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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흰 우유 대중국 수출 정식 재개
  • 통상·규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15-07-30
  • 출처 : KOTRA

 

한국 흰 우유 대중국 수출 정식 재개

- 중국의 저온살균유 공장등록제로 막혔던 수출길 다시 열려 -

- 한국 기업, 실제로는 조제유 형태로 수출… 실질적인 실익은 크지 않을 수도 -

- 비관세장벽 관련 적극 대응,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 등이 중국 시장 진출 성패의 관건 -

 

 

 

자료원: 매일유업

 

□ 한국 흰 우유, 1년 2개월 만에 대중 정식수출 재개

 

 ○ 2015년 7월 21일, 한국 흰 우유(살균유) 제품의 대중국 수출 재개

  - CNCA(國家認證認可監督管理局)는 매일유업과 서울우유, 연세우유 등 3개 업체의 등록상품에 흰 우유 품목을 추가

   · 등록이 완료된 곳은 매일유업 상하공장, 서울우유 거창공장, 연세우유 아산공장

  - 7월 21일 한국 매일유업이 흰 우유 5톤을 중국으로 수출함으로써 한국산 흰 우유 대중 수출이 1년 2개월 만에 재개

 

 ○ 지난해 5월 중국 당국의 해외 유제품 생산업체 등록제 시행으로 1년 이상 원칙적으로 흰 우유의 대중국 수출이 제한돼 옴.

  - 중국 당국은 2014년 5월 1일부로 CNCA(國家認證認可監督管理局)에 등록된 해외 유제품 생산업체만 관련 제품을 수출하도록 제한, 규정 시행 하루 전인 4월 30일 업체 리스트 발표

  - 한국의 유제품 관련 기업은 총 42개소 등록(2014년 5월 1일부), 살균유 품목은 등록 보류

   · 2015년 6월 기준 현재 전 세계 30개국 1884개소 등록, 우리나라는 58개소 등록

  - 리스트에서 생산업체를 ‘영유아 조제분유’ 생산업체와 이외의 ‘유제품’ 생산업체로 분류, 등록 업체에 대해서는 기업명, 기업 등록번호, 업체유형(가공·냉동·건조저장), 주소, 등록상품 등의 정보가 공개

 

□ 한국 흰 우유가 수출이 중단됐던 이유

 

 ○ 중국 ‘수입산 유제품 생산업체 등록제’ 규정에 따르면 미등록된 유제품은 수입금지

  - 즉 등록된 생산업체가 아니거나 등록된 생산업체에서 생산된 유제품이어도 등록상품 리스트에 등재돼 있지 않으면 모두 수입 금지

 

가공방식에 따른 우유 종류 분류

 - 살균우유(신선우유): 130°C 2~3초간 살균한 제품으로 기존에 중국으로 수출(중국은 130°C에의 가공은 살균시간에 관계 없이 멸균우유라는 입장이며, 중국의 살균유 기준은 75°C에서 10분 내외임. (관세율 15%)

 - 멸균우유: 균을 모두 없애고 영양분만 남아있는 우유(관세율 15%). 별도의 생산설비가 필요하고 수입통관을 위해 별도의 테스트 필요

 - 조제우유: 우유에 첨가물을 넣은 것으로 중국에 멸균 기준이 없음(관세율 15%). 딸기우유, 바나나우유 등 가공우유는 35%

 

 ○ 한편, 중국 당국은 한국 제품이 중국 관련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국 제품의 등록을 보류해옴.

  - 중국 관련 식품표준에 따르면 흰 우유는 ‘섭씨 75도 살균처리에 최소 15일 유통가능한 제품’이어야 함.

  - 기존 한국 우유업체들은 섭씨 130도 이상 고온에서 2~3초간 살균하는 ‘초고온 살균방식’으로 우유를 만들어 옴.

