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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식품 유효기간(소비・상미 기한) 설정 시 참고사항
- 통상·규제
- 일본
- 도쿄무역관 김연건
- 2008-01-31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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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식품 유효기간(소비·상미 기한) 설정 시 참고사항
- 식품류 대일 수출 등에서 고려해야 할 점 -
보고일자 : 2008.1.31.
김연건 동경무역관
The3j@kotra.or.jp
□ 소비기한과 상미기한
○ 일본은 消費期限(소비기한)과 賞味期限(상미기한) 등 2가지 표기를 통해 식품 유효기간을 표현
○ 消費期限(소비기한)의 경우 제품 제조로부터 부패나 품질저하가 급하게 이뤄지고 대체로 5일 정도 내에 품질이 나빠지는 유제품 등의 식품 유효기간을 표시할 때 사용함.
○ 賞味期限(상미기한)은 소비기한으로 표기하는 제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식품류의 유효기간을 나타내며, 냉장 또는 상온 보존하는 등 일정한 조건하에 품질이 저하되지 않고 안전성이 확보되면서 품질이 보존돼 맛을 보증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
○ 이러한 상미기한의 표시는 일본의 후생 노동성이 내놓은 식품위생법, 농림수산성이 제시한 농림물자의 규격화와 품질표시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JAS법) 등에 의해 규정됨.
○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한을 설정하는가에 대해서는 양 기관이 2005년 2월에 발표한 ‘식품기한표시 설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참조하도록 돼 있음.
- 해당 자료는 본 정보에 파일로 첨부(일본어)했으므로 필요 시 참고 바람.
○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지침으로서 기한 설정은 각 메이커가 스스로 규정하게 됨.
- 각 식품에는 여러 가지 원료 등이 사용될 뿐 아니라, 제조·가공·유통방법 등에 따라 유효기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
○ 기본적으로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참고하는 가운데 메이커 스스로 시한을 설정하게 됨.
○ 기한 설정을 위해서는 각 시험방법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음.
- 화학적 시험·미생물 시험·관능 시험(육안·냄새 등으로 부패 정도 관찰) 등을 실시
- 화학시험은 상품의 샘플에 시약을 섞어서 색·형상·냄새 등의 변화를 관찰함.
- 미생물 시험의 경우, 샘플에 대장균·살모렐라균·황색포도균 등의 미생물을 투여해 번식이 용이한 습도 등에서 관찰
- 관능시험은 육안·맛·냄새 등의 관찰로 시험하게 됨. 영양사·약학사 등이 샘플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여러 명의 의견을 종합함.
○ 상품의 특성에 따라서는 전술한 3가지 등의 시험방법을 조합해 사용하게 됨.
- 이렇게 여러 방법을 통해 ‘객관성’을 갖춘 다음 그 내용에 따라 상미기한을 결정
○ 이러한 상미기한이 ‘6개월’, ‘1년’ 등의 장기상품 역시 존재하나, 제품 출시까지 시험을 마칠 수 없는 경우(신제품의 출시 시)에는 통상 시험보다 미생물의 번식속도를 빠르게 하는 환경에서 시험하는 등의 방법을 쓰기도 함.
○ 최종적으로 용기에 표기되는 상미기한은 기업이 검출한 안전 기한에 일정 안전계수를 곱해 표기
- 안전계수는 상품에 따라 다르나 0.6~0.8 정도로, 상품 개별적으로 보아 상미기한이 바로 끝나더라도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계수를 지칭하게 됨.
- 따라서 상미기한 1년이라면 대체로 1개월 정도는 지나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정도가 돼야 함.
- 최근 식품 안전성에 대한 우려 및 소비자의 클레임을 두려워하는 일본기업이 안전계수를 매우 짧게 설정해 안전성을 여유있게 확보하고자 하는 경향이 두드러짐.
○ 한편, 이러한 각 분석기기 등은 수백만 엔에 상당해 객관적 데이터를 추출하기 위해 드는 시간과 비용은 매우 큼. 공적인 연구나 분석기관을 사용하거나 사설기관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음.
○ 각 시험은 식품을 샘플 채취해 분쇄방법 등으로 실험하기 쉽게 만듦.
- 이후 0일 후, 1일 후, 1개월 후, 3개월 후 등 시한을 두고 샘플을 기계분석해 수치변화를 산출하고 데이터를 기록 정리함.
- 동일 상품에 있어서도 미묘한 변화(상황에 따라)가 있으므로 최저 3개 이상의 샘플을 확보 실험함.
- 서로 시한 경과가 다른 샘플이 모두 적절히 갖춰져 있다고 한다면 식품의 상미기한 산출은 약 2주 정도가 소요됨.
- 최종적으로는 시험을 실시하는 인원의 경험과 판단에 의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 등에서 전문인력이 요구됨.
□ 시사점
○ 식품의 안전 및 안심하기 위한 노력이 최근 일본의 경향으로, 소비자는 꼼꼼히 해당 내용 등을 체크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미기한의 설정 방법 등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바탕으로 일본시장을 공략해야 할 것으로 보임.
○ 한편 기타 통관과 유통 등 해당상품의 대일 수출 및 유통거래를 위한 저촉하는 법령 등을 검색하기 위해서는 대일 수입을 진흥하는 일본의 기구인 JETRO의 법령모음 안내(영문 또는 일문)인 http://www.jetro.go.jp/en/market/regulations/를 참고하기 바람.
자료원 : 닛칸고교 신문 2008년 1월 31일자, JETRO 홈페이지, 인터넷 등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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