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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지재권 남용에 따른 독점금지규정 8월 1일부 시행
  • 통상·규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15-07-30
  • 출처 : KOTRA

 

中, 지재권 남용에 따른 독점금지규정 8월 1일부 시행

- 지재권 남용에 따른 독점에 가이드라인 제공 -

- 지재권 관련 법 제도부터 사법체계까지 대거 정비 -

 

 

 

자료원: www.donic.cn

 

□ 중국 지재권 남용에 따른 반독점 관련 규정 8월 1일부로 시행

 

 ○ 중국 시장에서의 지재권 남용을 금지하고 반독점규제를 강화하는 관련 규정이 8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음.

  - 중국 3대 반독점규제기관중 하나인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국가공상총국)이 2015년 4월 7일 발표한 ‘지재권 남용과 시장행위 제한에 관한 규정’(關于禁止濫用知識産權排除,限制競爭行爲的規定, 이하 ‘규정’)은 지재권 남용에 의한 독점행위를 규제하는 구체적 규정임.

   · 중국 3대 반독점 규제기관: 반독점법 중 기업결합(M&A) 및 반독점을 주관하는 상무부, 가격 카르텔 및 가격법을 주관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國家發展和改革委員會, 이하 ‘국가발개위’), 비가격에 관한 독점협의, 반부정당 경쟁법 주관하는 국가공상총국

  - 중국 국가공상총국은 지식재산권 남용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제정하는 작업에 착수, 6차례에 걸쳐 수정한 끝에 확정, 발표

  - ‘규정’은 비가격독점행위 관련, 지재권 남용에 대한 판단근거를 제공한 가이드라인임.

 

 ○ ‘규정’의 발표 및 시행의 목적은 지재권 보호를 강화하고, 퀄컴 사례와 같은 특허 수수료 불공정 청구사례를 예방하며 공정한 시장경쟁을 추진하는데 있는 것으로 풀이됨.

  - 2015년 2월, 중국 국가발개위는 14개월의 퀄컴 반독점 조사를 마무리 짓고 60억8800만 위안의 벌금 부과를 포함한 처벌내용을 발표했음.

  - 퀄컴이 중국 내 스마트폰 제조업체들로부터 휴대폰 가격의 5%에 달하는 특허수수료를 받고 불합리한 라이선싱(反向授權)을 실행해온 것은 ‘특허권 남용’으로 유권 해석

   · 퀄컴은 그동안 퀄컴의 특허를 사용하는 중국 스마트폰 제조업체의 특허권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싱 계약을 체결해왔는데 중국 국가발개위는 이를 ‘불공정한 라이선싱’으로 판정

  - 이번 ‘규정’은 외국 주요 기술 기업의 과다한 특허 수수료 청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중국 기업들에게 반독점 규정 활용기제를 구축해주는 것으로 분석됨.

 

퀄컴 반독점 조사 경위 및 결과

 - 2013년 11월 중국의 반독점 주관 부처 중 하나인 국가발개위 퀄컴 조사에 착수

 - 2015년 2월 10일 중국 국가발개위는 퀄컴에 대해 60억880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2014년 중국 반독점 벌금 부과액(18억 위안)의 3배에 가까운 금액이며 중국 반독점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

 - 중국 국가발개위는 퀄컴이 중국 시장에서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경쟁을 제한하는 독점행위’로 판정하고 처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고 행정처벌 결정서에는 ‘퀄컴이 중국에서 고가의 특허수수료를 받고 특허권을 끼워 팔며 협력업체에 불합리한 조건을 부여했다’고 강조

 - 퀄컴은 2월 10일 당일 중국 국가발개위의 판결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2월 13일 벌금을 전액 납부했으며 현재까지 진행해온 불합리한 라이선싱(反向授權)을 폐지

 

 ○ ‘규정’은 지식재산권 남용에 의한 독점행위를 규제하는 최초의 종합적인 규정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음. [자료원: 상하이 교통대학 왕센린(王先林) 교수]

  - 2008년부터 시행된 중국 ‘반독점법’에도 지재권 남용에 의한 시장독점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은 있었음.

  - 그러나 ‘반독점법’ 1개 조항(제55조)으로 지재권 남용 및 이에 의한 독점행위를 판별하고 그 처벌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기에는 역부족

 

□ 주요 내용

 

 ○ ‘규정’은 총 19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3개 부분으로 나뉠 수 있음.

