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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싱가포르 육류 수출, 가공식품도 불가?
  • 통상·규제
  • 싱가포르
  • 싱가포르무역관 이상훈
  • 2011-11-10
  • 출처 : KOTRA

 

對싱가포르 육류 수출, 가공식품도 불가?

- 식품안전에 중점을 둔 국제표준에 근거한 수입관리 규정 -

- 구제역지역으로 분류된 한국의 육류 수입규제 -

 

 

 

□ 식료품 자급자족이 불가능한 싱가포르

 

 ○ 자국에서 소비되는 식료품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싱가포르는 자국으로 들어오는 물품의 위생과 안전에 민감할 수 밖에 없음.

  -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수입 규정과 표준을 기초로 국내상황 및 요건에 맞춰 수정된 식품규정을 만들어 사용 중

  - 싱가포르 내로 수입되는 모든 식품은 Sales of Food Act와 Food Regulations의 적용을 받음.

 

 ○ 싱가포르 식품안전청인 AVA(Agri-food and Veterinary Authority)에서 모든 제조 수입식품, 어류, 육류, 가축류, 과일과 채소류에 대한 1차적인 검역을 담당하고, 탁송된 수입품의 검역은 AVA의 모니터링과 프로그램 검사를 통해 성분 분석을 수행하게 됨.

  - 탁송된 제품이 검역에서 탈락하게 되면 수입이 금지되며 AVA의 감독하에 폐기 처분

  - 모든 가공처리된 식품들은 식품안전청(AVA), 식품검역처(FCD)에 등록돼야 하며, 수입업체가 수입허락을 받기 위해서는 TradeNet System에 수입에 관한 등록을 해야 함.

 

 ○ 싱가포르의 음식 안전 요구사항은 HACCP(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Scheme)와 Codex의 국제표준에 맞춰져 있으며, 대부분의 싱가포르 F &B 공장은 EC와 미국 FDA와 같은 외국의 음식 안전당국의 인증을 받았음.

 

 식품 수입 흐름과 개요

 

 ○ 기본적으로 수입업자에게 적용되는 수입규정을 통해 자국으로 수입되는 식품에 대한 규제를 실행하며, 식품의 품질과 안전에 주안점을 두고 엄격히 관리하는 편이지만 무역장벽은 없음.

 

싱가포르 식품수입 절차

자료원: AVA

 

□ 별도의 관리 규정을 둔 특정품목들

 

 ○ 유제품, 유아식, 가공과일, 물 등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과거 불안전한 품질 수준을 기록했던 품목에 대해서는 별도의 엄격한 관리 규정을 두고 있음.

 

                    특별관리 품목 리스트

A) 구제역 감역국가에서 수입되는 유제품

B) 구제역 청정국가에서 수입되는 저온살균 액체우유

C) 유아식(생후 1년)

D) 유아용 씨리얼

E) 전통케이크(말레이 케이크, 말레이 전통식사류)

F) 코코넛 식품(코코넛 우유, 코코넛 젤리 등)

G) 최소 수준으로 가공된 까거나 잘린 과일, 야채류

H) 최소 수준으로 가공된 잘린 사탕수수

I) 월병

J) 가공된 달팽이, 달팽이 알

K) 쇠고기 진액 및 진액이 함유된 식품

L) 생수

M) 얼음

N) 간장소스, 굴 소스

O) 압상트

P) 기타

       주: 2011년 7월 8일 최근 개정 기준

       자료원: AVA

 

  - 유제품은 구제역 청정국가가 아닌 지역(한국 포함)의 물품은 엄격한 규정을 적용 받음.