  - 중국 정부는 이 같은 초고온 살균이 균을 완전히 없애는 멸균에 가깝다는 이유로 지난해 5월부터 섭씨 75도가량 ‘저온 살균방식’으로 만든 제품에 대해서만 수입을 허용

  - 결국 한국의 우유업체는 저온 살균방식 우유 생산라인 증설에 나섰고 중국측 검증을 거쳐 지난 6월 매일우유, 서울우유, 연세우유 등 3개 생산업체가 리스트 등록에 성공

 

 ○ 수출 중단 기간에 중국으로 수출된 한국산 흰 우유는 ‘제조 우유’

  - 수출 중단 기간에도 중국 현지에서는 한국산 흰 우유가 수출됐으나, 이는 ‘100% 흰 우유’가 아닌 일부 탄산칼슘 등 기타 성분이 첨가된 ‘조제 우유’

  - 우유의 살균처리 방법 관련, 조제유에 대해서는 특정한 살균법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한국의 주요 우유 제조업체들은 130도 2초간의 초고온살균방식으로 생산한 조제유만 수출이 가능했음.

  - 제조우유의 관세율은 살균유의 관세율과 동일한 15%

 

□ 중국 당국은 왜 유제품 관련 기준을 강화해왔나

 

 ○ 2013년 이래 중국 정부는 식품안전 및 기업 대형화를 목표로 유제품 시장에 대한 규제 및 구조조정을 한층 강화해 옴.

  - 2008년 멜라민 파동 및 일련의 식품안전 관련 사건으로 소비자 불안감이 높아짐.

  - 산재한 자국산 영세 유제품 기업의 대형화를 추진하기 위해 국무원 주도하에 우유업계 M&A 추진방안을 제정, 발표

  - 유제품 시장 규제 강화는 시장진입, 생산가공, 유통채널, 수출입, M&A 등 전 분야 포괄

 

중국 정부의 유제품 시장 규제 정책

발표 시기

정책·조치

2013년 5월 31일

리커창 총리, 영유아 조제분유 품질안전 강화 5대 조치 제시 및 영유아 조제분유 품질관리 강화 등 관련 방안 제시

6월 4일

중국 공신부, 3개월 간 영유아 조제분유 품질안전 강화 점검 실시

6월 6일

‘중국 영유아 조제분유 생산업체 M&A 추진 방안’ 발표

6월 16일

국무원, ‘영유아 조제분유 품질안전 강화에 관한 의견’ 발표

6월 18일

공신부, ‘유분 품질 제고 및 신뢰도 회복에 대한 액션플랜’ 발표

9월 23일

중국 국가질검총국, 2014년 4월 1일부로 조제분유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 및 수입상품에 대한 점검·관리 강화

12월 25일

중국 식약국, ‘영유아 조제분유 생산허가심사관리규칙’ 발표

2014년 5월 1일

‘수입산 유제품 생산업체 등록제도’ 실시

6월 13일

국무원, 중국 영유아 조제분유 생산업체 M&A 방안 공고

2015년 10월 1일

수정된 ‘식품안전법’ 시행, 식품안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자료원: 중국 정부 발표자료, KOTRA 베이징 무역관 정리

 

 ○ 당국의 적극적 산업 구조조정에 힘입어 중국 유제품산업은 소규모 가공기업이 감소하고 대규모 기업이 증가하는 추세

  - 2010년 중국 액상우유 생산업체는 784개사였지만 4년이 지난 2013년에는 658개사로 감소

  - 라보뱅크(RABO BANK)가 발표한 ‘2014년 글로벌 우유업체 TOP 20 보고서’에서 중국 현지 브랜드인 이리(伊□)와 멍니우(蒙牛)는 각각 10위와 15위를 차지(2014년 7월 9일 발표)

  - KPMG에 따르면 이는 중국 정부가 유제품 시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결과라고 해석

 

 ○ 한편 중국 낙농업은 소비자 신뢰도를 회복하지 못한데다가 원료가격 상승까지 이어져 전반적인 어려움에 직면

  - 2013년 6월~2014년 말까지 중국 유제품 원료는 ㎏당 3.5위안에서 2014년 초 4.3위안까지 올랐다가 다시 완만히 하락, 그러나 여전히 3.8위안 수준을 유지

  - 불안정한 유제품 공급 문제로 중국 낙농업은 생산 우유를 폐기처분하는 상황까지 발생해 업계 관계자들은 중국 낙농업의 생산구조 조정이 시급하다고 지적[자료원: 중국낙농협회(中國□業協會) 구지청(谷繼承) 비서장)]

 

중국 유제품 원료 단가 추이

자료원: KPMG

 

□ 중국 유제품 시장의 빠른 성장과 더 빠른 수입 증가세

 

