Guidelines 12802/BTC-TCHQ)이 발표됨.

    - KOTRA 호치민 무역관에서 이 지침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모든 FTA에 대해 원칙적으로 FTA 사후적용을 통한 관세환급이 제한됨(한-베 FTA 등 일부 예외 존재). 이 가이드라인은 발표일인 2016년 9월 14일 즉시 발효됨.

    - 대부분의 한국 기업은 주로 FTA 사후적용(주로 한-아세안 FTA)을 통해 관세환급을 받았으나,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1년까지 지연 처리되는 등 여러 문제점이 존재해왔음. 베트남 정부 역시 과거부터 FTA 사후적용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옴.

    - 따라서 본 지침은 베트남 정부의 FTA 사후적용 관세환급에 대한 단호한 입장 표명으로 해석됨.

    - 이에 따라 한국 기업(특히 베트남 투자진출 한국 기업)이 FTA 사후적용 거부 관련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큰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됨.

    - 다만, 이 지침은 베트남 세관총국 등 관계기관의 추가 유권 해석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 KOTRA 호치민 무역관은 변동사항을 계속해서 모니터링한 후 알릴 예정

      · FTA 사후적용: 수입신고 당시 C/O가 구비되지 않은 경우 등의 사유로 인해 FTA 관세혜택없이 선수입한 후, 사후에 C/O를 제출해 FTA 협정 관세를 적용받음으로써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는 제도임.

 

□ 베트남의 FTA 사후적용 가이드라인 요약

 

  ㅇ 다음은 Guidelines 12802/BTC-TCHQ 주요 내용임.

    - FTA 적용을 통해 관세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서류 통관은 수입신고 시점까지 C/O 원본 제출이 필요함. 또한 전자 통관의 경우 전산제출 완료 시점까지 C/O 원본 제출이 요구됨.

    - 단, VK FTA(한-베 FTA)는 계속해서 FTA 사후적용이 가능함. 다만 당초 수입신고 시에 사후적용을 사전 통지해야 하며, 사후적용기간은 수입신고일로부터 1년임.

    - (추가 예외사항) 수입 후 관세조사 등을 통해 HS Code가 변경돼 세액이 증가한 경우, 그리고 면세로 수입됐지만 면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명돼 수입세 추징이 발생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FTA 사후적용이 가능함.

 

 베트남 FTA 사후적용 변화

FTA

유효기간

사후적용 여부

증명서 양식

비고

아세안(AFTA)

1년

×

Form D

  -

중-아세안(ACFTA)

1년

×

Form E

  -

한-아세안(AKFTA)

6개월

×

Form AK

미얀마, 캄보디아 1년

일-아세안(AJFTA)

1년

×

Form AJ

  -

아세안-호주-뉴질랜드(AANZFTA)

12개월

×

Form AANZ

  -

인도-아세안(AIFTA)

12개월

×

Form Ai

  -

일-베트남(VJFTA)

1년

×

Form VJ

  -

한-베트남(VKFTA)

1년

Form VK

사후적용 명시

베트남-유라시아연합(EAEU-VN FTA)

1년

×

Form EAV

  -

주: 한-베 FTA 및 일부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 모두 원칙적으로 FTA 사후적용을 제한

자료원: KOTRA 호치민 무역관

  

  ㅇ 전 세계적으로 FTA 협정은 사후적용에 관한 명시없이 ‘CO 유효기간’이라는 애매한 표현을 써왔음. 이로 인해 FTA 사후적용 방법 및 절차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이어져 옴.

    - 최근 체결되는 FTA에서는 사후적용에 대한 방법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는 추세임.

    - 2015년 12월 20일 발효된 VK FTA의 경우 협정상 사후적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VK FTA는 지속적으로 사후적용이 가능함(VK FTA 협정 ‘제 3.16조 특혜관세대우의 신청’ 참고).

 

□ 베트남 내 진출 한국 기업에 큰 피해 예상돼

 

  ㅇ 베트남에서의 수입통관절차는 불명확하고 비정형적인 행정절차 및 관행으로 인해 수입 당시에 관세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이에 따라 많은 한국 기업들이 FTA 사후적용을 통해 관세환급을 받고 있음.

    - 수입신고 당시 C/O 제출을 통해 FTA 혜택관세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베트남 세관당국의 C/O 진위 여부, 원본 여부, 인장 확인 등의 사유로 C/O 불인정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경우 대부분의 기업은 FTA 혜택관세 적용없이 수입한 후 FTA 사후적용을 통해 관세환급을 통해 받고 있는 실정임.

 

  ㅇ 2016년 9월 현재, 한국과 베트남이 맺은 FTA는 한-아세안 FTA(AKFTA)와 한-베 FTA(VKFTA) 2가지 협정임. 작년 말 VK FTA가 발효됐지만 여전히 AK FTA를 활용하는 한국 기업이 많아 FTA 사후적용 관련 피해가 예상됨.