 

구제역 청정국가

Albania

France

New Caledonia

Argentina

Germany

New Zealand

Australia

Greece

Nicaragua

Austria

Guatemala

Norway

Belarus

Guyana

Panama

Belgium

Haiti

Paraguay

Belize

Honduras

Peru

Bolivia

Hungary

Philippines

Bosnia and Herzegovina

Iceland

Poland

Botswana

Indonesia

Portugal

Brazil

Ireland

Romania

Brunei

Italy

San Marino

Canada

Japan

Serbia

Chile

Latvia

Singapore

Colombia

Lesotho

Slovakia

Costa Rica

Lithuania

Slovenia

Croatia

Luxembourg

Spain

Cuba

Madagascar

Swaziland

Cyprus

Malaysia

Sweden

Czech Rep.

Malta

Switzerland

Denmark

Mauritius

Turkey

Dominican Republic

Mexico

Ukraine

El Salvador

Moldova

United Kingdom

Estonia

Montenegro

United States of America

Finland

Namibia

Vanuatu

Macedonia

Netherlands

 

자료원: OIE (The World Organization for Animal Health)

 

  - 쇠고기 재료 혹은 쇠고기 관련 제품은 광우병 청정국가(BSE Free country)에서만 수입하며, 한국은 Controlled BSE Risk 국가로 분류돼 있어 수출이 불가함.

 

Controlled BSE Risk 국가

Austria

Greece

Mexico

Belgium

Hungary

Netherlands

Brazil

Ireland

Poland

Canada

Italy

Portugal

Chinese Taipei

Japan

Slovak Republic

Colombia

Korea (Rep. of)

Slovenia

Cyprus

Latvia

Spain

Czech Republic

Lichtenstein

Switzerland

Estonia

Lithuania

United Kingdom

France

Luxembourg

United States of America

Germany

Malta

 

자료원: OIE

 

 ○ 껌이나 씹는 담배, 유사담배(전자담배 포함)는 수출입 금지품목으로 설정됐음.

 

수입금지 품목 리스트(부분)

Chewing gum(except oral dental and medicated gum)

씹는담배, 담배 유사품

Chewing tobacco and imitation tobacco products

마약류

Controlled drugs and psychotropic substances

자료원: 싱가포르 관세청

 

 ○ 수시로 자국민 식품안전을 위한 조치 시행

  - 사례1: 6월, 대만산 어린이 건강식품 2종에 특정 화학성분이 포함됐다는 정보 입수 후 즉시 100여 가지 대만산 건강식품에 대해 추가 테스트 실시. 해당상품들은 테스트에서 불합격, 시장에서 모두 회수됨.

  - 사례2: 중국 멜라민분유 등 식품사고가 잇따르면서 싱가포르 검역청은 영유아용 조제분유 수입요건 강화. 2010년 AVA는 0~12개월 유아용 조제분유의 수입에 관해 품질관리(QC) 보고서를 제출하고, 추가로 AVA는 2011년 4월 1일부터 조제분유 수입업체는 6개월마다 검사 결과를 건강 증명서 또는 제조업체의 품질 관리 보고서로 제출할 것을 권고

  - 사례3, 일본산 식품도 후쿠시마 원전사태 이후 즉시 사고 인근지역 식품 수입 중지, 이후 수입금지 지역 확대

 

□ 시사점

 

 ○ 수입규정에 따른 근거서류와 등록 절차를 숙지하고, 사전 검사가 필요한 품목 등은 제품 수출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미리 서류작업을 준비해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주의

  - 소량이라도 5kg 이상 혹은 100싱가포르달러(약 8만8000원)를 초과하는 물품은 상업적인 수입으로 분류돼 수입허가가 필요

 

 ○ 식품, 식물의 위생에 대해 엄격한 검역을 실시하지만, 아시아 지역 물류운송의 허브에 걸맞는 발전된 시스템을 가지기 때문에 좋은 품질의 식품을 취급하는 기업이나 관련서류 준비를 미리 깔끔하게 할 수 있는 기업이라면 큰 어려움 없이 식품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자료원: 싱가포르 식품안전청(AVA), 관세청, 국제수역사무국(OIE), KOTRA 싱가포르 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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