 ○ 중국 유제품 소비시장은 10% 이상의 증가속도를 보이고 있으며, 주요국 대비 향후에도 큰 시장 성장 잠재력을 보유

  - Euromonitor에 따르면 2014년 중국 유제품 소비시장은 전년대비 15.4% 증가

  - 10% 이상의 고속성장을 이어가는 중국 유제품 소비시장과 달리 한국은 6%, 뉴질랜드와 호주는 4.7%와 4.6% 수준을, 일본·프랑스·독일 등 국가는 2% 이하 수준

 

2014년 세계 주요 국가 유제품 소비 증가율

자료원: Euromonitor

 

 ○ 중국 우유업계는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 유제품 시장에서 수입상품이 시장을 선점하는 것을 견제하고 있으며 당국이 수입규제를 강화해 자국산 유제품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

  - “중국 우유업계는 품질이 우수한 현지 유제품을 분별할 수 있도록 ‘품질우수표식’ 제도를 시행해 정부 차원에서 소비를 인도해줄 것을 호소” [자료원: 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 2015년 6월 2일자)]

  - 중국 현지 낙농업 발전과 수요에 맞춰 중국 자국 기업 육성책이 제정, 발표될 전망

 

 ○ 소비자 신뢰도 저하, 생산구조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현지 낙농업체들과 달리 중국의 우유 수입은 빠른 속도로 성장

  - 2005년 중국이 수입한 우유는 3781톤에 그쳤지만 2013년에는 18만 톤까지 증가

  - 중국의 대외 우유제품 수입은 2010년 2만 톤, 2011년 4만 톤, 2012년 9만 톤, 2013년 18만 톤 등으로 폭발적인 성장세 기록

  -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 사이 중국 우유 수입은 무려 16배 이상의 성장세를 보임.

   · ‘해외 생산업체 등록제도’를 시행한 2014년에도 중국 우유 수입량은 전년대비 77%의 증가율 기록

  - 물론, 중국의 2013년 우유 생산량은 2336만 톤인데 반해 우유 수입량은 18만 톤으로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8%로 아직까지는 매우 낮은 상황. 그러나 소비자들의 수입산 선호와 폭발적인 성장세로 추후 수입물량 비중은 빠른 속도로 확대될 전망

 

중국 우유 수입량

수입증가율

자료원: 중국 국가통계국

 

 ○ 현지 업계 인사들은 수입 우유의 급성장세, 특히 중국 소비자들의 수입품에 대한 선호로 프리미엄 우유시장에서의 외국제품 독식에 대해 우려

  - 중국 프리미엄 우유 시장은 현재 약 200만 톤 규모이나 높은 이윤율로 인해 중국 현지 우유업체들의 치열한 경쟁이 진행되고 있는 시장이기도 함.

  - 중국 중산층 소비자들은 중국 현지 브랜드의 안전성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반면, 수입 제품에 호감을 보이는 성향이 높음.

  - 업계 전문가들은 수입 유제품의 급성장으로 중국 현지 업체의 이윤율 하락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우유 가공업계의 생산시스템이 큰 충격을 받게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관련 업체 인터뷰

 

 ○ 인터뷰 대상: 한국 모 우유제품 통관업체 L사 통관담당 K과장

 

 ○ 인터뷰 내용

 

 1) 이번 수출재개의 핵심은 무엇인지요?

  - 중국이 저온살균유에 대해 시행해온 공장등록제로 인해 한국의 흰 우유가 수출이 제도상 막혔으나, 중국측의 한국 공장 실사를 통해 정식으로 통관이 가능해졌다는 점입니다.

 

 2) 기존 저온살균유 수출 재개가 가져올 실익은 어떤 점이 있을지요?

  - 일부 언론의 보도처럼 1년 2개월간 한국 우유의 대중수출이 완전히 막혔던 것은 아닙니다. 한국 우유는 일부 성분을 첨가해 조제우유로 통관을 해왔습니다. 관세상으로는 조제우유와 저온살균유 모두 15%라 차이점은 없습니다. 아울러 한국 유제품의 대중수출 전체에서 저온살균유가 차지하는 비중도 1~2%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실익이 크다고 할 수는 없지만, 비합리적인 제도를 중국 정부측에 요청, 수용, 정책상 반영했다는 점이 더욱 큰 의미라고 여겨집니다.

