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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T] 필리핀 주요 인증제도 현황
  • 통상·규제
  • 필리핀
  • 마닐라무역관 노한상
  • 2013-09-22
  • 출처 : KOTRA
Keyword #규격 #인증

 

필리핀 주요 인증제도 현황

- 국가표준(PNS) 및 ISO 규격 기반 인증제도 운영 -

- 신규 규제 및 인증 동향 관심 필요 -

 

 

 

 ○ 필리핀은 국내에 수입·유통되는 제품에 자국의 국가표준(PNS; Philippines National Standards) 규격 부합 여부를 점검하며 두 개의 주요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ICC 인증

 

 ○ ICC(Import Commodity Clearance Mark) 인증은 필리핀 국가표준 규격을 기초로 발급함. 필리핀 무역산업부(DTI; Department of Trade &Industry) 산하 제품규격국(BPS; Bureau of Production Standards)이 인증기관임.

 

 ○ 대상품목은 주로 소비자의 건강, 생명 및 안전에 관련된 제품으로 전기제품, 기계 및 건축자재, 화학, 식품 등 총 29개 품목

 

 ○ 신청 비용은 제품 사양에 따라 상이하나 초기 신청비는 300필리핀 페소, 심사원 이동이나 숙박 등의 심사비는 신청자에게 실비로 청구하고 있음.

  - 진행비는 송장금액에 따라 5000~1만 필리핀 페소로 구분

 

 ○ 인증 유효기간은 매번 선적돼 수입되는 물량에 한해서만 유효하나 BPSTC(BPS Testing Center)에 별도의 시험을 신청할 경우에 한해 1년간 유효함.

 

 ○ 신청인은 필리핀 내 제조자와 수입업자로 제한되며 수출업자는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함.

 

ICC 인증

PS 마크

 

 

자료원: 필리핀 제품규격국(BPS)

 

□ PS 마크

 

 ○ PS(PS Quality &Safety Certification) 마크는 ISO9000 시리즈 규격을 기반으로 평가하고, 품질경영을 지속적으로 준수하는 국내·외 제조업자에게 부여함.

 

 ○ 신청업체는 ISO 또는 PNS(국가 표준) 품질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인증마크 허가 후에도 정기적인 제품(설비) 점검으로 이행 여부를 평가함.

 

 ○ 대상 품목은 냉장고, 에어컨 등의 전자제품, 합판, 시멘트 등의 건축자재를 포함한 52개에 달함.

 

 ○ 인증 전 초기심사와 인증 후 최소 연1회의 공장 정기심사는 필수이며, ISO 9001, 9002 기준에 따라 품질시스템을 평가하고 적합한 경우에만 제품에 대한 평가를 시행함.

 

 ○ 유효기간은 별도로 없으며 사후 관리를 통해 인증을 유지하는 방식이며 공장 위치나 사업자명 변경 시 BPS에 사전 통보가 필요함.

 

□ 시사점

 

 ○ 인증제도의 해당 품목에서 한국의 필리핀 주요 수출품은 포함돼 있지 않으나 ICC와 PS 인증은 필리핀에서 품질을 판별할 때 중요하게 고려하는 인증제도이므로 참고할 필요가 있음.

 

 ○ 인증 미비에 따른 피해 사례가 무역관에 접수된 바는 아직 없으나, 최근 필리핀 국내에 유통되는 제품 품질에 대한 인증과 품질 점검이 강화되는 만큼 신규 규제 및 인증 정보에 대한 꾸준한 관심이 필요함.

 

 

자료원: 필리핀 제품규격국(BPS), 무역산업부(DTI) 인터뷰, KOTRA 마닐라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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