  ① 경영자 간에 지식재산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독점합의’에 이르는 행위 금지

  ②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경영자가 지식재산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그 지위를 남용, 경쟁을 배제, 제한하는 행위 금지

  ③ 특허풀, 표준특허를 이용한 지식재산권 남용행위의 금지에 관한 내용

 

 ○ ‘규정’은 경영자들이 지식재산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독점합의(壟斷協議) 행위를 금지, 즉 중국 반독점법 제13조, 14조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풀이했음.

  - 이에 따라 경영자들이 상호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생산량을 제한하거나 시장을 분할하거나 또는 특정 경영자에게는 특허를 라이선싱해 주지 않을 것을 약정하는 행위 등은 담합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음.

  - 한편 ‘규정’은 경영자의 관련 시장 점유율이 20%를 초과하지 않거나 또는 관련 시장에 최소 4개의 합리적인 비용의 대체기술이 있는 경우는 예외

  - 또 각 당사자 모두 관련 시장 점유율이 30%를 초과하지 않거나 최소 2개의 합리적인 비용의 대체기술이 있는 경우에도 예외에 해당

  - 단, 해당 합의가 경쟁 배제, 제한 효과가 있다는 점이 증명되면 위의 예외규정은 적용될 수 없음.

 

 ○ ‘규정’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경영자가 지식재산권을 행사할 때 그 지위를 남용해 경쟁을 배제, 제한하는 것을 금지함과 동시에 아래 5가지 행위로 경쟁을 배제, 제한하는 경우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로 인정한다고 규정했음.

  ① 정당한 이유 없이 필수 특허의 사용허가를 거절하는 행위

  ②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 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③ 정당한 이유 없이 끼워팔기를 하는 행위

  ④ 불합리한 제한 조건을 부가하는 행위

  ⑤ 동등한 거래 상대방에게 차별대우를 하는 행위

 

 ○ ‘시장지배적 지위’는 반독점법 제18조, 19조에 정한 인정 요소 및 추정 요소에 따라 인정되는데 한 경영자가 관련 시장의 1/2에 달하는 점유율을 가지거나 두 경영자의 점유율을 합해 2/3에 달하거나, 또는 세 경영자의 점유율을 합해 3/4에 달하는 경우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확정

  - 특허 등의 지식재산권은 그 자체로 특정 기술 영역에서의 배타권을 의미

  - ‘규정’은 지식재산권을 보유했다는 것만으로 시장지배적 지위가 추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

 

 ○ ‘규정’은 특허풀을 이용해 경영자 간에 독점합의를 체결하는 행위도 명확히 금지

  -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 특허풀 관리조직이 특허풀 구성원의 특허권 행사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특허풀 구성원이 아닌 라이선시(Licensee)에게 부당하게 차별대우를 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

  - ‘규정’에는 시장지배적 특허풀 관리조직에게 금지된 지위남용행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음.

 

 ○ ‘규정’은 특정 기술 분야의 표준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표준특허의 행사에 관한 조항도 두고 있음.

  - 표준 제정 과정에서 관련 특허권의 정보를 밝히지 않거나 또는 포기한다는 의사를 밝힌 뒤, 그 특허 기술이 표준에 포함된 뒤 해당 특허를 행사해 경쟁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행위는 금지

  - 그리고 표준특허를 행사할 때에는 공평, 합리, 비차별 원칙에 따라 실시허가를 해야 함.

  - 본 ‘규정’에는 그 밖에도 표준특허를 이용한 ‘상품 끼워팔기’, 부당한 거래조건 부가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음.

 

 ○ 중국에서는 지식재산권 남용 제재와 관련된 규정은 계약법(合同法)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 대외무역법, 특허법 등에 명기돼 있었음.

  - 2008년 8월 시행된 ‘반독점법 제55조에 ‘경영자가 지식재산권을 남용해 경쟁을 배제·제한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본법을 적용한다’는 규정이 도입. 그에 따라 지식재산권 남용에 의한 각종 경쟁제한행위에 반독점법이 일률적으로 적용

  - 그러나 위 규정에 따르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지식재산권을 남용해 경쟁을 배제·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다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었음.