 

 3) 유제품 관련 중국의 까다로운 정책 및 통관상의 애로 등은 중국측의 비관세 장벽으로 보여지는데, 실무에서 느끼시기에는 어떠신지요?

  - 명확한 비관세 장벽이라고 생각합니다. 실무적으로 각종 불합리한 대우 및 통관사례들이 적지 않으며, 각 해관(세관)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추정입니다만, 최근 외국으로 부터의 우유 및 유제품 수입이 폭증하는 데에 따른 중국 당국의 대응이라고 생각됩니다.

 

 4) 불합리한 통관사례를 하나만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 일례로 한국 우유제품 중 가장 인기가 좋은 모 회사의 ‘고칼슘우유’ 제품은 대련항과 석도항으로 수입이 돼 왔는데, 대련항에서 이 제품의 제품명이 ‘고칼슘우유’라는 점에 문제를 제기, 조제유(관세 15%)가 아닌 가공유(관세 35%)로 통관을 요청해왔습니다. 현재는 대련항을 통한 정식 수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5) 유제품 수입 및 통관제도와 관련해 향후 동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 현재 중국은 유제품 통관 관련 미비한 규정들을 보완하고 관련 정책들을 정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자국 시장 보호를 위한 비관세장벽인 측면도 분명히 있고, 아직 정비되지 않은 국내 규정을 보완한다는 두 가지 성격이 동시에 있는거죠. 관련 규정은 향후 더욱 까다로워질 가능성이 크고 국내 기업들도 이를 준수해야 하지만, 한중 FTA 발효를 전후로 불합리한 중국 해관측의 규정 해석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 전망 및 시사점

 

 ○ 한국 유제품 대중 수출은 글로벌 낙농기업과의 치열한 경쟁이 중요한 관건이 될 전망

  - 중국의 유제품 관련 비관세 장벽이 높은 상황이지만, 중국 소비자들에게 압도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뉴질랜드, 호주 및 유럽산 제품에 비해 한국 제품의 지명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

  - 중국 우유제품 수입시장에서 한국제품은 5위로 전체 수입물량의 4.1%에 불과함. 독일, 뉴질랜드, 호주, 프랑스에서 수입하는 물량이 전체 수입의 28.2%, 25.5%, 14.5%, 12.9%를 각각 차지(2015년 상반기 누계기준)

  - 2015년 4월 1일부로 유럽 우유 쿼터생산제 폐지를 계기로 유럽은 대중 유제품 수출 확대를 꾀하고 있으며 뉴질랜드 정부가 중-호주 FTA 정식 서명에 위기감을 느껴 유제품 관세를 재협상하자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자료원: 인민망(人民網), 2015.7.2)]

 

품목

협상 결과

분유

연유

유당

ㅇ 탈지분유, 전지분유(176%), 연유(89%) 양허 제외

ㅇ 혼합분유(36%): 양허 제외

ㅇ 조제분유(36~40%): 양허 제외

ㅇ 유당(49.5%): 양허 제외

치즈

ㅇ 치즈(36%): 양허제외

밀크와 크림

ㅇ 밀크와 크림(36%): 양허 제외

  - 지방함량 6% 이하: 양허 제외

  - 기타 지방함량 6% 초과: 양허 제외

  - 냉동크림 지방함량 6% 초과: 양허 제외

자료: 한국 농림축산식품부(2014년 11월 11일 보도자료)

 

 ○ 한중 FTA에서 대부분의 유제품은 양허에서 제외로 기대효과 낮은 편. 비관세 장벽 분야 모니터링 및 적극 대응이 요구됨.

  - 2010년도 이후 중국의 유제품을 포함한 식품 안전 및 수입통관 관련 제도들이 갈수록 엄격해지고 까다로워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 제도들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관리체계 필요

  - 유제품 관련 비관세 장벽 강화는 피할 수 없는 추세이나, 각종 인증·통관·라벨링 등 비관세 장벽과 연관된 불합리한 규정 적용 및 해관별 상이한 해석 등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과 공동으로 적극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중국 상무부, CNCA(國家認證認可監督管理局), 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 KPMG, CICC(中國國際金融有限公司) 및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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