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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FDA, 첨가당 표기 강화로 설탕 섭취 줄인다
  • 통상·규제
  • 미국
  • 워싱턴무역관 김병우
  • 2015-07-30
  • 출처 : KOTRA

     

美 FDA, 첨가당 표기 강화로 설탕 섭취 줄인다

- FDA, 지난해 식품표기 규제 변경안에 추가 제안 발표 -

- 첨가당에 대한 표준섭취량 비율 표기 의무화 -

     

     

     

□ 美 FDA, 지난해 식품표기 변경안에 첨가당 표기 의무 등 추가 규제 변경 추진

     

 ○ FDA, 첨가당(added sugar)의 하루 표준섭취량 비율(%, Daily Value) 표기 의무화 제안

  - 27일 미국 식품의약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은 미국 관보를 통해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식품표기 변경안에 대한 추가 규제변경안을 발표

  - FDA는 지난해 2월 식단과 심장질환의 관계에 대한 연구결과에 따라 식품 성분표기를 수정하는 규제변경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현재 최종규정을 준비 중

   · 지난 규제변경안은 기존 식품 성분 표기보다 칼로리 함량 문구 크기를 확대해 소비자가 칼로리 함유량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수정하고 첨가당(added sugar)의 함유량를 추가(자세한 내용은 2014년 2월 28일자 비만의 나라 미국, 착한 식단으로 다이어트 돌입 참조)

  - 이번 추가 규제변경안은 첨가당에 대한 새로운 연구결과를 토대로 첨가당의 함유량뿐만 아니라 하루 표준섭취량(Daily Value) 대비 비율을 표기하도록 의무화

     

기존 식품 성분표기(좌)와 수정안(우)

    

자료원: FDA

     

 ○ 첨가당의 하루 표준섭취량은 50g으로 설정

  - FDA는 첨가당의 하루 권장량을 하루에 섭취한 칼로리의 10%로 판단하고 2000칼로리 기준으로 계산해 표준섭취량을 산정

   · 2000칼로리 × 10% ÷ 4칼로리/g(설탕의 칼로리) = 50g

  - 이에 따라, 식품 표기에는 첨가당 함유량이 하루 표준섭취량인 50g의 몇 %를 차지하는지를 위 그림에 주황색(A)으로 표시된 칸에 표기해야 함.

  - 첨가당을 포함한 모든 설탕에 대해서는 함유량 표기는 해야 하지만, 하루 권장량에 대한 비율은 표기할 필요는 없음.

  - 단, 기존 규제변경안은 설탕을 ‘sugars’라고 표기했지만, 이번 추가 변경안에서 첨가당을 포함한 모든 설탕의 함유량인 것을 알리기 위해 ‘total sugars’라고 표기를 변경[위 그림에서 파란색(D)으로 표시된 부분]   

     

 ○ 하루 표준섭취량 비율 관련 부가설명(각주) 문구 변경

  - 현재 미국 식품표기 규정은 영양분 표기 하단에 하루 표준섭취량 비율(%, Daily Value)에 대한 각주와 더불어 지방, 콜레스테롤, 염분 등에 대한 하루 표준섭취량을 표기하도록 의무화[위 그림에서 빨간색(B)으로 표시된 부분]

  - FDA는 해당 문구가 하루 표준섭취량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새로운 문구를 제안

  - 현재 문구: “Percent Daily Values are based on a 2,000 calorie diet. Your daily values may be higher or lower depending on your calorie needs”

  - 제안: “The percent daily value (%DV) tells you how much a nutrient in a serving of food contributes to a daily diet. 2,000 calories a day is used for general nutrition advice.”

  - 각주 아래 위치한 하루 표준섭취량 표는 소비자들이 해당 g 수를 식품의 함유량으로 착각할 여지가 있어 삭제하는 것으로 제안

     

□ 시사점

     

 ○ 향후 일정

  - FDA는 2015년 10월 13일까지 추가 규제변경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해 최종규정을 마련할 예정

  - 최종규정 발표 2년 후에 규제가 정식 발효

     

 ○ 식품 성분표기 수정으로 가당 식품 수요 하락 전망

  - 이번 규제변경안에서 FDA가 제조 과정에서 첨가되는 설탕의 함유량을 표기하도록 의무화하면서 지난 2006년 트랜스지방 함유량 표기 의무화 이후 트랜스지방 섭취가 줄어든 것처럼 가당 식품의 수요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

  - 식품 성분표기를 확인하는 소비자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로 표기 변경의 효과도 증가할 것으로 판단

     

 ○ 한국산 제품의 유기농 인증과 건강식품 인식 확대로 수출 기회 노려야

  - 한국산 유기농 가공식품이 지난해 체결된 한-미 유기농 상호동등성 협정으로 미국에서도 유기농 마크를 사용할 수 있어 미국 진출 용이   

  - 최근 FDA가 트랜스지방 퇴출 규정을 발표하고, 글루텐-프리 식품을 권장하는 등 미국 정부기관의 동향에 맞게 한국 제품에 대한 건강식품 인식을 확대해 변화하는 미국 식생활에 대응할 필요

    

 

자료원: 미국 식품의약청(FDA), 미국 관보, The Hill, STR Trade, 블룸버그, NYT 및 KOTRA 워싱톤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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