 

□ 중국 기업 지재권 출원 활발, 그러나 기술력 저하

 

 ○ 최근 중국 시장에서 상표권, 특허권 출원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추세. 이는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재권 보호강화 정책이 큰 작용을 한 것으로 분석됨.

  - 2008년 ‘중국 지재권전략’을 시행한 이래, 중국 특허출원 건수는 2008년의 19만5000건에서 2014년에는 92만8000건, 국제특허출원 건수는 약 6000건으로부터 2만2000건까지 증가했음.

 

 ○ 2014년 중국 지재권 관련 기관에서 접수한 발명특허, 실용방안, 외형 디자인에 관한 출원건수는 합계 236만1000건, 그중 발명특허가 92만8000건, 전년대비 12.5% 증가. 출원건수는 4년째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음.

  - 상표의 유효등록건수는 839만 건으로 세계 1위의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등록건수는 21만9000건으로 전년대비 33.12%증가. 농산물, 식물 신품종 관련 출원건수는 전년대비 32.9% 증가해 1772건에 달했음.

  - 2014년 중국의 저작권 등록건수는 99만2000건에 달하고 전년대비 17.39% 증가했음.

 

중국 상표출원 추이

자료원: 중국 국가공상총국 상표국, 상표평가심의위원회(商標評審委員會)

 

 ○ 그러나 중국 지재권에 대해 ‘출원건수는 많지만 품질은 떨어진다’, ‘지재권에 대한 보호가 불충분하다’, ‘지재권 침해행위에 대한 사법처리수준이 낮다’ 는 비판이 이어졌음.

  - 지재권을 기업경쟁력 향상에 있어 불가결한 ‘전략 자원’으로 확정하고 그 강화를 위해 중국 정부는 최근 끊임없이 지재권 보호강화 정책을 제정, 발표했음.

 

□ 중국 정부의 지재권보호 강화 정책

 

 ○ 중국 당국은 외국 기술 기업의 시장지배행위를 규제하고 지식재산권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 강화 및 로컬 기업의 지재권 보호를 적극 시도하고 있음.

  - 2014년 5월 1일, 중국 신 상표법과 상표법시행규정이 공식적으로 시행됐는데 이에 따라 ‘유명상표 인정 및 보호규정’, ‘상표심의규칙’ 등이 개정, 시행됐음.

  - 이러한 특허, 저작권 법률 및 조례에 관한 수정·심의 작업도 적극 진행되고 있음.

 

 ○ 법 제도 구축을 추진함과 동시에 지재권 행정보호 강화에 힘을 쏟고 있음.

  - 2014년 중국 특허행정심의 사건은 전년대비 50.9% 증가한 2만4479건으로 중국공상국에 의해 취소된 모조품 관련 안건은 6만7400건으로 피해금액은 9억9800만 위안으로 집계

  - 중국판권국에서 접수, 적발한 사건은 2600건 이상으로 압수한 모조품은 1200만 건 이상

  - 각 지역 해관이 지재권 침해로 인해 관련 제품 차압을 2만3000차례, 새로 허가된 세관보호 제출건수는 5306건으로 전년대비 11% 증가했음.

 

 ○ 중국 정부는 2014년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 지역에 지재권 전문법원을 설립해 지재권 관련 사법체제에서의 보호전략도 강화했음.

  - 한편 지재권 분쟁에 대해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법원 수량도 늘렸음.

  - 2014년 중국 지방지방법원이 심의한 지재권 관련 민사소송 1심 사건은 9만5522건으로 전년대비 7.83% 증가했고 지재권에 관한 행정1심 사건은 9918건으로 전년대비 243.7% 증가했음.

  - 2014년 중국 법원에서 접수한 지재권 관련 소송과 심사는 각각 13만 3863건과 12만 7129건으로 전년대비 각각 19.5%, 10.8% 증가했음.

 

 ○ 2015년 1월 5일, 중국 국무원은 ‘국가 지식재산권 심화실시 전략 액션플랜(深入實施國家知識産權戰略行動計劃 2014-2020, 이하 ‘액션플랜’)의 시행을 공개했음.

  - ‘액션플랜’에는 지재권 집약산업의 비중을 늘리고 지재권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추진하도록 산업구조를 조정하는 내용도 담겨있음.