 

  ㅇ 베트남 내 진출 한국 기업의 경우 관세혜택을 받는 방법이 다양하고 복잡하게 얽혀있어 어떤 관세혜택을 받는 것이 유리한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함. 특히 개별기업 상황 및 주요 수출입물품까지 함께 고려돼야 관세혜택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

    - 기계·설비 등의 시설재와 원부자재 수입은 무관세인 경우가 많고, 투자 목적(생산기지 등)으로 진출한 경우 베트남 정부차원의 수입세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등 다양한 면세제도가 얽혀 있어, 관세혜택 고려 시 FTA와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FTA 외의 방법으로 관세 혜택을 받아온 기업들은 원산지증명에 대한 준비가 돼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큰 피해가 예상됨.

 

□ 시사점

 

  ㅇ 베트남 정부는 FTA 사후적용을 원칙적으로 거부한다는 지침을 내놓음. 베트남 내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FTA에 관한 인식 부족 및 원산지 증명절차에 대한 준비가 없는 경우가 많아 향후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특히 한-아세안 FTA가 여전히 활용도가 높은 반면, 한-베 FTA 활용이 부족한 점은 개선이 요구됨.

 

  ㅇ 다만, 한국 입장에서 다행스러운 점은 한-베 FTA를 활용할 경우 FTA 사후적용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임. 따라서 한국 기업은 한-베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 유관기관 역시 한-베 FTA 활용에 대한 홍보가 요구됨.

    - C/O 발급 담당기관은 이 사안을 안내해 VKFTA 활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베트남 현지 사정에 따라 대처가 가능하도록 AK FTA와 VK FTA 2가지 C/O를 동시에 발급하는 방안도 고려 가능함.

 

  ㅇ 베트남 내 진출 한국 기업은 기본적인 FTA 혜택과 면세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 관련 전문가를 통한 기업 특성에 맞는 면세제도 활용, FTA 활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준비가 요구됨.

    - 특히 FTA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관세와 통관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 전문가를 통한 검토가 필수임.

 

  ㅇ 위에서 언급했듯이 이 가이드라인은 베트남 세관총국 등 베트남 유관기관의 유권 해석을 지켜볼 필요가 있음. KOTRA 호치민 무역관은 이 가이드라인 발표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후 변동사항을 업데이트할 예정

 

□ (중요 업데이트) FTA 사후적용 지침 추가 변동사항

 

ㅇ 10월 4일, 베트남 재무부 FTA 사후적용 수정 지침 발표

- 10월 4일 베트남 재무부는 9월 14일 발표한 FTA 사후적용 관련 지침을 수정하는 지침을 새로 발표함(Notice No. 13959/BTC-TCHQ 참고)

 - 10월 4일자 수정 지침에 따르면, 한-베 FTA(이하 VKFTA) 이외의 타 FTA 역시 사후적용이 가능토록 하였음.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음.


    ① FTA 관세율 적용은 원칙적으로 물품반출 전 수입신고 시까지 원본 C/O가 제출되어야 하지만, 사후적용의 경우 ‘수입신고일로부터 30일까지 허용’하여 기존 지침을 완화하여 수정함.

    ② VKFTA의 경우는 ‘수입신고일로부터 1년간’ FTA 사후적용 신청을 통한 관세환급이 가능 함.

    ③ VKFTA를 제외한 경우는 ‘수입신고일로부터 30일까지’ 사후적용 신청을 통한 관세환급이 가능 함.

    ④ 본 지침은 9/14일자로 소급적용 됨. 따라서 9/14이후 수입 건으로 FTA사후적용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소급적용이 가능 함.

 

최종 베트남 FTA 사후적용 변화


FTA



유효


기간



사후적용


가능여부



사후적용 기한



증명서 양식



비고



아세안 (AFTA)



1





30



Form D



사후적용 명시



중-아세안 (ACFTA)



1





30



Form E



사후적용 명시



한-아세안 (AKFTA)



6개월





30



Form AK



사후적용 명시



일-아세안 (AJFTA)



1





30



Form AJ



사후적용 명시



아세안-호주-뉴질렌드


(AANZFTA)



12개월





30



Form AANZ



사후적용 명시



인도-아세안 (AIFTA)



12개월





30



Form Ai



사후적용 명시



일-베트남 (VJFTA)



1





30



Form VJ



사후적용 명시



한-베트남 (VKFTA)



1





1



Form VK



사후적용 명시



베트남-유라시아연합


(EAEU-VN FTA)



1





30



Form EAV



사후적용 명시


주 : 수입신고일 기준, 한-베 FTA 사후적용 1년, 기타 FTA 사후적용 30일

자료원 : KOTRA 호치민 무역관

 


 

자료원: Guidelines 12802/BTC-TCHQ, 현지 언론 보도 및 KOTRA 호치민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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