  - 지재권 보호체계를 보완해 법 제도 정비를 통해 시장에 대한 감독관리 강화, 시장에서 지재권을 남용해 부당경쟁을 전개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의도를 표현

  - ‘액션플랜’은 지재권 창출, 운용, 보호, 관리 및 국제협력을 위해 중국 각 부처 협력 방안 제출과 국제협력 확대, 국제경쟁력 제고 등을 제시했음.

 

 ○ ‘액션플랜’은 2020까지 중국을 지재권 강국으로 건설하기 위해 4개 주요 방침을 명시

  - 4개 주요 방침은 지재권 창출, 운용 추진을 통해 산업구조 조정 지원, 지재권에 대한 보호강화와 양호한 환경을 형성, 지재권 관리 강화와 요율과, 지재권 방면에서 국제협력 확대 등

  - ‘액션플랜’에는 국가지재권전략의 기초 분야로 정보 서비스, 리서치, 인재 육성 등을 제시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조직력 향상, 감독과 점검의 강화, 재정지원, 법 제도 정비를 중심으로 제체의 정비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음.

 

□ 전망 및 시사점

 

 ○ 중국 당국은 자국 기업의 지재권 보호강화, 외국 기술 기업의 시장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는 시장독점을 견제하는 정책은 끊임없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

  - 경기둔화의 국면을 직면하고 있는 중국 당국은 기술 혁신을 새로운 경제성장동력으로 여러 차례 강조하며 혁신, 창업을 통해 둔화되고 있는 경기를 끌어올리는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으로 전망

  - 중국 경제의 새로운 견인력으로 부상한 기술 서비스 분야에서 중국 현지 기업들은 지재권 문제로 우위를 차지하지 못하는 현실

  - 당국은 중국 현지 기업의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해 중국 현지 기업의 R &D를 대대적으로 장려함과 동시에 외국 기업의 기술력에 의한 시장독점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처벌강도를 높일 전망

 

 ○ 현지 전문가들은 기술수입대국인 중국에서 일부 다국적 기업들은 기술적 우위를 이용해 불합리한 특허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시장에서 부정경쟁을 벌이는 일이 있으므로 반독점 조사를 통해 이런 문제를 근절할 것을 호소하기도 했음. [자료원: 중국사회과학원 미국연구소 정빙원(鄭秉文) 소장]

  - 중국 현지에서는 기존의 지재권 보호정책은 지재권 강자들의 독점 합법화에 정책적 의거를 제공했다는 비판이 존재 [자료원: 경제참고보(經濟參考報), 2015년 3월 24일자 보도인용]

  - 특히 의약품, 의료기기, 자동차 A/S, 농업기계 등 로컬 기업들의 약세인 분야에서 다국적 기업의 지재권 남용에 의한 부정경쟁이 심각하므로 이런 분야에 대한 반독점 규제를 강화할 것을 올해 양회기간 대거 제기된 바 있음.

  - 2015년 3월 새로 부임한 중국 국가발개위(국가발전과 개혁위원회) 반독점국 장한둥(張漢東) 국장은 지재권 보호를 강화함과 동시에 지재권 남용에 의한 독점을 규제할 필요성을 언급한 적이 있음.

 

 ○ 일각에서는 이번 ‘규정’은 구체적인 사례 등에 근거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지재권 남용과 독점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기 때문에 기업의 사업활동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

  - ‘규정’에서 독점행위를 판단하는 표준은 관련 시장에서의 시장점유 상황 혹은 협의 관련 기술을 대체하는 기술 존재 여부에 있음.

  - 전문가들은 시장점유율 확정 기준, 대체기술 판단 기준 등을 모두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평가

  - 단, 라이선스 협의 과정에서 ‘규정’에 명시한 ‘필수 특허 사용 허가 거절’, ‘끼워팔기’, ‘불합리 조건 부과’, ‘차별대우’ 등을 유념할 필요가 있음.

  - 경영자들이 상호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생산량을 제한하거나 시장을 분할하거나 또는 특정 경영자에는 특허를 라이선싱해 주지 않을 것을 약정하는 행위 등은 담합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

 

 

자료원: 중국 국가공상관리총국, 상표평가심의위원회, 중국 최고인민법원, 경제참고보(經濟參考報), 중국산경신문(中國産經新聞) 및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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